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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경제

안휘고속도로 M&A건

by 중은우시 2008. 2. 28.

글: 양만국(楊萬國), 신경보 기자

 

2008년 2월 27일, 안휘 합소무(合巢蕪)고속도로는 국가심계서(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함)가 공포한 감사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휘성정부는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을 저평가하고, 저가로 합비(合肥)-소호(巢湖)-무호(蕪湖)간 고속도로(합소무고속도로)를 매각했으며, 2년반후에 다시 규정에 위반하여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합계 12.4억위안의 자금손실을 입었다"  합소무고속도로의 경영권은 주인이 몇번 바뀌었다. 2003년에 19억위안에 매각되었다가, 다시 2005년에 35.8억위안으로 재매입하기에 이른다.

 

고속도로는 매각전에 합소무고속도로의 요금징수소의 반장이었던 장모는 당시 고속도로의 수익은 이미 매년 40%씩 증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왜 팔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금년 국가심계서가 공포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프로젝트의 입찰을 형식에 흐르고, 평가를 거치지 않거나 혹은 저가의 가격으로 외부에 매각하여 국유자산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후에 바로 합소무고속도로를 예로 들었다.

 

안휘고속은 일찌기 공개입찰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는 아직 고속도로를 공개입찰로 매각한 선례가 없었고, 입찰가격이 너무 높아 유찰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초청입찰의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왕복4차선의 거의 일직선인 100킬로미터길이의 합소무고속도로는 이미 안휘성과 강소, 절강, 연해경제개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명맥이 되었다. 합소무고속도로는 안휘성의 두번째 고속도로이고, 1995년에 완공하였다. 2003년, 안휘성정부는 합소무고속도로의 경영권을 동방홀딩그룹(東方控股集團)에 매각하였다. 이 M&A건은 당해 년도의 "중국10대M&A사건"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안휘성고속도로총공사의 비서과 과장을 맡고 있던 유문휘는 이렇게 말한다: 매각될 때, 합소무고속도로는 지금처럼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시멘트도로면에 곳곳이 파여 있었다. 당시 성정부는 재정이 부족하여, 도로의 품질기준을 아주 낮게 설정하였고, 여기에 북방에서 남방으로 운송하는 석탄운송차량이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현상이 심각하였다. 그리하여, 합소무고속도로는 울퉁불퉁한 도로가 되어 버렸다.

 

2000년경, 안휘성정부는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했고, 도로를 만들어 경제의 동맥을 삼고자 했다. 다만, 성정부의 자금이 부족하여, "기존도로를 매각한 후, 신설도로를 건설한다"는 자금조달방침을 정했다. 그리하여, 이미 완공된 고속도로는 교통청 외자판공실에서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매각하기로 하였다. 합소무고속도로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문휘에 따르면, 당시 합소무의 수익은 별로 좋지 않아, 이 고속도로를 매입하려는 의향을 가진 사람은 적었다고 한다.

 

2002년 11월, 안휘성정부는 안휘고속도로총공사("안휘고속")이 앞장서서 합소무고속도로를 매입할 원매자를 구하도록 지시했다. 유문휘에 따르면, 안휘고속은 공개입찰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을 고려하였는데, 당시 국내에는 아직 고속도로공개입찰의 선례가 없어, 유찰될 것을 우려했다. 결국, 초청입찰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5개기업이 참가하였다.

 

유문휘에 따르면, 합소무고속도로는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지만, 흥미를 표시한 기업이 많지 않았다. 2003년 1월 25일, 입찰현장에 나타난 기업은 동방지주그룹을 포함한 3개기업뿐이었다. 동방지주그룹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합소무고속도로"의 30년경영권을 취득했다. 당시 동방지주그룹은 19억위안에 6년간 6억위안의 유지보수비를 추가투입하는 조건이었다.

 

입찰전에, 안휘국신자산평가유한책임공사는 "합소무고속도로"에 대하여 19.36억위안으로 평가했다. 유문휘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평가가격에서 상하10%의 비율로 버프를 두는 것은 허용되었다. 이번 매매에 참여했던 사람에 따르면, 2003년 M&A완성후, 국무원의 여러부서가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조사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합소무고속도로"의 M&A건에서 한 신비인물이 존재한다. 그의 이름은 정복생(程福生)이다.

 

2003년 2월 27일, 새로운 합소무고속도로회사가 설립될 때, 투자자는 단 둘이었다: 동방지주그룹이 75%를 가지고, 홍콩동방고속이 25%를 가졌다. 안휘고속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따르면, 동방지주그룹의 장학명(蔣學明)이 성공적으로 합소무고속도로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데는 정복생에 의지해서 가능했다고 한다.

 

안휘고속회사의 한 책임자는 당초 동방지주그룹이 안휘에 와서 입찰에 참가할 때, 이미 정복생의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이후 정복생은 합소무고속도로회사의 총경리가 되었다. 그의 보수는 연간 60만위안이었다고 한다. 정복생은 안휘사람이고, 1952년생이며, 합비7중을 졸업했다. 나중에 홍콩으로 가서 홍공의 영구주민이 되었다.

 

기자는 정복생이 합소무에 있을 때의 비서인 조유박과 연락했다. 조유박은 정복생을 2년간 따라다녔다. 그러나, 정복생이 그에게 이전의 경력을 말해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매번 장학명이 안휘에 올때, 모두 정총경리가 직접 접대했고, 우리는 참가하지 못했다"

 

현재, 안휘고속계통내의 사람들은 모두 정복생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 작년 6월 13일, 기자는 합비 백경만 청운헌소구 8호에서 정복생의 주택을 찾아냈다. 이 소구는 합비의 유명한 고급주택지이다. 이웃의 소개에 따르면, 이미 1년동안 정복생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정복생의 주택은 198평방미터짜리이고, 이웃에 따르면 한 젊은 여자가 85만위안으로 가격을 쳐서 팔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소구의 건물관리등기에 따르면, 이 집은 합소무고속도로회사가 돈을 내서 매입한 것이다.

 

기자가 안휘고속의 재무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집은 확실히 합소무회사가 정복생을 위해서 매입한 것이다. 2005년 합소무가 위기에 빠지자, 정복생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집과 아우디A6 1대를 함께 정복생에게 급여조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기자가 얻어낸, 합소무고속에서 서명한 동사회결의에 따르면, 홍콩동방고속은 3%의 지분을 미화100달러의 가격으로 정복생에게 매각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 9월 4일, 자연인인 정복생은 합소무고속의 주주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하여 2005년에, 안휘성정부가 고가로 합소무를 재매입할 때, 정복생은 3%의 지분을 근거로 4000만위안을 취득할 수 있었다.

 

고속도로를 매입한 동방지주그룹은 주식시장에서 자금 17.8억원을 손실입었다. 그리하여 고속도로를 매각하여 채무를 갚고자 했다. 그러나, 매수계약시, 고속도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장학명은 동방지주그룹의 동사장이고, 합소무를 인수하기 전에 이미 방대한 금융제국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휘하에 있는 기업은 매체들이 강소성 최대의 민영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장학명의 자금지원하에, "합소무"는 모습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원래의 시멘트노면은 아스팔트노면으로 바뀌었다. 안휘성정부가 계속 요구하여, 장학명은 2004년 12월 28일까지 6억위안을 투입하여 유지보수를 했다. 유문휘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감사보고에 나온다고 한다.

 

다만, 2005년, 장학명의 금융제국은 위기를 입게 된다. 그해 1월 14일, 장학명이 지배하는 태산석유는 연속 9거래일동안 하한가를 기록하고, 유통시장에서 약 17.8억위안을 날리게 된다. 장학명의 자금줄이 끊어지자, 여러 채권자들은 그에게 채무변제를 재촉했다. 그가 보유한 "합소무"의 지분도 법원에 의하여 차압당했다.

 

현금화하기 위하여, 장학명은 "합소무"의 지분매각을 시도한다. 2005년 1월, 그는 <<인민일보>>산하의 투자회사인 화문지주(華文控股)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도가격은 40억위안이었다.

 

"고속도로는 다른 산업과 다르다, 정부는 안정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안휘성정부는 당초의 양도금지약정에 따라, 동방지주그룹이 임의로 합소무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안휘성정부의 압력으로, 장학명은 지분을 화문지주에 매각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안휘고속에게 합소무의 지분을 되사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장학명과 안휘고속간의 지분재매입협상은 진전이 순조롭지 못했다. 쌍방은 여러번 탁자를 내려치면서 싸웠고, 여러번 중단되었다. 장학명은 42억위안을 견지했다. 그의 근거는 상해중기화성신자산평가유한공사가 2005년 3월 31일의 평가보고로 거기에는 50여억위안으로 되어 있었다.

 

안휘고속은 최고금액으로 36.93억위안밖에는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것은 국신자산평가유한책임공사가 "합소무"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이었다. "이것은 안휘성정부의 최후방어선이었다" 쌍방의 대치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안휘고속은 법률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인 송소림(宋小林)은 장학명이 "합소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하였다.

 

송소림은 안휘고속율사사무소의 주임이며,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그는 계약약정에 따르면, 동방지주그룹은 임의로 합소무의 비용징수권을 질권설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합소무의 비용징수권은 이미 장학명에 의하여 중복으로 질권설정되어 대출을 받았다. 그중 공상은행 상해의 한 분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만 19.62억위안이다.

 

안휘고속은 동방지주그룹을 합비중급법원에 제소했고, 양도계약의 무조건 해제를 요구했다. 이 과정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하면, 이때 안휘고속은 아주 고위층으로부터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건을 온당하게 처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하여 소송은 지지부진하게 된다.

 

2005년 11월, 법원의 조정을 거쳐, 안휘고속은 조건부계약해제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휘고속은 3.7억위안에 상당하는 외화로 합소무의 경외주주(홍콩주주)의 25%지분을 인수하고, 합소무회사의 32.1억위안의 채무를 부담한다. 이 두 가지를 합할 경우 35.8억위안이 된다.

 

2006년 합소무를 환매받은 이후, 국가심계서는 이미 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와 교통부등 국가의 4부위는 다시 조서팀을 만들어 8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의 국가감사보고서에서는 "합소무"가 국유자산유실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안휘성정부가 위법하게 저평가하고, 저가로 합소무고속도로를 양도하고, 2년후에 다시 위법하게 고가로 재매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송소림 변호사는 그러나 안휘성정부에 대하여 환매로 이미 가치가 많이 상승된 합소무고속도로를 인수한 것이므로 일정한 의미에서는 국유자산의 추가적인 유실을 막아냈다고 보며, 안휘고속이 다시 '합소무'이 경영권을 취득한 것은 회사에 그만큼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세 당사자가 모두 윈윈한 결과입니다"

 

유문휘는 비록 안휘고속이 매각대금보다 10여억위안이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였지만, 현재의 수익을 보면 4년이면 충분이 뽑아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비교하면, 고속도로가 수익율이 나쁠 때 매각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01년 합소무고속도로의 1년간 비용징수금액은 4200만위안이었는데, 2002년에는 8000만위안에 달하게 되었다. "이 수익만으로는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문휘는 계산을 해보면, "합소무"를 재매입함으로써 30여억위안을 아끼게 되었다고 본다. "합소무"의 경영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징수기간은 연장되었다. 정부의 상환도로인 경우 비용징수기한은 5년마다 비준받아야 하는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원가만 회수하면, 비용징수는 즉시 중단된다. 그러나, 경영성도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용징수기간이 25-30년이다. 투자금을 회수한 이후에도 적절한 투자수익을 더 누릴 수 있다.

 

합소무고속도로는 매각되기 전까지는 정부상환도로였다 그리고 비용징수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였다. 그런데, 합소무가 매각된 후, 경영성도로로 성격이 변경되었고, 비용징수기한은 2033년 5월 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안휘고속이 합소무를 재매입한 후에도 합소무는 여전히 안휘성의 비준을 받아 계속 경영성도로로 비용을 징수하고 있고, 기한은 여전히 2033년이다.

 

이번 M&A의 와중에서 백성들은 28년이라는 비용징수기간이 늘어나는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