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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금융

우잉(吳英)의 사형과 금융의 논리

by 중은우시 2011. 5. 17.

 

 

: 증령위(曾令尉)

 

1981년에 출생한 우잉은 절강본색지주집단유한공사의 법정대표인이다. 일찍이 36억위안의 자산으로 후룬여성부호 6위에 랭크된 바 있다. 2005 5월부터 2007 2월까지, 우잉은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하여, 린웨이핑(林衛平) 11명으로부터 불법자금모집이 인민폐 773395천위안, 그중 실제자금모집사기금액이 인민폐 384265천위안에 이르렀다. 12 18, 절강성 금화시중급인민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나왔느데, 자금모집사기로 사형에 처해졌다. 12 28, 1심에서 사형을 받은 우잉은 10일상소기간의 마지막 1시간에 사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다.

 

한 젊은 여자가 꽁지머리를 하고, 두 입술은 꽉 다물고 있다. 큰 두 눈은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다. 만일 옷에 걸친 황색의 죄수복과 양측에 숙연히 서있는 여경이 아니라면, 이 여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법관이 자신을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할 때, 유일하게 그녀의 내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갛게 된 코끝이었다. 아마도 그녀의 모친은 이 총명하고 고집센 여자아이가 어려서도 울기 전에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입술을 앙다물고 영롱한 코는 발갛게 달아올랐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우잉이 사형선고를 받는 장면이다.

 

이 소식이 나온 후, 인터넷에는 일방적인 여론이 나타난다. 대부분은 이런 형량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저명한 재정작가 우샤오보(吳曉波) <불법의 우잉과 합법의 부패>라는 글을 통하여 두익민, 우잉등의 인물이 출현한 것은 현재의 금융체제구조가 불합리한 배경하에서 발생한 제도적인 비극이며, ‘가능한 한 가지 상황은 다시 몇 년이 지나면, 중국금융체제의 시장화개혁과 더불어 어린아가씨와 우잉들의 행위는 상법규익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것이 될 것이다.”

 

한 살아있는 어린아가씨는 너무나 많은 돈을 빌려서 극형에 처해졌다. 생명의 가벼움이 충칭에서 반부패단속때 붙잡힌 온갖 나쁜 짓이라고는 다 벌인 관리와 조폭두목들보다도 못하다.

 

필자는 전부 알지는 못한다. 우잉이 모든 재물의 금액이 거대하여 목숨을 해할 정도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비록 생생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대하여 아쉬움은 있지만, 그 양형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을 낼 수가 없다. 그저 최근에 본 천즈우(陳志武) 교수의 <금융의 논리>라는 책을 봤는데, 천교수가 제기한 민간차입이 성행하는 저장에서 이런 사정이 일어난데 대하여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다.

 

천교수의 금융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의 법률은 민간고리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은 모조리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 민영기업은 독점적인 국가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렵다. 더더구나 개인은 말할 것도 없다. 돈을 빌리기 위하여, 동시에 법률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출이 보장을 얻기 위하여, 투자와 리스크가 비례한다는 원칙하에, 대차쌍방은 높은 이율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교수는 중국의 시간적 공간적 비교연구를 통하여, 가난한 지역일수록 고리대의 이자율은 높다는 것을 밝혔다. 저장은 중국민영경제가 가장 발달한 성이며, 역사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다. 민간차입이 발달했고, 비교적으로 말하자면 이율도 낮은 편이다.

 

개혁개방이후, 저장의 민영경제는 그 풀뿌리성, 신축성으로 인하여 급속히 발전한다. 시장적응능력이 아주 강했다. 그리고 시장변화에 고도로 민감했다. 그리하여 전국을 석권한 부동산투기, 광산투기는 모두 저장상인, 특히 원저우 상인들이 앞장섰다.

 

야생’ ‘서출의 저장 민간기업은 자연히 정통 금융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행히 저장은 자고이래로 상호자금을 융통하는 전통이 있다. 그리고 부를 집적하여 자금융통의 좋은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 만일 발달한 민영경제와 민간금융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100년이 지나더라도 리슈푸(李書福)는 지리(吉利)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고, 더더구나 세계적인 명차기업 볼보를 인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리대에 관하여 천즈우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도덕적으로 어떤 이율이 고리대인지 아닌지를 평가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를 넘는 이율은 고리대로 본다. 천즈우교수는 이런 정의는 완전히 대출시장의 자금수급상황이나 계약의 집행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이고, 통화팽창율을 고저도 고려하지 앟았다. 완전히 비당사자의 주관적인 바램이다.” 상업의 각도에서 고려하자면, 이율의 고저는 모두 상대적인 것이다. 상업이윤이 자금원가보다 높으면, 아무리 높은 이율도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금년의 중국부동산시장에서 만일 장삼이 2009 1월에 50%의 연이율로 1000만위안을 빌려서 30%의 제1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북경 혹은 상해의 가치가 3000만위안에 이르는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치자. 금년 북경, 상해의 부동사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장삼이 2009 12월에 4500만위안으로 가볍게 부동산을 팔아치웠다고 하면, 부동산거래의 합리적인 제세공과금 및 원금이자를 합하여 고리대를 준 대출인에게 1500만위안을 갚아도, 1000만위안을 그냥 벌었다. 대출인은 연 50%의 이윤을 얻었지만, 장삼은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1000만위안의 이익을 본 것이다. 그의 정확한 상업판단능력의 무형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의 자산회수율은 무한하다. 이는 윈윈이고 각각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당시 우잉이 정말 그녀의 자금을 모조리 부동산매입에 투자했다면(매체보도에 따르면, 그 자금은 대량의 주택부지와 상업부동산에 투자되었다고 한다), 이들 부동산은 우잉이 체포된 후 처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계산해본 사람이 혹시 있는가? 2009 12월 우잉이 사형판결을 받을 때, 이들 부동산으로 그녀의 채무를 모조리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잉이 형사구속된 후, 현지에는 다른 지방에서처럼 불법자금모집사건의 피해자들이 소란을 벌이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채권자는 우잉을 변호하기도 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저장의 발달한 민간금융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우잉은 아마도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을지 모르다. 그러나 금융체계를 국가가 독점하고, 금융자원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서, ‘권력이 금융자원의 분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상황에서는 야생의 민영기업 특히 소형민영경제는 여전히 강대한 민간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언젠가, 정말 우샤오보가 말한 것처럼 우잉의 행위는 상업규칙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