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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궈메이 황광위 사건

황광위(黃光裕)사건: 어느 변호사들을 선임했는가?

by 중은우시 2009. 12. 15.

글: 굴려려(屈麗麗)

 

기소가 다가오고 있다. 변수는 변호사의 지혜와 기교에 달려있다.

 

여전히 궈메이(國美)전기의 34%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황광위 부부는 당연히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가족들이 선임한 "황금변호사팀"은 매체의 끈질긴 추격에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대성(大成)율사사무소의 고급파트너인 전열양(錢列陽), 변호사 허석룡(許昔龍)과 경도(京都)율사사무소의 파트너 양조동(楊照東)이다 세 사람은 모두 북경의 형사변호사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다.

 

전열량은 변호사계에서 "경성사소(京城四少)" 즉 북경의 네 명의 소장파 형사변호사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유효경(劉曉慶)의 세금사건으로 이름을 날렸다. 업계의 평가는 "형사변호의 지혜와 능력뿐아니라 직업도덕과 고상한 인품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전열량은 일찌기 이런 시를 지은 바 있다고 한다: "행만리로(行萬里路), 독천권서(讀千券書), 흘백가반(吃百家飯), 진십분력(盡十分力), 교팔방우(交八方友), 주일개호인(做一個好人), 족의(足矣)"(만리의 길을 가고, 천권의 책을 읽으며, 백집의 밥을 먹고, 십분의 힘을 다하고, 사방팔방의 친구를 사귀며, 한 좋은 사람이 되면, 족하다)" 2007년, 전열량, 허석룡 변호사는 "중국증권사형제1인" 양언명(楊彦明)의 제2심 변호를 맡았다. 당시 중국은행 증권왕징서구영업부 전 총경리 양언명은 이미 제1심에서 부패, 공금횡령(사건금액이 1억위안에 가까웠다)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전열양, 허석룡의 변호로, 결국 북경고등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12월 8일, 양언명은 거액의 부패,공금횡령으로 사형을 집행당한다).

 

다음 해 2008년, 전열양, 허석룡은 다시 사건금액 12.7억여위안의 "만리대조림" 불법경영사건의 핵심인물인 진상귀(陳相貴), 유염영(劉艶英)을 위하여 무죄변론을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열양, 허석룡은 공동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해사회보험사건"의 복희공사(福禧公司)의 대리변호사를 맡는다. 당사자가 관련된 여러 죄중에는 뇌물제공죄와 증권시장조종죄등이 있다.

 

전열량의 정법대학 동창생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반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정계, 상계, 학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전열양은 비록 조용하고 드러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엘리트중의 엘리트이다."

 

비록 황광위 사건에서, 전열량은 자신이 이 사건을 접촉한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맡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북경의 형사변호사를 다 끌어모으고 싶어하는 황광위 부부가 어찌 전열양과 같은 형사변호사를 택하려 하지 않겠는가? 전열양과 허석룡을 잘 아는 변호사는 "만일 허석룡이 황광위 두견의 대리변호사로 확인되었다면, 전열량은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양조동은 현재 황광위의 대리변호사로 확인되었다. 그가 소재한 경도율사사무소는 원래 중국형사변호에서 유명한 곳이다. 대표파트너인 전문창(田文昌)은 일찌기 중국형사변호의 제1인으로 불리웠다. 양조동은 전문창의 아끼는 후배이자 오른팔이며, 형사팀의 팀장이다. 더더구나 여러해동안의 경력을 통하여 자신만의 변호특색을 개발했다.

 

"양조동은 전국에서 20여건의 중대한 형사사건변호에서 모두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특히 금년 4월 절강 동양여부호 오영의 불법자금모집사건에서 무죄변론을 했다. 그의 변호글은 조리있고, 평범한 가운데 힘이 있으며, 결론으로 오영의 행위는 순수히 민간차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아직 최종결과는 선고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양조동을 일거에 유명하게 만들었다." 양조동의 동료가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몇 사람은 형사변호의 고수일 뿐아니라, 무죄변론에 뛰어나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유죄와 무죄, 이 죄와 저 죄의 한계를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는 황광위 사건의 최종결론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중은(中銀)율사사무소의 파트너이다 북경고등법원 형사재판부에서 판사를 지낸 이정 변호사의 말이다.

 

사람들이 변호사팀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변호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공간이 있느냐가 바로 법치사회이냐의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장경제하에서의 사회진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팀과 검찰원(북경제2분검찰원)은 비밀약정을 맺었다. 이 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의 권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산서탄광합병구조조정사건을 맡고 있는 북경대성율사사무소의 장옥성(張玉成) 변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실제로, 중국의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변호사는 수사단계에 열람권이 없다. 그저 접견권, 법률자문권만 있다. 수사기관의 증거자료는 검찰원이 기소하기 전에 변호사나 외부인사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당사자와의 회견을 통하여 이해한 정보는 본 사건의 진전에 영향이 거대하다. 그러므로 비밀약정이 등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