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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남북조)

북위(北魏)의 법률: 아들이 태자가 되면 모친은 죽는다

by 중은우시 2007. 11. 23.

글: 해하혼(海河魂)

 

고대중국은 봉건사상에 깊이 물들어있었고, 여자들의 지위는 아주 낮았다. 중국고대의 유상상속제도는 일반적으로 적장자를 기준으로 했다. 특히 암투가 심한 황궁에서는 누구라도 먼저 아들을 낳아서 태자가 되는 것이 중요했다. 모친은 자식이 귀하게 될수록 귀해지는 것이고, 아들이 황제가 되면 자신은 태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역대황조에서는 황제를 위하여 서로 먼저 아들을 낳겠다는 경쟁이 치열했다. 다만, 하나의 황조는 예외였다. 바로 북위이다. <<선무령황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 "모두 왕이나 공주를 낳기는 원하지만, 태자를 낳기는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위의 황조는 부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태자를 세울 때면 그 모친은 반드시 죽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7대에 걸쳐서 시행되었으며, 1세기나 계속되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모친들이 죽었겠는가

 

"자귀모사(子貴母死, 아들이 귀하게 되면 모친은 죽인다)"는 구제도는 북위에서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처음은 한무제가 구익부인을 죽인데서 시작된다. <<한서. 외척전>>에 의하면 한무제의 비인 조첩여는 한소제의 모친이며, 한무제의 총애를 듬뿍 받았다. 구익궁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구익부인"이라고 불렀다. 아들이 한소제인데, 그는 "구익자"라고 불리웠다. 한무제는 항상 소제가 자신을 닮았다고 칭찬했었다. 그러나, 소제를 후계자로 삼으면서 그는 구익부인을 죽여버린다.

 

북위의 역사발전과정에서 "자귀모사"의 구제도는 최고 전성기에 달하게 된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여전히 모친의 친족에 의한 정치간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의 기원은 바로 탁발씨의 구제도에서였다. 당시 북위가 아직 부자계승의 적서장유의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후계자를 선전하고 등극시키는 것은 왕왕 그 모친의 친족세력이 얼마나 강대하냐에 따라 결정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모강자립(母强子立, 모친이 강하면 아들이 태자가 된다)"의 형국이었다. 도무제에 이르러,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바뀌게 된다. 도무제는 먼저 전쟁이라는 극한수단을 동원해서 모친의 부족인 하란부(賀蘭部), 처족인 독고부(獨孤部), 조모족인 모용부(慕容部)등의 대부족들를 강제로 이산시킨다. 그리고 자기의 모친인 하란태후를 죽게 만들고, 태자인 탁발사의 모친인 유황후를 죽여버린다. 탁발사는 모친을 그리워하며, 상심해수 울고 있으니 도무제가 이렇게 위로했다고 한다: "과거에 한무제가 태자를 세울 때 먼저 태자의 모친을 죽였다. 이는 여인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 네가 태자가 되었으니, 나는 부득이 한무제가 했던 것을 따라하지 않을 수 없다"

 

도무제로부터, 모든 후계자의 모친은 죽임을 당하였다. 비록 이러한 제도는 북위군주지위의 안정적인 승계에는 도움을 주었고, 탁발부의 안정에도 도움을 주었지만, 이는 무고한 모친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었다.

 

효문제인 탁발굉의 부친인 헌문제는 불교를 신봉했다. 그리고 정치에는 관심이 적었다. 471년에 탁발굉이 5살이 되었을 때, 황위를 탁발굉에게 넘겨준다. 이리하여 탁발굉은 북위의 여섯번째 황제에 오르니 그가 바로 효문제이다. 효문제의 모친은 이씨인데, 아들이 태자가 되면서 죽임을 당했다. 나이어린 탁발굉은 조모인 풍씨에 의하여 길러졌다. 471년부터 490년까지 20년동안 황태후인 풍씨가 정치를 장악했다.

 

효문제는 풍씨를 따라 성장하였지만, 풍씨는 탁발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크면, 자기의 위치를 위협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번은 풍태후가 참언을 믿고 나이어린 탁발굉을 장(杖)으로 때리는 벌을 내린 적이 있다. 또 한번은 아주 추운 날에 홑옷을 입은 어린 황제를 빈방에 가두어두고 3일간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 그리고 탁발굉을 폐위시키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대신인 목태가 말려서, 효문제를 폐하려는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나중에 효문제가 아끼는 후궁인 임씨가 아들 탁발순을 낳았고, 태자로 옹립되었다. 임씨도 죽임을 당하였다. 후궁들은 서로 왕이나 공주를 낳기를 기도하고, 태자를 낳지 않기를 기도했었다. 효문제는 효명제 하나만을 낳았고, 효명제는 아예 아들을 두지 못했다. 효문제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풍태후에게 옛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한다.

 

선무제인 원각(元恪, 탁발씨는 원씨로 개성한다)은 불교를 독실하게 믿어 살생하고자 하지 않았다. "황자 익을 세우면서, 그 모친을 죽이지 않았다" "자귀모사"는 드디어 폐지된 것이다. 후궁들은 더 이상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되는 것이다(矯枉之義不亦過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