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매신육(梅新育)
중경후의 딸인 종복리(宗馥莉)가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증명된 후, 다농-종경후의 분쟁은 종경후가족의 국적에 관한 의문을 둘러싸고 다시 뉴스거리가 속출하고 있다. <<21세기경제보도>>의 최근 보도에 다르면, 종경후가족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미국국적을 취득했다. 그중 종경후 본인도 이미 1999년에 미국 그린카드를 취득했고, 둘째동생 종단후(宗端后, 현 항주삼화식품유한공사 법인대표, 여요와하하식품유한공사의 설립에 참혀)은 이미 2003년 미국사회복지번호를 받았으며, 셋째동생 종택후(宗澤后, 와하하의 초기창업자의 하나, 항주첩이사저연화공유한공사, 미국정성국제유한공사등에 투자, 현재 미국절강경제무역연합회 회장)과 그 가족은 모두 미국국적을 취득했고, 단지 넷째동생 종우후(宗宇后, 와하하집단유한공사 동사, 절강성신포장재료유한공사 동사장)만이 미국에 거주한 기록이 없다. 미국신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경후는 미국에 투자이민에 종사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다농-종경후의 분쟁이 폭발한지 얼마되지 않아, 종경후와 그 가족이 모두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소문은 있었다. 이 분쟁에서 민족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온 종경후에게 이런 소문은 치명적이었고,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종경후측은 단지 공개적으로 종경후가 카나다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을 뿐, 종경후 본인이 다른 나라의 국적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필자가 보기에, 종경후는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며 이 점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종경후는 그와 가족이 미국 그린카드 혹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치명적인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도 없다. 반대로 종경후는 딸 종복리의 국적문제에 있어서 우선,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애매하게 말을 했고, 나중에는 종복리가 현재 미국국적을 취소신청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2007년 6월 7일 공포한 <<프랑스 다농그룹 동사장 리브선생 및 각 동사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에서 종경후는 다농회사가, "인수를 못하자, 매체를 이용하거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한 악독한 공격을 마다하지 않았고, 정부에 고발을 하여, 나를 사지로 몰아넣고자 했다. 무슨 카나다여권, offshore회사등등. 증거를 내놓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종경후가 입으로는 민족브랜드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중국이도 아니고, 카나다,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뿐이다라는 인상을 주고자 한다...내 딸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세 일하는데 그게 너희에게 뭐 어떻다는 것이냐? 설마 내가 싼 값에 너희에게 팔아넘겼다고, 내 딸이 생존을 위해 일할 권리도 없단 말인가?" 아마도 무의식적으로인지, 아니면 일부러인지 모르겠지만, 이 공개서신에서 그 딸의 국적문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전인 2007년 4월의 <<21세기경제보도>>등 재경매체는 이미 종복리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서신의 주장은 와하하의 비합자회사를 지배하는 offshore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공상등기자료를 보면, 이미 39개의 와하하비합자회사중에서 종경후와 그 가족이 지배하는 것이 최소한 28개이고, 종경후와 그 가족은 바로 항풍무역유한공사(恒楓, Ever Maple Trading Ltd)등 offshore회사를 통하여 자본운영을 하고 있었다.
2007년 6월 4일, 다농그룹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캘리포니아최고법원에 항풍무역유한공사, 항주굉승음료유한공사 및 종경후의 처와 딸을 기소했다. 공개성명의 원고에서건 매체에 대한 답변에서건, 다농회사는 명확히 지적했다. 종경후의 처와 딸을 기소한 것은 그들이 미국국민 혹은 미국영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중국정부의 관련기록을 보면, 회사의 법인대표는 미국국민인 종복리라고. 그러나, 2007년 7월 3일 300여 매체와의 기자회견에서, 종경후의 이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바로 내 딸이 미국에서 8년을 살았다고, 미국에서 그녀에 대하여 기소를 햇으니, 아주 웃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말만을 듣는다면, 종복리는 미국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후에 터져나온 소식은 종경후가 종복리의 미국국적을 취소하는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종복리의 국적과 전체 종경후가족의 신분풍파는 일련의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1980년 9월 10일 제5기 전인대 제3차회의 통과)의 제3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제9조에서는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국민이 자원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종복리는 최소한 2004년 12월 22일 현재 사용하는 미국여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그녀의 중국국적은 이미 상실된 것이다. <<외국인의 중국내취업관리규정>>(1996년 1월 22일 노동부, 외교부, 외경무부 발포)에 따르면, "고용업체가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반드시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취업허가증서를 획득 혹은 취득한 후에 비로소 채용할 수 있다"(제5조). 그런데 관련보도에 따르면, 종복리는 2004년 졸업후 귀국해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와하하에 들어가고, 항주와하하소산2호기지관리위원회 주임조리, 소산2호기지관리위원회 부주임, 항주와하하동장유한공사 및 항주와하하카청나일화유한공사 총경리, 강소영선향정유한공사 법인대표등의 직위를 가졌다. 그렇다면, 외국인 종복리가 중국내에서 취업하면서, 법률에 따라 관련절차를 밟았는가? 만일 아니라면, 무슨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둘째, 비록 종경후 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국적, 그린카드문제에 관한 소문은 상대방이 퍼트린 것일 수도 있지만, 기왕 종복리의 국적문제에 대하여 종경후가 '공개해명을 아니하고 - 애매하게 말하고 - 종복리가 미국국적을 가졌다고 인정"하였는데, 왜 지금까지 종경후 부부가 카나다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만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종경후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신청하지 않았고, 미국그린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종경후 본인은 도대체 외국국적을 신청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했는가 아닌가? 미국 그린카드는 보유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의문을 표시할 근거가 있고, 당사자에게 명확하고 아무런 유보없는 답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종경후 개인의 체면을 잃는 것은 적은 일이고, 국가의 격이 떨어지는 것은 더욱 큰 일이다. 종경후가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제대로된 독립주권국가라면, 일국의 정부관리, 입법기구의 대표, 현역군인이 외국국적을 신청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배반하겠다는 거동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중국과 같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국에서야.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국적법 제12조는 "국가공무원과 현역군인은 중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직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이미 드문 일이 아니다. 일부 사회지명인사를 포함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법이니, 중국의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신분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중국국민으로서, 필자는 어찌되었건 자기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의 구성원 중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자, 혹은 외국 특히 경쟁국가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득한 자가 있는 것을 보고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나라사회의 응집력과 정치기풍을 극도로 흐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조차 하기가 싫다. 다만, 이런 상황이 이미 발생해 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각방면에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이 일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무성해 졌는데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관련기구는 사실의 진상을 조사할 책임이 있고, 사람들에게 조사결과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종경후 본인의 국적문제, 그린카드문제의 소문이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일 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괴이한 현상들을 보게 되니, 우리는 이미 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겠다.
만일 조사결과 종경후가 확실히 외국여권을 취득했다면, 그렇다면 비록, 국적법 제12조가 국가공무원과 현역군인은 중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그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절대 더 이상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직을 맡아서는 안된다. 반대로 그의 인민대표대회 대표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그의 이런 조치로 국가안전에 조성한 손해를 조사하고, 상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만일 조사결과 종경후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그린카드를 취득하였다면, 이 일은 국민의 민심과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인민대표대회의 위신을 추락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종경후와 그 가족은 계속하여 인민대표대회대표나 정협위원을 맡아서는 안된다.
이외에, 우리는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서 외국영주권을 지닌 내지인사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는 현재 양회대표를 뽑는데 대표기인의 '사업적 성공'만을 중시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소위 '신사회계층'에서 대표를 선발하고 있다. 이런 소위 '신사회계층'이 사업을 더 크게 하도록 해주는 것은 명확히 그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왕왕 양회대표와 같은 '관직'을 갖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 후 이러한 정치적 신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위법위규행위를 엄호하는 것이다. 심지어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자기의 위법위규행위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한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들어 소위 '기업가'인 각급 양회대표들 중에서 상월춘, 유용등과 같은 조폭 두목도 들어 있게 되고, 이미 홍콩에서 공금횡려등의 죄명으로 수사받고 있는 '기업가'가 대륙에서 당당하게대표로 선발되는 것도 보게 된다. 심이어 법안으로 기업가를 보호하는 내용을 두자고 요구하기까지 한다(즉 기업가에게 치외법권을 달라는 말이다). 비록 이런 보도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나서도, 분명이 허떤 사람은 개인사유재산권보호나 도덕적인 문제를 확대하면 안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종경후와 그 가족을 비호하고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정상국가의 엘리트계층의 의무를 면제해주자고 요구할 지도 모른다. 만일 이렇게 계속한다면, 중국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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