본문 바로가기
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공통)

중국 고대의 매춘업

by 중은우시 2012. 3. 19.

글: 예방육(倪方六)

 

얼마저네 끝난 "양회(兩會)"에서, 한 여성 전인대 대표는 법안을 제출하여, 매춘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성매매종사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중국최초의 성매매종사자와 송나라때의 매춘금지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고대의 성매매종사자들이 나타나자마자 매춘반대에 부닥친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인류 최초의 성매매종사자는 아마도 스스로 신령에게 몸을 바친 '성기(聖妓)'였을 것이다. 중국고대에는 '무창(巫娼)'이라고 불렀다. 성기와 무창의 행위는 비록 성매매의 일종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매매종사자는 아니다. 기껏해야 겸직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성매매종사자의 출현은 '기원(妓院)'이라는 활동장소가 나타난 이후이다.

 

적지 않은 성학자들은 인류최초의 성매매종사자가 기원전 594년에 나타났다고 말한다. 고대그리스 아테네의 첫번째 집정관인 솔론이 '국가기원(國家妓院)'을 창설한 해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록은 중국고대의 여인들이 차지해야 한다. 일찌기 기원전 645년의 춘추시대에 지금의 산동경내에 있는 제(齊)나라에서 한 무리의 성매매종사자가 나타난다. 당시 제나라의 상경(上卿)인 관중(管仲)은 제환공의 궁성에 '내려(內閭)"를 설치하고, 한꺼번에 700명에 달하는 여자들을 그 곳에 배치한다. 내려는 여려(女閭)라고도 부르는데, 국영기원(國營妓院)이다. 이것은 솔론이 만든 국가기원보다 반세기나 앞선다.

 

솔론이 국가기원을 창설한 목적은 당시 아테네 성내에 날로 심각해지는 음란현상을 통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관중이 국영기원을 설치한 목적은 제나라의 중앙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동기에서건 시간에서건 내려에 '출근'하는 700명의 중국고대여자들은 모두 세계 최초의 성매매종사자들이다.

 

다만, 이들 성매매종사자들이 나타나면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전국책.동주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제환공의 궁중에 칠시(七市)를 두고, 내려에 700명의 여자들이 있었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반대했다(國人非之)". '비지(非之)'는 기원을 개설하는데 반대했다는 말이다. 당시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합법적인 매춘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중국최초의 '매춘금지'의 목소리인 셈이다.

 

관중의 성산업정책은 비록 나라사람들의 반대에 부닥쳤지만, 그후에 성대하게 발전하게 된다. 진,한이후에는 점차 "악호제도(樂戶制度)", "관기제도(官妓制度)"를 형성하며, 이와 더불어 청루문화(靑樓文化)가 중국고대에 아주 번성하게 되고, 역대문인소객들이 즐겨 읊게 된다.

 

필자가 찾은 자료를 보면, 청루문화가 고대중국에 특유한 민속문화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고대중국의 각왕조에서 매춘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민간에서, 최하층의 백성들은 창기제도와 매춘행위에 대하여 이를 갈며 미워했다 모두 정상적인 윤리나 애정문명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에서는 "패가자(敗家子)", "천화(賤貨)"등의 욕설로 성매매하는 남녀쌍방을 질책했고 사회기풍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것도 실은 "도덕적인 매춘금지" 활동이다.

 

도덕적 매춘금지는 정책적인 것이 아니다보니,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매춘금지의 목소리는 사회환경을 정화하고, 윤리질서를 바로잡으며, 관료사회를 규범화하자는 필요때문에 나왔다. 고대중국정부는 매춘행위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제한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제한은 고대 중국의 "법률적 매춘금지"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적 매춘금지는 고대중국에서 많은 경우에 조건있는 '매춘당속'이다. 고대중국의 성매매종사자의 생존모델은 아주 복잡하다. 궁기(宮妓), 관기(官妓), 영기(營妓), 가기(家妓), 사창(私娼), 암창(暗娼)등이 있다. 그 기원은 옛날의 노예의 성격을 지닌 여자, 전쟁포로로 잡은 여자들이다. 나중에 남편을 잃은 여자, 죄인의 딸, 몸을 파는 여자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모든 왕조에서는 '양가녀가 매춘녀로 되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진입매커니즘에서의 통제이다. 사회기풍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명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었다: "양인자녀를 창우(娼優)로 사는 자"는 장 100대에 처한다.

 

이와 동시에, 성소비자, 즉 소위 표객(嫖客)의 성소비행위에도 제한을 가했다. 그중에 사회적 책임이 있는 관리에 대한 제한이 가장 많고 가장 엄했다. 송나라를 예로 들면, 관리들이 기녀들과 놀아나는 것을 금지했다. 송인종이 황제로있을 때 이런 규정을 만든다. 형옥을 관리감독하는 관리는 기녀를 불러서 놀 수 없다. 사오십년이 지난 후 송신종이 황제로 있을 때, 그 범위를 형옥을 관장하는 관리에서 감찰관리로 확대하여, 감찰관리는 일률적으로 매음을 금지하였다.

 

송신종이 재위하던 기간동안 관리들의 성소비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엄해진다. 관리라면 누구든지 매춘을 할 수 없었다. 당시 '개혁의 총설계사'인 승상 왕안석은 관리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친히 관리들의 기원출입행위를 단속하여, 관료사회에 한바탕 매춘금지의 폭풍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당시 관리인 조무택(祖無擇)이 항주지주로 있을 때 청루의 인기있는 기녀인 관기 설희도(薛希濤)와 잠자리를 함께 한다. 이것이 왕안석에게 발각되었다. 왕안석은 사람을 보내어 설희도를 체포하여, 심문하였다. 다행히 설희도는 지조가 있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무택은 화를 면한다.

 

그러나 많은 관리들은 그처럼 운이 좋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처분을 받고 강등을 당했다. <송사.왕수전>에는 왕수가 가기와 함께 어울려 어사의 탄핵을 받고는 호주지주로 좌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비록 관리들에게 각종 제한을 가했지만, 실제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었다. 대문인이자 항주통판을 지닌 소동파는 여전히 기녀들과 어울렸고, 왕안석의 조치를 안중에 두지 않았다. 관리도 사람이다보니, 관리들의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조치가 강경하지만은 않았고, 특별규정도 있었다. 1년 365일중 하루는 풀어주기도 했다. 황제의 생일인 성절(聖節)에는 관리들이 기녀를 부를 수 있고, 함께 숙소로 갈 수도 있었다. 이것은 송나라때 장순민의 <화만록>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송나라때 매춘금지는 왜 성공하지 못하였을까?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최고위층때문이다. 적지 않은 고위관리들이 비록 말로는 매춘금지를 외치면서 여전히 첩을 두고, 집안에 기녀를 길렀다.그리고, 황제 본인의 행동도 그다지 절제하지 못했다. 윗사람의 행동을 아랫사람들이 본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송휘종은 명기(名妓) 이사사(李師師)와 풍류를 즐겼는데, 아랫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