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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문화/중국의 풍속

중국 고대의 '이혼'에 관하여

by 중은우시 2009. 12. 24.

글: 해활천공

 

'이혼'이라는 단어는 현대 각국법률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혼'은 일종의 제도이고, 발생과 발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혼제도는 혼인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혼제도와 혼인제도는 동시에 탄생하여 사회의 발전변화에 따라 발전변화했다.

 

중국고대에 혼인시스템이 엄격하지 않았을 때, 이혼은 상당히 자유로웠다. 소위 "부부의 도는 의가 있으면 합치고, 의가 없으면 헤어진다(夫婦之道, 有義則合, 無義則去)". 주(周)나라때부터, 부권제(夫權制) 혼인가정제도가 건립되기 시작한다. 서주때부터 춘추전국시대까지, 부권제가정기초는 그래도 아직 안정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주역>>을 보면 처가 집을 떠나서 가버리는 내용이 있고, 진시황이 순유시에 남자가 데릴사위로 들어가겠다고 광고하고, 여자집에서 빌붙어 살고, 남편이 죽은 처가 아이를 버리고 개가하는 현상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돌에 글을 새겨서 천하에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영을 내린다. 당,송시대가 되어 부권(夫權)의식이 계속 강화되고, 관련법률에도 여자의 지위가 하락한다. 처첩은 마음대로 남편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남편이 도망갔을 때는 관청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었따.

 

고대에 귀족이 이혼할 때는 일정한 의식이 있었다. <<예기>>의 기록에 따르면, 남편이 처를 버릴 때의 의식이 있을 뿐아니라, 처가 남편을 버릴 때의 의식도 있었다. 버리는 측과 버림받은 측의 쌍방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질책해야 한다. 사료에 보존된 당나라사람의 "방처서(放妻書)"(이혼증서)에 따르면, 남녀의 지위는 상당히 평등했다. "방처서"의 내용은 3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부분은 부부의 연분을 설명하고, 여러 고난을 거쳐서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물만난 고기처럼 끝까지 행복하게 지냈어야 한다는 내용을 적는다. 둘째부분은 현재 상황을 묘사한다.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충돌하고, '남편이 입을 열면, 부인은 투덜거리고, 부인이 말을 하려고 하면, 남편은 몽둥이를 든다' 집안의 아래위가 모두 불안해하고, 친척들까지도 서로 원망하니,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다는 내용이다. 셋째부분은 이혼을 축복하는 내용이다. 이미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이별해서 서로 풀어줌으로써 각자 행복을 찾아가는 것(一別兩寬, 各生歡喜)이 좋다. 동시에 이혼후에 남녀 각각 앞날에 좋은 짝을 만나기를 기원한다, '남편은 좋은 나무를 찾아서 천년을 함께 살고, 부인은 좋은 집에 시집가서 원앙이 되어 살기 바란다' 어떤 경우는 단지 여자측만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혼서의 말미에는 여자측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된다. 혼인관계는 쌍방의 가족에 관계되므로, 이혼증서는 양가의 부모, 친척이 만나서 함께 증인이 된다. 당나라사람들이 작성한 '방처서'로 볼 때, 이는 오늘날 '협의이혼'과 유사하다. 가급적 좋게 만났으니 좋게 헤어지는 것이다.

 

중국의 이혼제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례입법(由禮入法, 예로 규제하던 것을 법으로 규제하다)"의 과정을 거쳤다. 고대의 예에서 점차 명문규정의 제도가 된 것이다. 한나라때 유학자들은 당시의 필요에 따라, "칠출지조(七出之條, 칠거지악)"와 "오불취(五不娶)", "삼불거(三不去)"의 조문을 만든다. 당나라때는 "칠출지조", "삼불거"를 율법에 포함시킨다. 송,원,명,청이래의 이혼율령은 기본적으로 당률을 답습했다. 이 '칠출'의 규정은 모두 가족과 관련된다. 첫째, 부모에 불순하는 것은 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둘째, 자식이 없는 것은 제사를 승계할 수가 없게 된다. 셋째, 음란은 혈통의 혼잡을 가져온다. 넷째, 질투는 원한과 원수를 만들어낸다. 다섯째, 말이 많으면 가정의 화합이 깨진다. 여섯째, 악질이 있으면 제사를 제대로 모실 수 없다. 일곱째, 절도는 불의한 행위이다. '칠출'의 규정은 남편들의 호신부이고 여자들에게는 가혹한 제한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편면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삼불거'의 제한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이 '삼불거'는 첫째, 돌아갈 친정이 없으면 내칠 수 없다. 둘째, 남편과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지냈으면 내칠 수 없다. 셋째, 남편과 함께 고난을 견디고 나중에 부귀하게 되었다면 내칠 수 없다. 이외에 집행에 있어서, '칠출'은 단지 예제(禮制)의 원칙이고, 비록 예로는 내칠 수 있지만, 반드시 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민간에는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후손을 두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칠출 중에서 '무자(無子)'라는 항목은 당률에 따르면, 반드시 50세이상이어야 이유로 삼을 수 있다. 50세가 되고나서도 이혼하고싶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첩을 둘 수가 있고, 서자를 낳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음에야. 또 다른 한편으로,고대인들이 처를 버리는 이유는 아주 광범위했다. 왕왕 '칠출'의 범위를 벗어났다. 한나라때 포영의 처는 시어머니 앞에서 개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쫓겨났다. 이런 상황이므로, '칠출'을 제기하는 것은 남자들이 처를 버리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 처를 버릴 수 있는 제한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률에는 "처에게 칠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의절하고 내치는 자는 1년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록 칠출을 범했떠라도, 삼불거에 해당하는데 내친 자는 장100대를 치고 다시 합치게 한다." 이것은 이혼획정의 범위이다. 마음대로 처를 버리면 범죄이다. 중국고대에, 또 하나의 이혼방식으로 '의절(義絶)'이 있다. 의절은 남편이 처족에 대하여, 처가 남편일족에 대하여 구타, 살해, 간음등의 죄를 범하거나 처가 남편을 해치고자 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윤리도덕을 파괴한 것이므로 이혼의 조건이 된다. 법률상 의절은 강제집행된다. 의절의 사실이 있음에도 이혼하지 않는 것도 범죄가 된다. 이것은 '칠출'의 경우 집행권이 남편에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중국고대는 비록 남권사회였고, 부녀는 '삼종사덕'을 따라야 했지만, 남자라고 하여 마음대로 처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부부의 이혼은 가족관념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고, 법률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그 외에 인정과 의리의 구속도 받는다. <<백거이집>>의 기록에 따르면, 어느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처는 남편에게 식사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굶주린 부친을 만난다. 그래서 식사를 부친에게 드려서 먹게 했다. 남편은 밭에서 기다리가다 배가 고팠다. 크게 분노해서 처를 내치려고 했다. 그러나 처는 이에 불복했다. 그래서 관청에 제소했다. 백거이는 판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녀의 덕행표준으로 보면, 처는 당연히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부친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천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식사를 먼저 부친에게 드려서 먹게 해야 한다. 남편은 그 다음이다. 비록 남편은 처가 빨리 식사를 가져와주기를 바랐겠지만, 부친에 효도하는 것은 남편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남편은 처를 버릴 수 없다."

 

옛날에는 사회관계의 안정을 아주 중시했다. 그리하여 이혼은 권장되지 않았고, 이혼율도 아주 낮았다. <<역경>> "서괘하"에는 '부부의 도는 길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영원하여야 한다." <관자>> '소광편'에도 '선비가 처를 세번 버리면 나라밖으로 축출한다"는 조문이 있다. 동한시대의 풍연은 나이가 들어서 처를 버렸는데,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송나라이후에 사대부가 처를 버리면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는 처를 버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것은 경제적인 요소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혼하면 가족내의 노동력이 감소되고, 재혼의 부담도 아주 크다. 이외에 명분관념도 영향을 주었다. 부부의 의는 중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함부로 이혼을 입에 담지 않았다. 다른 부부에게도 화합하도록 권해야지 이혼을 권해서는 안된다. 이혼을 권하면,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이를 보면 금슬화명(琴瑟和鳴)의 혼인사상은 혼인의 체결, 유지에서 뿐아니라 이혼을 제한하는 추세로도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혼인안정은 가정안정과 사회안정의 중요한 초석중 하나이다. 이혼은 혼인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다. 혼인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하여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고금중외가 이 점은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