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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산업

GM 파산의 중국후유증

by 중은우시 2009. 6. 8.

글: 오효연(吳曉燕)

 

"어젯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다. 오바마가 전세계에 GM의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는 핸드폰을 끄고, 잠을 푹 잤다." 상해GM의 총경리(사장)인 딩레이(丁磊)는 이렇게 GM이 파산보호절차에 들어간 후의 상해GM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그러나, GM파산이 상해자동차에 미칠 영향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원재료와 부품구매, 상표라이센스, 기술라이센스, 심지어 합작파트너변경등 일련의 법률문제는 GM이 상해자동차에 남겨준 골치거리들이다.

 

중은(中銀)로펌의 이정 박사는 "비록 상해자동차가 다행히 이 사태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최소한 다른 중외합자기업에 경고의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글로벌 파산사태에 직면한 오늘날, 상술한 문제를 하루빨리 준비해두는 것이 아주 긴요하다는 것을.'

 

비록 GM의 파산계획은 업계내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고, 관리들이 GM에 대하여 미시적인 관리를 할 생각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할 것이며, 현지의 생산과 취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포츈>>잡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자동차노조연맹(UAW)의 주석인 Ron Gettelfinger는 5월 28일 이미 UAW가 소형차량 시트로앵의 생산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UAW는 뉴GM의 17.5% 지분을 갖게 된다.

 

비록 조용하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 미치는 영향의 시작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이라면, GM은 유럽에서 오펠(Opel), 사브(Saab), 복스홀(Vauxhall)의 삼대브랜드는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미국동부시간으로 5월 27일 GM은 Opel과 정식분리를 선언했고, 모든 공장, 특허 및 기술의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Opel에 전입시켰다. GM의 CFO인 Rey Yong은 앞으로 Opel을 캐나다의 부품제조업체인 Magna에 매각하는 것은 Magna가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도 GM은 아직 Magna로부터 어떻게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인사들은 Opel의 변동은 상해GM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상해GM의 신군위(君威)와 신군월(君越)은 모두 Opel의 모델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Opel이 매각된 후, 상해GM이 계속 Opel의 플랫폼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 후속제품들은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가?

 

이런 우려에 대하여, 딩레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6년전에 GM은 이미 전세계의 R&D자원을 모두 GM자동차기술관리회사(GTO)의 산하로 넘겼다. 이 회사의 본사는 디트로이트에 소재하고, 전세계 자동차의 모델을 책임진다. 상해GM뿐아니라, Opel, 미국본사등도 모두 이 회사로부터 신규차량모델을 받는다. 현재 이 회사도 신GM에 소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딩레이에 따르면, 이전의 3개월간, 그들은 파산보호절차에 들어간 후의 응급조치에 대하여 협의했다. 방안의 주요한 내용은 어떻게 부품의 공급을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딩레이는 부품공급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몇달전에 들은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상해자동차가 생산에 사용하는 부품은 GM의 글로벌구매의 문제였고, 이 문제도 상해자동차가 부담할 후유증중의 주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딩레이는 중국에서 참고할만한 경우를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 오멜베니 마이어스 로펌의 상해파트너인 이강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외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후, 왕왕 중국의 자산을 매각해서 스스로에 수혈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런 해외회사의 파산시 국내회사를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상해GM은 아마도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이강이 보기에, GM이 파산보호절차에 들어간 후, 주주와 경영진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아마도 전략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한다. 이런 영향은 이미 투자된 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 새로운 투자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투자시간은 어떨지등등에서 모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GM의 성명에 다르면, 이미 중국에 대한 원래의 투자는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파산법>>에 따르면, 만일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서가 파산하면, 그가 지적재산권을 라이센스준 계약은 거의 '이행여부미정계약'으로 취급한다. 미국의 법률은 파산회사에 이러한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준다. 즉, 이전에 상해GM과 GM간에 체결한 지적재산권라이센스계약은 현재 이미 이행미정계약이 된 것이다. 상해GM은 담보권이 없는 채권자로 된 셈이다. 만일 GM이 원래의 계약을 이행하기 거절하면, 상해GM이 받을 보상금은 아주 적을 것이고, 파산절차가 끝난 후에, 전통적인 '1원중 몇푼을 배상할 수 있으면 그 몇푼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얻게 될 것이다. 비록 상해GM에 GM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GM이 파산절차에 들어간 후, 이들 문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강의 말이다.

 

이들 규정은 지적재산권라이센스에 의존하는 많은 기업에 큰 리스크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파산법>>은 지적재산권라이센스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이들 규정은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시가 계약이행거절을 당한 경우에, 계속하여 라이센스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라이센시는 반드시 계약에서 규정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회사와 합자한 중국회사는 이들 보호에서 존재하는 거대한 결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들 규정은 이런 보호가 해외에 라이센스한 지적재산권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해주지 않고, 이런 보호가 상표에도 적용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 만일 합자기업에서 미국회사가 미국파산채무자가 되어버리면, 합자계약은 파산회사의 자산이 된다. 이렇게 하여, 미국법률에 따라, 합자기업의 중국회사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합자계약자체도 '이행미정계약'이 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처음에 계약체결시, 지적재산권, 특허에 대하여 담보권을 두었다면, 중국기업에 보호적인 작용을 할 수 있었을까? 이강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상해GM에 있어서, 이상의 여러가지 상황은 모두 그저 가능성에 불과하다. GM이 미국에서 보유한 엄청난 지위로 인하여, 파산도 일반회사들과는 차이가 있다.

 

GM파산이 상해자동차에 위에서 언급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인지여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중외합자기업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하나의 신호가 된다. 즉, 합자회사는 반드시 외국투자자의 파산이 중국기업에 초래할 악영향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파산법은 구체적인 점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경제위기가 초래한 파산붐은 예전 합자계약시에 예견했던 것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들 합자회사의 미래발전에 여러가지 불확정적인 요소를 가져오게 된다. 즉, 미래발전의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중은로펌의 이정 박사의 말이다.

 

"특히 당시 합자기업의 외국당사자가 기술을 내고 ,중국측이 토지, 노동력을 내는 모델이었던 경우에, 더더구나 미국파산법은 지적재산권 및 기술라이센스에 대하여 한 규정은 보통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중국측기업에 있어서, 이들 합자기업에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미국기업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측기업은 합자기업에서 미국회사 혹은 모회사의 파산이 지적재산권라이센스에 미칠 영향, 합자기업의 경영관리 및 합자기업자산처분계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합자기업은 그 숫자가 아주 많다. 그중 대부분이 제조업이며, 위기는 이들 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파산붐에 따른 리스크가 아주 큰 것이다.

 

동시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한다: "비록 위기외에, 합자기업의 외국당사자의 사명(중국시장진입)이 다한 경우에, 일부 합자기업은 본국의 <<파산법>>의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금선탈각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중외합자기업에서 중국측기업의 리스크를 더욱 크게 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