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과 문화/중국의 골동

문화재반환의 "원죄" 문제

by 중은우시 2009. 3. 12.

글: 양효와(楊曉渦)

 

일전에 대영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는 세계 각대륙의 일부 훌륭한 문화재들이 북경 수도박물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다. 전시품중에는 다행히 중국문화재는 없었다. 다만 대영박물관이 회피하고자 했던 난감한 일은 결국 피하지 못했다. 국내매체는 <<대영박물관전시회는 중국약탈문화재를 피해갔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 다시한번 서방국가가 언제나 문화재를 중국에 반환해줄 것인가의 이슈가 여론의 촛점이 되었다.

 

사실, 해외에 유실된 문화재는 확실히 시대와 역사적인 배경에 "원죄"가 있다. 다만 그 경로와 방식은 "약탈"이라는 두 글자만으로 표현될 수 없다. 그리고, 문화재반환을 얘기하자면,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가?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민간이 진정한 문화재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문화재유출의 불법과 합법

 

먼저, 유출문화재의 경로, 방식에 대하여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반환문제를 논할 수 있다. "약탈문화재"라는 개괄적 명칭으로는 엄밀한 용어가 될 수 없다. 이는 마치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집에 원래 자기 집안의 소유였던 물건이 놓여 있다고 하여, 바로 그를 도둑으로 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장기간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의 앞에 "약탈"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는 것은 영불연합군이나 팔국연합군에 대한 역사를 연상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화재는 전쟁을 통하여 약탈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두번의 침략에서 그들은 북경 전체에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무수한 약탈을 자행하였다. 다만, 가장 진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던 자금성에서는 "국보"를 약탈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13491상자의 문화재(그중 송나라 그림만 943폭에 달한다)를 1932년에 국민정부가 고궁박물원을 남으로 이전할 때 옮겨갈 수 있었겠는가?

 

"약탈"이라는 두 글자로 개괄되는 문화재의 유출은 사실 유촐경로가 합법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당나라때의 저명한 문물인 소릉육준(昭陵六駿)중의 "삽로자"와 "권모과"는 현재 미국의 펜실베니아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과거에 우리가 받은 교육에 따르면, 이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최근의 어떤 전문가도 그렇게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삽로자"와 "권모과"는 1919년 미국인이 24만은원을 들여서 개인소장가인 노근재 선생의 손에서 매입한 것이다. 서방세계에서 중국문화재를 수장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한 15세기에 중국으로 건너온 선교사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유사한 사안은 아주 많다. 대량이며 비정상적인 것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돈황유물이 있다. 오늘날의 견해에 따르면, 왕도사가 이 무가지보를 발견했을 때, 당연히 국가에 신고하고 내놓아야 한다. 그는 그것들을 염가에 서양탐험가에게 매각할 권리가 없다. 다만 당시에 국가가 어디 있었는가? 활실이 국가와 같다고 볼 수 있는가? 관리가 국가와 같다고 볼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 주제는 우리가 뒤에 다시 계속 논의해야할 사항이다. 사실상, 중국관리와 비교하자면, 서양인들이 왕도사로부터 문화재를 획득했을 때가 양쪽이 돈과 물건을 서로 원하여 이루어진 거래였다. 여추우 선생은 <<도사탑>>이라는 글에서 서방탐험가들에 대하여 상당히 젊잖게 표현했다. "밀반출하다(偸運)".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당시에는 이들 문화재를 어떻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었다. "밀반출"이라는 말은 그저 감정적인 분노와 무력감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런 낙후된 국가가 분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서방선진국들은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초에 많은 문화재들이 정서상으로, 법률상으로, 이치상으로 "원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 19일, 대영박물관, 파리 부브르박물관등 19개의 구미박물관, 연구소는 공동으로 <<전세계 박물관의 중요성 및 가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2003년초, 이 성명은 국내에서 <<19개의 구미박물관이 문화재반환에 반대했다. 중국전문가는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맹세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리하여 다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위 성명은 <<도난 혹은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공약>>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약탈당하거나 잃어버린 문화재는 반환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위 <<성명>>에서는: "오랫동안, 이들 획득한 물품은 구매를 통하거나 선물교환의 방식으로, 이미 이들 문화재를 보관하는 박물관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 문화재를 수장하는 국가의 일부분이 되었다". 확실히, "구매를 통하거나 아니면 선물교환의 방식을 통하거나"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방식으로 획득한 문화재는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방국가가 진정 전쟁방식으로 중국에서 약탈한 문화재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저 "약탈"이라는 두 글자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한다면, 아마도 실질적인 태도는 아닐 것이다. 2000년 3월, 미국세관은 경매에 부쳐지려던 당나라말기의 채색석조무사상을 압수한 다음 중국으로 되돌려보낸 바 있다. 이는 <<도난 혹은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공약>>에 따른 조치였다.

 

다만, 1995년 유네스코가 조직한 <<도난 혹은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공약>>은 비록 전쟁원인으로 약탈 혹은 분실된 문화재는 반환되어야 하지만,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실제처리하는데는 많이 복잡하다. 개인사병의 범죄행위를 승인하는 것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약탈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런 개별적인 범죄행위때문에, 어떤 약탈문화재는 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약탈행위는 사실 정치협상의 대상이지 법률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이 아니다. 전형적인 것은 2차대전때, 나치독일이 점령국에서 무수한 문화재들을 빼앗아 갔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소련등 국가는 다시 모조리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렸다. 오늘 독일은 다른 서유럽국가와 계속하여 러시아에 반환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멀리 보자면, 정화가 스리랑카(당시 실론)의 국보인 "불아(佛牙)"를 무력으로 양주로 가져왔다. 이것도 약탈문화재로 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임기응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누가 문화재의 주인인가?

 

다만,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문화재반환을 논의하자면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 어떤 문화재에 대하여 도대체 누가 합법적인 소유자인가?

 

한가지 문제를 내보자: 금년, 당신이 국내의 경매에 참가해서 송,원,명,청시대의 글씨, 그림을 샀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 글씨나 그림이 당신의 것인가? 일반인들은 마아도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당연하지 않느냐. 돈낸 사람이 주인이다.

 

틀렸다! 네가 이민을 가면? 네가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면? 네가 국가를 떠나려고 할 때, 너는 아마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의 진귀한 소장품은 원래 너에게 완전히 속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네가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문화재보호법>> 제6장 제60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국가문화재, 비국유문화재중 진귀한 문화재 및 국가에서 반출이 금지된 기타 문화재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경매회사로부터 경매도록을 받을 때, 작은 "*" 마크가 있는 경매품을 보면, 바로 깨달아야 한다: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한 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완전히 내 것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문화재보호법>>은 제5장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제50조: 문화재소장기관이외의 공민, 법인 과 기타 조직은 아래의 방식으로 취득한 문화재를 수장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2) 문화재상점에서 구매한 경우;

(3) 문화재경매를 운영하는 경매기업에서 구매한 경우;

(4) 국민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를 상호 교환하거나 법에 따라 양도한 경우;

(5) 국가가 규정한 기타의 합법적인 방식.

 

문화재수장기관이 아닌 공빈, 법인이나 기타 조직도 앞에서 든 문화재는 법에 따라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불러온다: 당신의 사유재산은 도대체 너의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국가전문가가 반환받아오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환해달라는 언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사실 다시 자세히 한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다: 반환받는 것은 누구의 문화재인가? 중국이 전쟁중에 약탈당한 문화재를 예로 들자면, 사실 많은 경우는 원래 주인이 민간이지 국가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만일 앞에서 이미 언급한 "삽로자"와 "권모과"를 돌려달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 국가인가? 노씨의 후손인가? 여기서 국가와 노씨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짐이 곧 국가이다"라는 시절에 국가와 사인은 구분이 쉽지 않다. 우리는 황제가 '좀도둑'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명청 두 황조의 24명의 황제는 자금성안에 무수한 보물을 소장했다. 이들 보물은 누구의 것인가? 국가의 것인가? 황제 개인의 것인가?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국강성시기에 권력자는 국가의 명의로 민간의 문화재를 빼앗을 수 있었다. 제국쇠퇴시기에는 어린 황제가 자기의 시라사욕을 위하여 임의로 문화재를 팔거나 저당잡혔다. <<고궁 기분실 서화목록>>을 보면 부의가 각종 명의로 '훔쳐내어" 궁밖으로 내보낸 역대 서예와 명화들만 1200여건에 이른다.

 

만일 문화재는 "국가"만 소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소유권이 절대적이라면, 문화재를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의 실천으로 볼 때, "국가"가 "사인"의 수중에 있는 문화재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국가"는 자신의 모든 문화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저명한 문화재감정수장가인 사수청은 얼마전에 출판된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문화재를 주관하는 문화부 부부장인 정진탁이 어떻게 국가의 이름으로 민간에서 문화재를 구매해올 것인가를 논의한 바 있다고 한다. 전가영이 짧은 십여년간에 국내 명청문인의 묵적을 많이 소유한 저명한 수장가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에 비길만한 사람이 없다. 강생이 국보급의 문화재를 모은 것도 세상사람이 다 아는 일이다.

 

만일 사유를 허용한다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민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문화재의 이전에 대하여 국경의 제한을 둔다면, 우리는 이렇게 추리해볼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해외의 돈황유물"을 한탄하여 마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오늘날의 가장 걸출한 중국의 미술작품을 보려면 우리는 아마도 해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당대 중국의 가장 걸출한 미술가들의 가장 걸출한 미술작품은 아마도 최근 20여년간은 거의 해외에서 수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이 생계를 고민하고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민감한 감상능력을 지닌 해외수장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수장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과장없이 말하더라도, 어떤 스위스 외교관이 수장한 유화작품은 아마도 미술관의 수장품과도 맞먹을만할 것이다. 당연히 만일 당신이 이들 국내에서 각종 상을 받은 작품들이 오늘날 중국예술의 성취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언젠가 이들 작품이 모두 국보급문화재가 될 것이고 , 그것은 이미 국외로 유출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미리 이들 작품의 국외유출을 모조리 막아야 하는 것인가?

 

국가의 이름을 경계한다.

 

재미있는 것은 국내매체는 분노에 차서 문화재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열정을 표시하면서, 왕왕 문화재가 서방국가에서 어떻게 소장되고 있는지도 같이 언급한다. 예를 들어, 대영박물관은 문화재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은 최소한의 보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언급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재 전문가이든,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서 중국의 문화재를 보면서, 자신의 민족자존심에 어느 정도 상처를 입는 동시에, 외국의 박물관들이 수장조건이 뛰어나다는데 감탄을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고궁박물원의 연구원인 단국강은 이렇게 말한다. 상해박물관이 에어컨전시실이 있는 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궁박물원도 그저 창고에만 에어컨시설이 되어 있다고.

 

나는 그러나, 보호를 잘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재를 그 곳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보호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보물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일이다. 보호를 잘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대영박물관도 옛날에는 조건이 형편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전세계의 진품들을 모두 긁어모으지 않았는가? 오늘날, 중국은 문화와 문화재보호에 투입하는 경비가 이미 50억위안에 이르렀다. 영국에서 공식투입하는 금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의 국력이 강성해지면서, 투입금액은 신속히 증가할 것이다.

 

중국과 서방선진국가의 국가문화재보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정부에서 투입하는 것은 서방국가에서 문화재보호에 쏟는 금액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간자본의 문화재에 대한 투입은 통계를 잡기조차 힘들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민간의 투입은 거의 백지이다. 여기서 당연히 문화재시장이 중국에서 금방 흥기한 것도 관계된다. 다만 법률법규에 있어서 선진국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러한 영향이 크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역사상, 중국민간은 문화재의 수집정리에 유구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여러번 전쟁을 겪으면서도 중국문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민간사업은 해방후에 중단된다. 그리고 국가의 이름으로, 문화재보호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다. 저명한 장서루인 가업당의 예를 들어보자. 1954년, 유씨는 청간본도서 2천여권을 국가에 매각한다. 권당 겨우 0.35위안을 받았다. 1955년, 유씨는 수만은원을 들여서 청나라궁중내에서 초록한 가업당의 진당지보 <<청실록>>, <<청사열전>>을 국가에 판다. 겨우 6천위안을 받았다. 1958년, 북경 모 국영서점은 1권당 40위안의 가격으로 <<영락대전>> 잔본 37권을 매입했다. 명나라판 <<소대전칙>> 20책은 겨우 100위안을 주었을 뿐이다..강생, 전가영과 같은 류도 국가의 이름으로, 한꺼번에 아무도 필적할 수 없는 대수장가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확실히 이런 거래는 왕도사와 스타인의 거래보다 공평하다고 할 수는 도저히 없다.

 

문화재반환문제를 얘기하면서, 국내 매체는 민족자존심과 국내문화재보호환경을 언급하는 외에, 외국박물관 연구소에서 제출한 "공공서비스"개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이런 중국과 서방의 관념차이를 기반으로 얘기하자면 양쪽이 만나서 얘기할 플랫폼이나 여지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우리가 만든 목록에 따른 모든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경우에, 문화재는 모두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모조리 국가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지는가? 문화재가 귀국하면,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누가 연구하도록 할 것인가? 그저 햇볕도 보지 못하는 창고속에 쳐박혀 있어야 한단 말인가? 서방국가에서 절대다수의 박물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개인박물관이든 국가박물관이든 모두 공중에 개방한다. 나 개인의 체험으로 비교해보자면, 서방국가는 중국처럼 그렇게 많이 사진을 금지하거나 만지지 못하게 하는 금지사항도 없다. 문화재는 국유이든 사유이든, 문화재에 대한 감상은 모든 사람에 속하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인류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많은 중국인들은 서방국가에 가본 후에 감탄을 한다. 역사도 길지 않은 이들 국가들도 문화재와 유적을 잘 보호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갈수록 눈앞의 이익만 쫓아서 가짜유적, 가짜역사문화재를 가지고 시장이 형성된다. 표면적으로, 이런 다른 점은 목적과 동기의 차이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같은 난립상은 국가에서 나서서 정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는 원래의 뜻과 전혀 어긋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해야한다는 관성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이다.

 

문화재반환문제로 되돌아가면, 유출문화재를 공짜로 되돌려받기는 힘든 문제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국가의 외교수단외에, 경매낙찰의 방식으로 유실된 문화재를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한다. 사실상, 근년들어 여러번 문화재들이 이런 방식으로 귀환했다. 민족감정에 따라, 나는 이런 방식도 일종의 현실적인 수단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이 해외에서 문화재를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최근 몇년간에 이루어진 유명한 몇 건을 보더라도, 국가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