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섭영렬(葉永烈)
2005년 5월 10일, 신화사는 북경발로 <<임표,강청반혁명집단사건의 주범 장춘교 병사>>라는 기사를 송고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임표, 강청 반혁명집단사건의 주범 장춘교가 암으로 2005년 4월 21일 병사하였다. 장춘교. 88세, 1981년 1월 최고인민법원 특별법정에서 사형, 2년사형집행유예에 처해지고, 193년 1월 무기징역, 종신정치권리박탈로 감형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유기징역 18년, 정치권리박탈 10년으로 감형되었다. 1998년 1월에 보외취의(保外就醫)로 석방되었다”
신화사의 이 소식은 장춘교가 죽은지 19일후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중국대륙의 각 신문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 뉴스를 간략히 실었다.
이전에 해외에서의 뉴스에 따르면, 장춘교는 여러 번 죽었다. 가장 먼저 보도된 것은 1984년 일본의 아사히신문이다. “전해지는 바로는 장춘교가 죽었다고 한다”. 10년이 지난 후, 장춘교의 재판에 참가했던 인사가, “장춘교는 1994년에 병사했다. 사인은 위암이고, 향년 77세이다”라고 얘기한다. 이 소식이 널리 퍼졌고, 장춘교를 소개하는 곳에는 “장춘교(1917-1994)”로 기록되기도 했다. <<장춘교전>>의 작자로서 필자는 “장춘교가 죽었는가?”라는 질문에 항상 부정하는 대답을 했다. 왜냐하면 필자가 공안부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장춘교는 건재했기 때문이다.
“사인방”중에서, 장춘교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다. 장춘교가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그의 심리적 감내능력때문이기도 하다. “사인방”재판때, 4사람은 각각 다른 태도를 보인다:
강청은 확실히 조급해하고, 좌불안석이었다. 그녀는 화를 참지 못했고, 건드리면 바로 폭발했다. 법정에서 시시때때로 날카롭게 소리치고, 욕을 해대기도 했다. 그녀는 나중에 자살로 마감하는데, 이는 바로 그녀의 이런 초조해하는 성격때문일 것이다.
왕홍문은 경력이 가장 일천했고, 큰 타격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사인방”중에서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인방”중에서 심리적 감내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이기도 했다. 지나친 우울과 고민으로 그는 한참나이에 죽고 만다.
요문원은 법정에서 일부 죄는 인정했다. 그러나,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자신을 위하여 변명했다. 그는 강청처럼 목숨을 끊지도 않았고, 왕홍문처럼 우울해하지도 않았다.
장춘교는 가장 특수한 사람이다. 그는 속이 깊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마디도 던지지 않았다. 법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그의 보통사람을 뛰어넘는 심리적 감수능력을 보여준다. 그가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여러해동안의 철창생활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장춘교의 성공역사를 뒤돌아보면, 그가 일개서생에서 중공중앙정치국의 상임위원에 오르기까지 3명의 귀인이 도와주었다:
첫째는 가경시(柯慶施)이다.
가경시가 발택해주었기 때문에, 장춘교는 중공중앙 상해시서기처의 서기가 되고, 시선전위원회 선전부부장이 될 수 있었따.
둘째는 강청이다.
강청의 ‘양반시(樣板戱)’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중공상해시위서기 가경시가 중공상해시 선전부부장인 장춘교를 보내어 협조하게 하다. 이때부터 강청과 장춘교는 공동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해서파관>>을 비판하기 위하여, 강청은 상해에서 ‘글재주있는 사람’을 찾았고, 장춘교는 요문원을 추천한다. 그리하여, 강청, 장춘교, 요문원은 비밀리에, <<신편 역사극 <해서파관>을 평한다>>를 썼고, 그후 강청, 장춘교, 요문원은 ‘중앙문혁’ 소조에 들어간다. 강청이 제1부조장이 되고, 장춘교는 부조장, 요문원은 조원이 된다.
셋째는 모택동이다.
장춘교의 재주는 모택동이 생각을 추측하는데 쓰인다. 가경시의 정치비서가 된 이후, 장춘교는 가경시로부터 모택동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게 된다. 1985년 9월 15일 장춘교는 상해 <<해방>>잡지 반월간잡지에 <<자산계급의 법권사상을 없애야 한다>>는 글을 발표한다. 이는 바로 장춘교가 모택동이 여러 번 회의에서 이 주제를 언급하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글은 모택동의 칭찬을 받고, <<인민일보>>가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모택동이 친히 편집자의 글을 쓴다. 이때부터 장춘교는 모택동의 주목을 끈다. 장춘교는 평소에 자신의 가장 큰 바램이 <<모댁동전>>을 쓰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를 보면 그가 모택동에 대하여 아주 많이 연구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가경시에 의탁하고, 다시 퍼스트레이디에 의탁하고, 마지막으로 모택동의 신임을 얻어낸다. 장춘교는 마침내 중국정치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적조조, 내거무견괘(赤條條, 來去無牽掛, 벌거벗은 몸뚱아리 하나, 오고 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장춘교는 아마도 자신의 종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같다. 그는 <<홍루몽>>의 이 구절을 반복하여 소리내어 외우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976년 10월 6일, 감옥에 갇히면서도, 모원신처럼 권총을 꺼내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왕홍문처럼 아둥바둥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순순히 체포당했다.
장춘교에 대한 예비심리때, 예비심리조의 조장은 왕방(王芳)이었다. 왕방은 나중에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까지 오른다. 왕방에 따르면, 원래 그는 강청조의 조장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그가 사양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강청과는 잘 알고 지냈기 때문이다. 그는 절강성 공안청장을 여러해동안 맡았고, 모택동이 30여차레 항주를 방문하였으며, 강청도 자주 수행하였다. 그가 안전을 책임졌으므로 내왕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장춘교의 예비심리조의 조장을 맡겠다고 자청한다.
예비심리과정에서, 왕방은 장춘교를 11번이나 심문한다. 왕방에 따르면, 장춘교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 “삼불주의(三不主義)”였다. 말도 하지 않고, 문서도 보지 않으며, 서명도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법률상 장춘교의 ‘침묵’을 ‘묵비권’이라는 법적권리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서구에서는 고대로마의 사법원칙중에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다. 17세기이후 서방의 법률에서는 침묵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장춘교는 법정에서도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비록 장춘교가 법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였지만, 왕방의 회고에 따르면, 1980년 6월 2일, 장춘교가 입을 연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왕방은 장춘교에게 ‘중앙의 결정에 근거하여, 당신의 사건은 공안부에 법에 따라 수리되었다고 알리면서, 그에게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읽어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사정이나 무죄의 항변을 진술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이때 장춘교가 입을 연 것이다. 장춘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혁명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모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너희의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는 장춘교가 예비심리중 던진 유일한 말이다.
이전에 1977년 3월 1일, 장춘교는 중앙에 서신을 보내어 이렇게 표명한 바 있다: “내가 서명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나를 처리하는 심판사건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장춘교가 서명을 거부한 이유일 것이다.
왕방의 밑에서 일한 사람에 따르면, 장춘교는 비록 ‘삼불’을 견지했고, 기소장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접수증에 서명하지도 않았지만, 감옥방으로 돌아간 후에는 몰래 읽어보고 있었다.
당시, 재판을 받던 임표, 강청집단의 10명의 주범중에서 장춘교는 유일하게 침묵을 지킨 인물이다.
장춘교의 죽음에 대하여 서경현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장춘교는 여하한 회고록이나 회고글을 남기지 않았다.” 서경현이 보기에 장춘교는 글쓰는 사람인데, 회고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순자.대략>>에는 이런 말이 있다: “말을 잘하면서 행동은 나쁜 사람은 국요(國妖)이다” 장춘교의 부침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요’라는 두 글자는 장춘교를 아주 잘 형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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