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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민국 후기)

국민당은 친일파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by 중은우시 2008. 4. 5.

글: 여진평(黎津平)

 

먼저 고려한 것은 친일파 처벌이 아닌 친일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였다.

 

1945년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한 후, 친일군의 박해와 유린을 받았던 중국인민들은 2차대전후 신속하게 친일파를 심판하고 처벌해서 그들의 죄악을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신장하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국민당정부는 항전승리후 한동안, 먼저 고려한 것이 친일파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친일파를 어떻게 이용하여, 동남부의 일본점령지역을 차지할 것인가였다. 국민당군대는 멀리 후방에 있어서, 채찍이 아무리 길어도 먼 곳까지 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장개석은 친일파와 친일정부군을 이용하여,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항일군대가 일본점령지역을 접수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1945년 8월 14일, 국민당정부 군사위원회는 임원도(任援道)를 남경선파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정묵촌(丁默村)을 절강성 군사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원친일정부군사령관인 문치중(門致中), 손양성(孫良誠), 장람봉(張嵐峰), 손전영(孫殿英), 오문화(吳文化)를 각각 제1, 제2, 제3, 제4, 제5로군 총사령관에 임명했다. 친일정부군 5방면군사령관인 방병훈(龐炳勳)은 진기로예공비토벌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하여, 일련의 친일파들은 직위가 박탈되지 않고, 일약 항전의 공신으로 변신하였고, 보무당당하게 호령했다. 국민당정부의 이같은 민의를 무시하고, 친일파를 중용하는 정책은 일부 친일파들로 하여금 희희낙락하고, 심지어 기회를 틈타서 악독한 짓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예를 들어, 1945년 9월중순, 친일정부 무호시 공안국장인 포좌승등은 대담하게 명의를 빌려 무호지방위원회를 조직하고, 100여명의 상인들을 상회에 가두어놓고, 핍박하여 돈100억위안을 내놓게 하였다. 무호의 상인들은 어쩔 수 없어 남경으로 대표를 보내어 호소했다.

 

이용이 끝난 후 전국각지에서 친일파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를 시작하다.

 

국민당세력이 점차 화중, 화북의 일본점령지역에 진입하면서, 국민당정부는 남경으로 환도하였다. 친일파들의 이용가치는 금방 없어졌다.

 

1945년 9월하순, 국민당정부는 영을 내려, 전국각지에서 친일파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를 실시한다. 친일파를 체포하는 업무는 주로 군통특무기구에서 진행했다. 군통은 일본점령지역에도 지하조직이 있었으므로, 당해 조직은 일본항복때 동남지역의 각 대도시에 진입했다. 여기에 친일파 주불해등이 일찌감치 군통에 들어와서, 군통은 이들을 이용하여 '이간제간(以奸制奸)'하였다.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 군통의 남북각지에서의 친일파숙정작업은 일단락된다. 친일혐의자는 모두 4,291명이었고, 군법기관에 보내어져 심판을 받은 자는 334명이었고, 항공위원회에 이송되어 조사심판받은 자가 24명, 구금중에 병사한 자가 43명이었다. 남경에서, 1945년 9월 26일 새벽, 군통국 남경구는 헌병남경사령부와 경찰청의 명의로 친일정부 실업부장 매사평, 교육부장 이성오, 남경시장 주학창, 경리총감부장 잠덕광, 해군부장 능소, 사회복리부장 팽년, 선전부차장 곽수봉등 23명의 친일파를 체포하였다. 이외에 공군제1로사령부 명의로 친일파 진창조, 갈세평등 24명을 체포했다.

 

1946년봄, 국민당 군통국은 북경포국에 압송되어 있던 친일화북수정군총사령관 제섭원, 친일정부 상무위원 겸 총서독판 왕음태, 친일정부 상무위원 겸 재무총서독판 왕시등의 특급친일파 및 주작인, 왕막등을 비행기로 남경까지 압송했다. 여론의 압박으로, 군통은 비행기를 보내어 먼저 친일정부 재무부장 주불해, 왕정위정부 특공총부주임 정묵촌을 중경으로 압송했고, 나중에 남경의 노호교감옥으로 압송했다. 친일정부 선전부장 임백생등 6인은 10월 3일 인도되어 귀국하였다. 군통은 장개석의 서신을 위조하여, "진벽군, 저민의로 하여금 중경으로 와서 사후대책을 협의하자"는 방식으로 유인하여 진벽군, 저민의도 체포하였다.

 

1945년말, 남경시는 명을 받아 군통국이 이송한 친일파 200여명을 받아들인다. 1946년 4월 1일, 국민당정부 사법부는 정식으로 조침(趙琛)을 고등법원장으로 임명하고, 진광우(陳光虞)를 대리수석검찰관에 임명한다. 고등법원은 남경의 조천궁에 정식으로 성립된다. 통계에 따르면, 1946년 4월부터 1947년 2월까지, 고등법원은 모두 530여건의 친일파사건을 심리하고, 381건을 종결하였다. 그중 사형에 처한 경우가 14명, 무기징역이 24명, 유기징역이 265명이었다.

 

친일파거두들의 최후

 

주불해는 당시 고등법원이 심판한 최대의 친일파거두였다. 주불해는 일찌기 일본유학기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었고, 나중에 국민당으로 바꾸었다. 귀국후, 국민혁명군총사령부 정치부주임, 국민당 강소성정부위원겸 교육청청장, 중앙민중훈련부 부장, 중앙선전부 부장등의 직위를 역임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후, 주불해는 왕정위정부에서 재무부장, 행정원부원장등의 요직을 맡았었다.

 

1946년 10월 21일, 처음으로 주불해를 공개심리하였다. 남경시민 1만여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법정에서 주불해는 계속하여 자신은 일찌감치 1942년부터 군통특무 정극상(程克祥)을 통하여 중경정부와 암중으로 연락했었다고 주장했다. 원래 이를 통하여 공을 드러내고, 죄를 감경받으려고 한 것이었으나, 생각도 못하게 장개석의 노여움을 샀다. 이때, 장개석은 마침 항일영웅으로 자처하며, 도처에 자랑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친일파와 몰래 결탁하였다는 약점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전국인민과 사회여론의 강력한 압력으로, 법원은 1946년 11월 7일 주불해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주불해는 불복하여, 최고법원에 상소한다. 주불해는 상소장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저 항전승리후 상해에서 치안을 유지한 공로만을 언급하고 나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방법은 과연 효과가 있었다. 1947년 3월 26일, 장개석은 국민정부주석의 신분으로 명령을 내려, "주불해는 투항후에 남경항주일대의 질서를 확보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으니, 사회안전에 공헌이 없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은 최고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주불해는 당시 사형을 받은 친일파중에서 유일하게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였다. 주불해는 1948년 2월 심장병이 재발하여 옥중에서 사망하니, 나이 51세였다.

 

매사평은 남경에서 처음으로 총살된 친일파거두이다. 일찌기 1938년 8월, 매사평은 상해와 일본의 "동맹통사" 상해지국장 송본중치(松本重治)와 5차례 밀담을 통하여 왕정위가 정부를 맡는 조건과 절차를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다시 일본특무 금정무부(今井武夫), 영좌정소(影佐禎昭)와 중광당에서 <<일화협의기록>>등을 체결했다. 그는 왕정위의 국민당중앙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앙당부 조직부장, 공업부장, 실업부장, 절강성장등의 요직을 지냈다. 1946년 5월 3일 오전, 고등법원은 조천궁 대성전에서 개정하여 이 사건을 심리한다. 이 날, 조천궁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방청증이 없어 광장에 서 있는 사람만 3000여명에 달하였다. 5월 9일, 법정은 매사평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9월 14일 오전 10시, 매사평은 남경 주강로 노호교감옥에서 총살된다.

 

정묵촌은 원래 국민당 군통국 제3처처장으로 지위가 한때는 대립(戴笠)과 나란히 할 정도였다. 1938년 8월, 제3처가 폐지되고, 그는 그저 '군사위원회'에서 소장이라는 허울뿐인 계급장만 달고 있었다. 화가난 그는 대특무 이사군을 우두머리로 하는 특공조직을 결성한다. 1939년말, 국민당 "중통"은 정묵촌을 암살하기 위하여 여간첩 정빈여(鄭頻如)를 보내어 정묵촌을 저격수를 미리 매복해둔 상해 과등로 시베리아 가죽제품점포로 유인한다. 그런데, 정묵촌은 이를 알아차리고, 기회를 틈타 빠져나간다. 나중에 정빈여는 정묵촌에게 살해된다. 1947년 7월 5일, 이 민족반역자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남경노호교감옥안에서 총살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