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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당)

당나라때 이혼율이 왜 높았을까?

by 중은우시 2008. 6. 13.

글: 수은하(水銀河)

 

부권(夫權)이 강했던 봉건시대에, 여자들이 이혼하거나 개가를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이혼은 어렵다. 하늘을 오르기보다 어렵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고대인들은 거의 변태적인 정조관을 지니고 있었다. 공자의 견해에 따르면 정절은 단순히 외도를 하지 않는 것뿐아니라, 개가도 하지 말아야 하고, 배우자가 죽은 후에도 과부로 지내야 했다.

 

당시에 많은 여인들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할 뿐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행위로 여겼다. 다만, 남자들은 언제든지 이혼하자고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휴처(休妻)'이다. 그리하여 혼인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얼굴에 난 여드름처럼 짜고 싶으면 언제든지 짤 수 있는 것이지만, 여자에게 있어서는 얼굴을 주름살처럼, 없애고 싶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집을 사고 나서 그 채무압박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을 집의 노예(房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고대에 혼인으로 압박받은 여인들은 가히 결혼의 노예(婚奴)라고 부를 만했다. 여기에 예를 하나 들어보자. 유명한 여류사인인 이청조는 이혼하고 싶어했다.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그녀가 반드시 감옥에 1년간 갇혀야만 이혼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기나긴 세월동안 '이혼'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고, 그저 '휴처'라는 말만 존재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다. 중국역사는 기간이 길었으므로 다른 나라보다는 예외가 존재할 기회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이 바로 당나라때이다. 당나라는 신세대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왕조였다. 탄생하는 날부터, 계속 전통을 뒤집어엎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여자들은 마른 것을 아름답게 여겼는데, 당나라때는 풍만한 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이전에는 후궁들이 모두 궁안에 살았는데, 당나라때의 후궁들은 궁밖에 스스로 집을 지어 살 수 있었다; 이전에 대신들은 감히 황제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지만, 당나라의 대신은 당금황제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 있었을 뿐아니라, 백거이와 같은 문학의 태두는 황제의 사랑이야기까지도 글로 남겼다. 전복이 없으면 진보도 없다. 그리하여 전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움이다. 당나라때의 여성은 행복하였다. <<당률>>의 규정에 따르면, 결혼전에는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었고, 사사로이 결혼약속을 할 수 있었다. 만일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건 부모의 사정이고, 두 사람만 마음이 맞으면 법률은 그들의 뜻을 존중해주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당률에 어긋나지만, 내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그대로 통하는 시대였다.

 

그렇다면, 결혼후에 결혼이 불행하여, 여성이 이혼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당률>>에서는 이혼에 대하여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협의이혼: 이는 남녀쌍방이 합의하여 헤어지는 것이다. 소위 "화리(和離)"이다. '만일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不相安諧), 합의로 이혼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둘째, 촉재이혼(促裁離婚): 이는 남편이 제기한 강제이혼을 가르킨다. 소위 "출처(出妻)"이다. <<예기>>에서는 일찌기 '출처'의 조건을 7가지로 정하고 있다(소위, 칠거지악).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자식이 없는 것,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악질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물건을 훔치는 것. <<당률>>에서도 대체로 이 규정을 그대로 승계했다. 처가 그 중의 한 가지를 범하면 남편은 당당하게 처를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저 문서만 작성하고, 부모와 증인이 서명만 하면, 바로 혼인관계는 해소된다. 다만, 동시에, <<당률>>른 고대 부녀의 소위 삼불거(三不去)의 규칙도 받아들였다. 즉, 일찌기 3년상을 치른 경우, 가난할 때 결혼해서 부자가 된 경우, 돌아갈 집이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만일 삼불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의 칠거지악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혼할 수 없었다.

 

셋째, 강제이혼: 부부간에 "의절(義絶)"과 "위율결혼(違律結婚)"이 이 있으면 반드시 강제이혼하여야 한다. "의절"은 남편이 처의 친족에 대하여 혹은 처가 남편의 친족에 대하여 구타, 간살 혹은 모해등의 죄를 범한 경우이다. 관청에서 어느 일방이 의절을 범했다고 판단하면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고, 이혼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당률을 어겨서 결혼한 자'도 강제로 이혼당한다.

 

<<당률>>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봉건종법제도를 강화하고, 가장제도하의 남편의 권한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만, 우리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면도 보게 된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었다. 이전의 왕조이건 이후의 왕조이건 처에 대하여 '칠거지악'이나 '의절'의 상황이 없는 경우 혹은 '칠거'에 속하지만 '삼불거에 속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마음대로 처와 이혼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이를 어기면 1년간 유기징역에 처했다. 이는 남편권리에 대한 제한이다. 그리고 부녀의 이익보호의 측면도 있다. 이외에 당나라는 부녀들이 과부로 지내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고, 남편이 죽은 후에 창창한 청춘과 세월을 바구니와 개에게 보내고, 반평생 '별은 여전히 그 별'인 무료한 나날을 보내도록 장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률>>에는 여자들이 이혼한 후 개가하거나, 남편이 죽은 후 개가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법률적으로 혼인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준 것이다.

 

몇 가지 수치를 보자: 당나라때 공주중에서 재가(再嫁), 삼가(三嫁)한 경우가 아주 많다. 숙종이전의 여러 공주만 따져보더라도, 재가한 사람이 23명이고, 삼가한 사람이 4명이다. 위에 천당이 있다면 아래는 이당(李唐)이 있었다. 당나라때의 부녀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남자들이 이혼제출의 독점권을 상실한 시대에, 여자들은 처음으로 혼인에 대하여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처음으로 남편과 법률앞에서 평등했으며, 처음으로 가슴을 펴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혼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혼률이 높아졌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당나라때 이혼을 제기하는 것은 그대로 남편쪽이 많았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아름다움을 잃어 사랑이 식은 경우, 남자가 하룻밤만에 졸부가 된 경우에는 모두 처를 버리고 다시 재혼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심지어 자잘한 사고로 인하여 처와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자들은 이혼에 대하여 마음내키는대로 하는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처의 운명은 남편과 시부모의 뜻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백거이는 시를 통하여: "사람이 태어나면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지 말지어다. 백년간의 고락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결정된다(人生莫作婦人身, 百年苦樂由他人)" 다만, 다른 한편으로, 처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어던 경우는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자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본가에 일이 있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병이 들어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여자들은 혼인에 대한 불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당나라때 이혼이 비교적 자유로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법률이 허용했을 뿐아니라, 사회에서도 여론의 질책을 그다지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혼인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느슨하였으므로, 정절관념도 약해졌다는 것이 또 다른 결과이다. 즉, 사회의 기풍이 상대적으로 내려간다. 당나라때 상류사회의 남자들 중에서 각종 형식으로 다처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황제에게는 비빈이 구름처럼 많이 있어, 수백 수천에 이르렀다. 귀족고관들도 각종 구실을 붙여 처첩을 들였다. 처와의 사랑이 깊었던 백거이까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첩을 들이는 외에 사대부들은 또한 기녀들과도 어울렸다. 남자들이 첩을 들이고 기생을 찾는 것과 대응하여, 상류사회의 부녀들도 자주 애인을 두고, 혼외사통을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무측천을 예로 들면, 그녀가 당태종의 재인일 때, 태자 이치와 애매한 관계가 되고, 황제가 된 후에는 널리 면수(面首, 남첩)를 들이고, 미소년들을 뽑아서 대내시위로 삼는다. <<개원천보유사>>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양국충이 강소절강에 일로 출장을 나갔는데, 그 처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 갑자기 낮에 꿈을 꾸는데 양국충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곧 임신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조라고 짓는다. 양국충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처가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양국충은 '이는 부부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정이 깊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비웃지 않는 자가 없었다" 꿈에서 관계를 맺어 임신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기꾼의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양국충은 처에 대하여 죄를 묻지 않았을 뿐아니라, 대신하여 변명까지 해준다. 이는 아마도 자신의 명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의 일에 대하여 묻지 않기로 묵계가 되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당나라때 부녀가 애인과 도망치거나, 간통을 저지르는 사건이 거의 매일 나타났고, 끝이 없었다. 당나라때의 필기소설은 이 측면에서 여러가지 사례들을 제공해준다. 당나라때의 혼인에서, 일부일처제는 남편뿐아니라 처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규제되지는 않았었다. 여자도 서로 용인하는 상황하에서 마찬가지로 남자들과 같이 혼외애정의 자유를 지니고 있었다. 요즘 광고에서 보는 문구와 비슷하다. '여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편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