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양군(羊群)
1983년 7월 15일, 심천시사구율사사무소(深圳市蛇口律師事所)가 성립되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한 변호사사무소이다. 이는 중국의 변호사업계가 세계의 조류에 맞춰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개혁개방30년의 '광동10대법치사건'에 포함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자는 심천으로 가서 취재를 했다. 취재활동은 광동성 사법국 율사관리처와 심천시 사법국 율사관리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취재초기에, 당시 전국 최초의 율사사무소의 최초의 변호사인 야오펑을 인터뷰하려고 하였을 때, 가족들로부터 완곡하게 거절당했다. 나중에 심천시사법국 율사관리처의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심천시 사구구의 광동사구율사사무소에서 마침내, 성격이 활달하고 건강한 76의 노인 야오펑을 만날 수 있었다.
"1979년 8월 1일, 당시 전국 3대경제특구의 하나였던 심천의 사구에서 정식으로 땅을 파고 기공식을 시작했다. 주로 홍콩초상국이 투자해서 건설했다."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야오펑은 아주 기쁘게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으며, 과거의 세월을 회고했다.
1982년 6월, 사구에 투자한 외상투자기업은 31개에 달하였다. 그중 제조업이 23개, 부동산업이 2개, 서비스업이 4개, 운수업이 2개였다. 당시 이들 삼자기업의 투자계약과 정관, 부동산매매, 은행대출등의 절차는 모두 홍콩로펌에서 처리했다. 이것은 국가주권원칙이나 국가법률과 배치되는 일이었다. 국제사법의 관례에도 맞지 않았다. 변호사사무소가 탄생할 경제환경과 시장수요가 나타난 것이다.
1983년 3월, 광동성 사법청의 부청장인 설보화(薛寶華) 및 홍콩초상국의 노간부 곽옥준(郭玉駿)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야오펑을 찾았다. 야오펑은 1981년 7월 호북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한 야오펑은 성사법청에서 변호사로 자격인정을 받았다. 당시 광동성 전체에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127명에 불과했다. 그들은 야오펑에게 사구율사사무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후 심천시 사법국의 책임자인 주서림(周緖林), 사구공업구 인사처의 오염조(吳念祖)등이 이를 알고 적극 지지했고, 준비작업을 해주었다.
같은 해 3월 21일, 사법부부장 유복지(劉復之)의 동의를 거쳐 광동성 사법청은 율사사무소를 만드는 비준문건을 내려보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잘 받아보았음. 사법부 유복지 부장의 의견에 근거하여, 우리 청은 연구를 거쳐, '심천시사구공업구율사사무소'를 성립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1983년 7월 15일, 해경광장대문의 왼쪽에 있는 도로변의 죽붕초대실 안에 심천시사구율사사무소가 정식으로 간판을 걸고 성립되었다.
"개업후, 율사사무소는 해경광장의 대문에서 오른 쪽에 바다를 면한 곳에 있는 낡은 누런색 건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면적은 100여평방미터였고, 1층에는 사무실 1칸, 접대실 1칸이 있고, 2층에는 타자 및 자료실 1칸과 주방 1칸이 있었다. 설비는 아주 누추했다" 76세된 야오펑 노인의 회고이다.
창업인원은 모두 4명이었다: 책임자는 오염조였다; 영문번역은 대련해운대학을 졸업한 예운림(倪雲林)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사구공업구 인사처에서 전속되었다. 타자원 겸 재무인 섭소군(葉素君)은 공업구 개달공사에서 옮겨왔다. 변호사는 야오펑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사구공업구 부동산공사 건물재산권등기처에서 옮겨왔다. 1984년 2월, 심천시 사법국의 동의를 거쳐, 이 변호사사무소는 '공증'업무도 겸하게 된다.
"변호사사무소의 첫번째 업무는 홍콩상인 웅서창(熊瑞昌)에게 벽도원 창원각의 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사무소는 15위안의 변호사비용을 받았습니다" 야오펑의 말이다.
이어서, 변호사사무소는 중국남산개발주식유한공사와 싱가포르해양연합복무사인유한공사간의 300미터 석유부두를 합자개발하는 계약서와 정관(2000만달러의 투자프로젝트)였다. 쌍방이 동의하여 서명한 후, 변호사보수로 "4000위안"의 거액을 받았다. 당시 변호사사무소의 수입은 모두 사구공업구 재무처로 납부하고, 다시 재무처에서 변호사사무소 인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변호사인 야오펑의 당시 급여는 매월 130여위안이었다.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 1984년 4월, 비준을 거쳐, 변호사사무소는 차량을 한 대 구매하고, 컴퓨터를 한 대 구매한다. 컴퓨터 전물가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짜게 하고, 컴퓨터로 업무를 관리했다. 이는 당시 전국에서 아주 드문 일이었다.
당시 4명의 창업인원중 오염조는 사법부로 갔다. 예학림은 1984년초에 사구공업구 노동인사처로 옮긴다. 그후 1985년 홍콩으로 간 후, 영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현재는 중국경제학상관리위원회 비서장으로 있다. 섭소군여사는 변호사사무소에서 법률과목을 공부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지금은 심천시 남산구에 있다. 야오펑은 1986년가량 따로 공증사무소를 내서 일하다가, 1993년에 은퇴한다.
사구율사사무소가 탄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심천시법률고문처는 심천시율사사무소로 이름을 바꾸고, 이후 변호사무소는 전국으로 점차 보급되었다.
1998년, 사구율사사무소는 남유해왕대하로 옮겨가서 일을 한다. 사무소면적도 230여평방미터로 늘어난다. 2000년 6월 광동성사법청은 전성에 변호사사무소명칭을 엄격히 관리하며, 지역명칭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사구율사사무소는 전국의 첫번째 율사사무소로, 사법청의 특별비준을 받아서, 광동성에서 유일하게 사무소의 이름에 지역명칭을 보류한 율사사무소가 된다. 2001년, 사법부는 전국의 모든 국유율사사무소를 개조하도록 지시한다. 사구율사사무소는 이에 응하여, 합작법률사무소가 되었다. 그후 현재는 파트너제로 바뀐다.
광동사구율사사무소의 현재 대표변호사인 위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사무소에는 변호사가 20여명이 있고, 변호사의 평균보수수입은 30만위안에서 50만위안 정도라고 한다.
심천시율사협회 회장인 이순에 따르면, 사구율사사무소의 성립으로부터 25년간의 발전을 거쳐 심천에는 현재 288개의 변호사사무소가 있고, 5100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한다. 1인당 변호사수는 전국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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