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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청 후기)

매국(賣國)과 보황(保皇)

by 중은우시 2012. 3. 3.

글: 항려(伉儷)

 

양계초(梁啓超, 량치차오)는 미국 보스톤의 모습을 보고는 중국의 "오구통상(五口通商)"은 불행이었다고 탄식했다. 통상때문이 아니라, 통상에 부가된 매국조항때문이었다.

정상적인 국가무역이라면 '오구통상'은 당연한 것이고 매국이라 할 수가 없다. 패전국인 청나라는 전쟁배상금을 부담하였다. 비록 굴욕적이기는 해도 매국은 아니다. 나중에 청나라는 이런 매커니즘하에서 이득을 취했다. 그것이 바로 매국이다.

 

누가 매국을 했는가? 당연히 청나라정부이다. "하늘 아래의 땅중에,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 그러므로, 청왕조 만이 매국할 수 있다. 누가 가져갔는가? 처음에는 서방열강이었고, 나중에는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일본도 가담한다. 열강이 베스트팔렌조약체계 - 국제법을 가지고, 청나라를 '천하'에서 '국제법'으로 '천조상국'에서 '주권국가체제'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청나라는 주권국가가 어떻게 전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청나라는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하여 패전하는 왕조가 바뀌어야 하고 나라가 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조가 바뀌는 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매국을 하여 스스로를 구했다. 국제법을 가지고 국가주권을 보호하는 법은 몰랐던 것이다.

 

정위량(丁韙良)이 <만국공법>을 번역해서 내놓기 전에, 국제법은 중국에서 공백이었다. <남경조약>은 비록 불평등조약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다. 패전국으로서, 청나라는 전쟁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면, 영토할양, 전쟁배상금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모두 국제법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다. 영국에 있어서, 국제법이 있으므로, 침략전쟁과 그들의 약탈을 합법화할 수 있었다. 청왕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쟁의 패전으로 인하여 부담한 것은 너무나 약소했다. 전쟁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고,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장이라니.

 

이런 전쟁은 중국역사상 존재해 본 적이 없다. 청나라는 매국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망국은 두려워했지만, 다행히 영국은 이익만 노렸다. 청나라가 매국만 하면 청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경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남경조약>을 체결한 것은 청나라가 처음으로 주권국가의 신분에서 쌍방조약의 방식으로, 법률충돌과 국제분쟁을 해결한 사례이다. 대청황제는 조약에서 군림천하의 자세가 아니라, 국제법을 주체인 법인의 신분으로 조약에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강희제가 일찌기 러시아와 체결한 <네르친스크조약>이 '최초'가 아니냐고.

 

그러나, 이 두 개의 조약을 비교해보면 그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네르친스크조약>은 그저 국경조약이다. 두 제국이 쌍방조약의 방식으로 국경을 확정한 것이다. 고대의 회맹에 유사하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중세기의 지연정치이고 중국의 역대왕조에서도 모두 있어왔다. <남경조약>은 국경조약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주로 전쟁배상금과 전후통상등의 일에 관련되고, 이로 인하여 주권국가간의 쌍방관계가 건립된다.

 

다음으로 <네르친스크조약>은 라틴어를 위주로 하고, 만주어와 러시아어를 보조로 체결했다. 이것은 확실히 선교사들이 참여한 것과 관련된다. 라틴어가 정식언어본이고, 교황의 중재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서방 혹은 중세기에 속한 옛날 사례이다. 근대민족국가의 흥기이후, 체결조약의 쌍방은 모두 본국문자를 위주로 하고, 더 이상 교황권위를 나타내는 라틴어를 중재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여 필자는 진정 근대적 의미의 국제법을 근거로 한 조약은 <남경조약>이라고 생각한다. <남경조약>에서, 중국은 국권을 상실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왕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더구나 <남경조약>을 통하여 청왕조는 얻은 것도 있다. 즉 협정관세론으로 중국은 세관권을 잃었지만, 청나라는 세관수입이 늘어난다. 매국이 망국은 아닌 것이고, 당연히 댓가도 받는 것이다.

 

이로부터 세관수입은 청나라의 재정수입의 지주가 된다. 더 이상 내무부에 속하지 않았다. 청나라에서 유실된 백은은 세관을 통하여 되찾아 왔다. 임칙서가 가져오지 못한 것을 세관총세무사 영국인 하트(Robert Hart, 赫德)가 가져다 주었다. 누가 대청왕조의 공신인가? 만일 청나라에 공헌한 은자로 보자면, 자연히 하트이다. 세관수입을 담보로 하여 각국은행은 서로 대출해주려고 한다. 나중에 좌종당의 서정, 이홍장의 해군건설, 그리고 온나라가 양무를 실시한 것도 모두 세관에서 돈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남경조약>을 체결한 후, 청정부는 또 하나의 수입이 늘어난다. 그것은 바로 조계지를 넘기고 조차비용을 받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청나라정부는 명문으로 규정했다. 토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할 수 없다고. 그러나, 실제로, 청나라는 사인들이 전매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외국정부는 왕왕 중국인을 내세워서, 토지를 매입하게 한 후, 다시 '영구임대'의 방식으로 외국에 양도했다. 그리고 외국인은 다시 투자를 유치하여 부동산개발을 한 것이다.

 

수입의 각도에서 보자면, 토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농민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이익이다. 부동산개발을 하면 농업보다는 돈을 번다. 영국인들은 새로운 국토경영모델을 가져왔다. 정부의 토지임대후, 투자유치하여 개발한다. 부동산경영하고 신도시를 운영한다. 이에 대하여, 청나라정부는 좋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했다. 좋은 것은 황무지를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또 하나의 재정수입원을 가지게 되고, 지가가 올라갔으며,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청나라정부는 조계가 흥성하는 틈을 타서, 얼마나 많은 토지를 팔았는지,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는 모른다. 왜나하면 아주 은밀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계속하여 숨기며 했었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 없었다. 그러나 두려움도 있었다. 국가권라를 다 팔고나면 할 수 없이 왕권을 팔 수밖에 없다. 왕권을 팔고 나면 청왕조는 소리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충분히 컸다. 팔아도 팔아도 끝이 없었다. 하물며 청왕조는 한가지 수단이 더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동북삼성이다. 중국을 다 팔아도 그들은 다시 동북삼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동북삼성은 청왕조의 뿌리이다. 이를 보면, <네르친스크조약>을 왜 만주어로 체결하고, 한문으로 체결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

 

청왕조 사람들은 왕조 이외에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줄 몰랐다. 매국을 통하여, 점점 왕조와 국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왕조는 중국을 팔아서 살릴 수 있다. 중국을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한 후, 여전히 청왕조와 담판했다. 청왕조에 확인시켜 주었다: 외국오랑캐는 우리를 망하게 할 생각이 없다. 그리하여 매국의 문을 활짝 연 것이다. 후한 이익을 주고 열강을 회유하고, 그들과 합작하여 태평천국을 멸망시킨다. 열강은 이익을 추구했다. 청왕조가 사라지지 않도록, 대거 지지한다. 청나라는 이로 인하여 새로운 살 길을 찾는다. 열강과 '동치(同治)'하는 것이다. 한때 청왕조는 '부흥'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매국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서양인에 의존하여 왕조를 부흥시켰다. 이는 아편을 피우는 것과 같이 중독성이 있다. 세관을 예로 들면, 청나라는 세관을 팔았고, 주권은 열강의 제약을 받는다. 총세무사를 설치하고 서양인이 주재한다. 다시 청나라가 채용하여 상서(尙書)의 직급을 준다. 업무인원도 서양인을 초청해서 맡긴다. 원래 대청왕조의 돈인데 이로 인하여 대거 유실된다. 그러나 사실은 세관세수는 이로 인하여 급증하고, 당시 임칙서가 못다한 임무를 총세무사가 완성했다는 것이다. 근원은 바로 열강의 치하에 중국세관제도가 날로 완비되어 갔다는 것이다. 처음에 열강은 무력을 배경으로, 청나라에게 근대세관제도를 건립하는데 동의받아낸다. 청왕조는 이렇게 하면 열강에게 목숨줄을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청왕조는 발견한다. 열강은 그의 목숨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주권이며, 중국을 공동통치하는 것이었다. 청왕조가 팔아먹은 것은 왕권이 아니라 국권이다. 그래서 매국을 통해서 왕권을 지킨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