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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중국의 과학

왕라오지(王老吉)의 성분에 관하여

by 중은우시 2008. 9. 2.

 

 

 

글: 방주자(方舟子)

 

[표기된 성분]

 

물, 백사탕, 선초(仙草), 단화(蛋花), 포사엽(布渣葉), 국화(菊花), 금은화(金銀花), 하고초(夏枯草), 감초(甘草)

 

[표기된 효능]

 

청열거화(淸熱去火) : 열나는 것을 식힘

 

[진상]

 

왕라오지(王老吉) 양차(凉茶)는 광동 학산(鶴山) 사람인 왕택방(王澤邦, 아명이 王吉)이 1828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제품이다. 현재는 식물음료로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가지 한약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성분중에 있는 '단화(蛋花)'는 달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협죽도(夾竹桃)과에 속하는 식물인 면치(緬梔)의 꽃이다. 꽃잎의 색깔이 안은 노랗고 바깥은 하얗기 때문에, 계란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면치에서 분비하는 유액에는 독이 있지만, 꽃에 독성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감초(甘草)의 화학성분은 글리코티고 스테로이드와 에스트로겐 작용을 한다. 가성알데스트론증, 고혈압, 심전도이상, 알러지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왕라오지 양차에서 가장 주의할 성분은 하고초(夏枯草)이다. 하고초는 전해지는 바로는 하지(夏至) 이후에 점차 오그라든다고 한다. 한의이론에서는 이것때문에 하고초는 '순양(純陽)'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음기를 만나면 마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보궐음혈맥(補厥陰血脈)'에 쓴다. <<신농본초경>>에서는 하고초를 독초로 분류하고, 오래 복용해서는 안되는 '하품(下品)' 약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본초강목>>에 이르러서는 독이 없는 것으로 말해진다.

 

각종연구결과에 따르면, 하고초는 부작용이 있다. 하고초의 에틸알콜채취액은 작은 쥐의 세포와 체액면역반응을 억제한다. 피하주사를 하면 동물의 흉선, 비장은 명백히 위축되고, 부신은 명확히 커진다. 복강주사를 하면, 부신호르몬의 수준이 확실히 올라가고, PBL(Peripheral Blood Lymphocytes) 수량이 명백히 감소한다. 이는 하고초가 일종의 면역억제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장기간 혹은 대량으로 복용하면 면역능력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하고초추출물을 복용하는 것은 작은 쥐의 간장에 독성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임상적으로, 유아가 창이자, 하고초와 계내금이 포함된 한약을 3개월간 복용한 후에, 급성 중증간염으로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그리고 하고초를 복용하여 알러지가 있고, 피부가 가렵고 발진이 나거나 심지어 과민성쇼크고 졸도하였다는 보도까지 있다.

 

2005년, 가짜를 적발하는 전문가인 유전림은 왕라오지 양차에 하고초라는 한약재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식품위생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약품을 첨가하였다는 이유로 왕라오지 양차의 판매상과 공장을 제소한 바 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하고초에 유독성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07년, 중경시 법률종사자인 황력빈은 왕라오지 양차를 마신 후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양차에 하고초를 첨가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다시 왕라오지 양차의 판매상과 공장을 제소했다. 법원은 하고초가 양차의 성분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당해사건의 심리범위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피고는 변호를 통하여, 2005년, 위생부 위생감독국이 발급한 2005년 189호 문건인 <<왕라오지 양차 관련문제에 관한 답변>>에서, <<보통식품에 하고초를 첨가하는 문제에 관한 회신요청>>에 동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식품위생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전통적으로 약물을 첨가성분으로 썼던 경우에, 치료효과를 선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30년이상 연속하여 생산한 역사가 있는 정형적인 포장식품품종은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왕라오지 양차는 1828년부터 판매하였으므로 이미 100여년의 역사가 있어 이 음료에 하고초가 첨가되어 있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생부의 이 결정은 상업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고려를 너무나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분명히, 한 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전통점포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독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웅황(雄黃)은 전통적으로 술의 첨가성분이었다. 그 역사는 왕라오지 양차보다도 훨씬 유구하다. 그러나, 웅황은 강한 독성이 있다. 그렇다면, 전통술제조업체에게 웅황주(雄黃酒)를 계속하여 제조하여 해독(解毒), 구사(驅邪)에 쓰게 판매하도록 허락할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