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말기에 금(金)나라 군대의 제2차 남하때, 수도인 변경성을 포위했다. 목숨을 구차하게 연명하기 위하여, 송휘종, 송흠종은 "만명이 넘는 궁중, 종실과 경성의 부녀들"을 인질로 보냈다. 게다가 1인당 가격까지 명확하게 설정했다. 금나라의 군영에서 그녀들은 온갖 유린을 당하게 된다. 북송정권의 멸망후, 금나라군대가 철군하면서 이들 여인들은 금나라군대에 압송되어 북으로 따라갔다. 그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금나라이 도성인 상경에 도착한 이후에 그녀들은 금나라의 군신들이 즐기는 세의원(洗衣院), 금나라 황제의 각 어채로 보내어지거나, 금나라 장군들에게 상으로 내리기도 했다. 심지어 민간에까지 유락(流落)하여 노예나 창기로 팔리기도 했다.
정강원년(1126년) 11월에 금나라병사가 제2차남하로 변경성을 포위한 때로부터, 정강2년 4월 장방창(張邦昌)의 대초(大楚)정권이라는 금나라의 허수아비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송휘종과 송흠종 그리고 북송의 관리들은 약간의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권을 지속시키고자 애썼다. 그리하여 정강2년 정월 22일 쌍방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금나라는) 도종(道宗, 송휘종)이 북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하며, 태자 강왕, 재상등 6명을 인질로 하고, 송나라궁중의 기물을 공물로 바친다;
- (금나라는) 하(河, 황하) 이남의 땅 및 변경성을 떼어내서 주는데, 제희(帝姬, 공주) 2명, 종희(宗姬), 족희(族姬) 각 4명, 궁녀 2500명, 여악사등 1500명, 각종 공예인 3000명을 인질로 하고, 매년 비단500만필을 대금에 공물로 바친다.
- 친왕, 재상 각 1인과 하외수신의 혈족은 속히 전부 (금나라에) 보내고, 영토할양이 완료된 후에 되돌려보내준다;
- 호군금(犒軍金) 금100만정(錠), 은500만정(錠)은 10일내에 빠짐없이 보낸다.
- 부가조건: 만일 액수를 채우지 못할 때에는 제희, 왕비는 1인당 금1천정으로 치고, 종희는 1인당 금500정으로 치며, 족희는 1인당 금200정으로 치고, 종부(宗婦)는 1인당 은500정, 족부(族婦)는 1인당 은200정, 귀척녀(貴戚女)는 1인당 은100정으로 하며 수부(帥府)에서 임의로 뽑아간다.
정월28일부터, 북송정부는 위 합의서를 ㅇ행하기 위하여, 금나라사람의 요구에 따라 금나라군대에 여인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최초로 보내진 것은 채경(蔡京), 동관(童貫), 왕보(王黼)의 집안에 있던 가기(歌妓) 각24명이었다. 그 중에는 복금제희(福金帝姬, 공주)도 채경의 집안여인으로 되어 보내어지게 된다. 그녀는 금나라의 황자인 알리불(斡離不)의 영채로 보내어진다. 역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복금제희는 알리불을 만난 후 "전률하며 사람의 안색이 아니었다"라고 적고 있다. 알리불은 노비인 이씨에게 명을 내려 복금제희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그녀를 유린한다. 복금제희는 "정강지난"에서 첫번째로 금나라 장군에게 유린된 송나라의 공주이다.
비록 개봉부의 관리들이 있는대로 다 긁어모았지만, 금나라인들이 요구한 수준을 맞출 수가 없었다. 구차하게라도 연명하기 위하여, 송휘종, 송흠종은 부녀를 보내어 채무금액을 까기 시작한다. 개봉부의 관리는 옥첩을 대조하여 궁중과 종실의 부녀를 모두 금나라군영에 보내는 외에, 경성의 민녀들이나 심지어 이미 시집간 궁녀들까지 뽑아서 수를 채운다. 이처럼 강제적으로 여인들을 붙잡아가자, 경성의 여인들은 봉두난발에 얼굴에 진흙을 묻히고 굶어서 병이 든 것처럼 해서 겨우 빠졌다고 한다. 그런데, 개봉부윤인 서병철은 공을 세우기 위하여, "비녀, 옷, 악세사리등을 준비해놓고" 여인들에게 입혔다. 위로는 황제의 후궁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백성인 부녀에 이르기까지 5000명의 부녀에게 옷을 잘 입혀서 경성을 출발해서 금나라군영으로 보낸다. 승리자인 금나라군은 5000명중에서 "처녀3000을 뽑아서 거두고 나머지는 다시 성으로 돌려보냈다" 당연히 되돌려보내진 2000명은 금나라병사에 유린된 후 신체가 허약하다든지 하는 원인으로 데려가기 불편해서 돌려보낸 것일 것이다.
북송정부로서는 어떻게 해도 금나라군이 요구하는 수치를 맞출 수가 없었다. 송휘종과 황실구성원들은 액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2월 초7일 정오에 금나라군대의 사령관인 점한(粘罕), 알리불(斡離不)과 만명이 넘는 기병의 삼엄한 감시하에, 송휘종은 처첩, 자식 며느리, 노비를 이끌고 황성에서 끌려나왔다. 내시의 점검을 받은 후, "태상후비, 제왕, 제희는 모두 가마를 타고 출발했다. 후궁이하는 기병의 등에 업혀 갔다" 이후 민간에 숨어있던 궁중과 종실의 여인들도 금나라군대에 하나하나 수색당한다. 황실과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나이 1살인 아동들까지도 모두 포로가 되었다. <<정강비사>>의 3권 <<개봉부상>>에서 보존된 소량의 황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의 자료통계에 따르면, 이들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20세가량이었다.
최종적으로 금나라군은 다음과 같이 뽑았다 (1) 비빈83인, 왕비24인, 제희,공주 22인을 뽑았는데, 황제의 비는 금액을 배로 쳐주어서, 함계금13만4천정이었다; (2) 빈어 98인, 왕첩 28인, 종희 52인, 어녀 78인, 근지종희 195인은 합계금22만5천5백정이었다; (3) 족희 1241명은 합계금 24만8200정이었다; 궁녀479인, 채녀 604인, 종부 2091인은 합계 은 158만7천정이었다; (4) 족부 2007인, 가녀 1314인은 합계 은 66만4천200정이었다; 귀척, 관민녀 3319인은 백은 33만1900정이었다. 이상의 부녀들의 금액합계는 금60만7700정, 은258만3100정이었다. 이렇게 해도, 이미 지급한 금은을 빼고, 북송정부는 아직도 금나라에 "금34만2780정, 은 87만1300정을 빚지게 된 것이다" 이 11,635인의 팔려간 여인들은 각각 청성채(원래의 대량성 남쪽 5리, 지금의 개봉성 남쪽), 유가사(지금의 개봉성 동북)의 양대 금나라군영에 붙잡혀 있게 되었다.
"정강지난"에서 북송의 후궁비빈, 종실부녀는 모두 북방에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창기가 되었다. 이 역사는 남송인들이 이를 가는 치욕일 뿐아니라, 남송으로 하여금 금나라병사들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을 격려하는 동력이 되었다. 남송의 도학자들에 있어서, 이번 재난은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었다: 민족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남송시기에, 금나라군대의 빈번한 침입은 여성들이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액운을 입게 되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경우에 부녀의 정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것도 도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였다. 그들은 북송시기의 생명을 중시하고 정절은 가볍게 보는 관념을 버렸다. 그리고는 부녀들에게 생명을 버리더라도 정절을 지키라고 제창하기 시작한다. 이런 관념은 점차 사대부들에게서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도학자들의 계속적인 설교와 통치자의 선전에 따라, 명청에 이르러서는 여상의 사회활동과 생존공간이 더욱 좁아졌다. 그녀들의 순절을 표방하는 정절패방은 갈수록 늘어났다. 그러나 생존과 정절의 사이에서 여성들은 순절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도록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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