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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부동산

중국부동산시장의 각종 허위조작사건

by 중은우시 2007. 5. 24.

 

천천가원(天天家園) 2기 : 토지사용증위조

 

천천가원은 북경시 숭문구에 위치하고 있다. 제1기 부동산은 아주 잘 분양되었다. 그런데, 이 단지의 제2기공사는 분양허가증을 취득한 2달후인 2007년 3월 16일, 북경시건설위원회로부터 제2기 3개동건물에 대한 분양허가증을 취소당하였고, 개발상의 분양행위는 중지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천천가원 1기는 개발상인 북경항홍방지산개발공사가 만들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 후, 항홍공사는 시공사인 북경건공사건공사에 근 5000만위안의 공사대금을 갚지 못했다. 사건공사는 항홍공사를 법정으로 끌고갔고, 재산보전을 신청했다.

 

2005년 11월 30일,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건설중인 천천가원 2기 11, 16, 17동의 세 개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가압류했다. 그러나, 항홍공사는 사건공사와 채무분쟁을 벌이는 동시에, 11, 16, 17동의 토지사용권을 화룡치업방지산개발공사에 양도했다.

 

11, 16, 17동의 토지는 이미 가압류상태이므로, 화룡공사는 토지사용증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공을 했다. 이에 대하여 사건공사는 여러차례 북경시건설위원회에 호소했다. 2007년 2월, 북경시건설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화룡치업공사는 토지사용증을 위조하여 북경시건설위원회에서 받은 시공증과 분양허가증을 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두 증서는 취소당하고 분양은 중단된 것이다.

 

인화춘천소구(人和春天小區) : 가짜계약으로 분양자의 세금비용을 차지함.

 

보도에 따르면, 2003년말, 중경삼협연합직업대학 외국어학원이 개발한 인화춘천주택단지는 구매자와 자금모집연합건축계약('주택구매계약'에 상당)을 체결하였고, 1평방미터당 1400위안 내지 1500위안의 가격으로 약정했고, 주택을 그들에게 분양했다. 이후, 수백명의 분양자들은 구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값의 2%를 건물유지보수기금등 세금비용으로 납부했다.

 

인화춘천소구는 비록 명의상으로는 삼협연합대학이 개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경다방건축공정공사와 중겅취보산실업유한공사가 공동개발한 것이었다. 분양자들이 각종 비용을 납부한 후에 뜻밖에 발견한 것은 개발상이 유북구방산관리국에 납부한 비용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각종 경로를 통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발상이 방산관리국에 제출한 주택구매계약은 분양자들과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위조하여 만든 계약서였다. 방산관리국에 등록된 가짜계약서에 의하면 주택판매가격은 700위안/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딱 절반 수준이었다. 그리고, 계약서상 갑방과 을방의 필적도 똑같았다. 2006년 12월 유관부서에서 이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기대하(瑞奇大廈) : 문서위조사기

 

보도에 따르면, 서기대하는 중경시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1995년에 승인을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01년에 난미루(爛尾樓, 마무리공사가 되지 않고 중단된 건물)가 되었다. 2002년 12월, 중경서기물업유한공사는 2000만위안으로 서기대하프로젝트를 인수했다. 지금까지 서기대하는 이미 두번에 걸처 난미(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공사가 되었는데, 여기에 근 3억위안에 이르는 사기대출사건까지 벌어졌다.

 

유소화(遊紹華)는 중경서기물업유한공사의 법인대표이다. 회사는 서기대하를 개발할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서기대하를 개발하기 위하여 유소화는 사방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심지어 대량의 고리대금까지 끌어들였다.

 

자금곤란으로 유소화는 결국 신용사등 회사와 기관의 도장, 법인인감을 위조하고, 주택분양증과 건물저당해제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를 위조해서 회사직원이 이상의 회사와 기관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처리해서, 상술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미 분양받은 것들을 또 다시 경신물업발전유한공사와 광대전당유한공사등 167개 단위와 개인에 분양하거나 저당잡혔다. 사건이 드러난 후에 같은 건물이 6번이나 은행에 저당잡힌 일도 발생했다. 유소화는 이로 인하여 15년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2007년 4월, 서기대하는 사법처리로 환가절차를 밟았다. 중경시 제5중급법원은 이 건물의 경매참고가격은 5.359967억위안이라고 한다.

 

벽요화원(碧瑤花園) : 광고를 위하여 분양증을 위조하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11월경, 남경의 지하철역 및 신가구의 번화한 지역에는 벽요화원이라는 프로젝트광고가 나붙었다. 개발상은 이 부동산에 대한 분양허가증이 처리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부동산의 광고회사는 상품방분양허가증 복사본을 위조하여, 광고를 했고, 결국은 관련부서의 처벌을 받았다.

 

조사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광고회사는 대외적으로 부동산광고를 할 때, 위조된 <<상품방분양허가증>>복사본을 제시해서 공상광고등기를 하고, 하서광장, 중산로 주요도로에 옥외광고판과 깃발을 달아서 <<부동산광고임시규정>>과 <<부동산거래질서를 정돈 규범하는데 대한 약간의 규정>>을 위반했다.

 

벽요화원은 대량의 옥외광고와 인터넷광고를 한 외에 2006년 10월에는 프로젝트 발표회도 진행했다. 개발상인 남양지산공사, 설계기관, 관리회사 및 대리회사는 모두 벽요화원에 대하여 상세한 등기를 했고, 그날 하루만 수백명이 등기를 했다.

 

광동지산공사: 가짜허가서류로 다른 업체를 속임

 

2006년 8월, 광동성 증성시 정대방지산유한공사는 동종업계의 수련방지산경부공사로부터 위조한 정부부서의 문건과 토지계획증서를 이용하여 2000만위안을 사기당했다.

 

정대방지산유한공사의 총경리인 유선생에 의하면, 자신이 2000년 수련방지산경무공사의 총경리인 양모를 알게 되었고, 몇번 만난 후 쌍방은 계약을 했다. 양모는 유선생을 대리하여 증성구 여성진 금죽강의 약280무면적의 용지를 처리하였는데, 총대금이 850만위안이었다. 양모는 국토국측량대에서 도면작성비, 기술처리비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이후 양모는 각종 명목으로 유선생으로부터 2000만위안을 받아갔다.

 

시간이 흐른 후, 유선생은 토지에 대하여 승인이 나지 않자, 토지계획국에 문의했고, 바로 양모가 그를 위하여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토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사기당한 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했다.

 

양모는 위조된 토지계획증서로 국토부서의 건설용지비준증서를 받아내고, 그후에 건설용지를 대신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동종업계회사로부터 합작자금을 받아챙겼다. 유선생외에 여러 부동산회사가 사기를 당했다.

 

삼호(森豪)아파트 : 가짜계약으로 7.5억위안을 사기대출받음.

 

2006년 7월, 삼호아파느사기대출사건은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되어 심리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최대의 난미루로 불리우는 삼호아파트개발상 화운달방지산공사의 법인대표 추경은 수백명의 허위 구매자를 만들어, 중국은행 북경시분행에서 개인주택대출금 총액 7.5억위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추경은 건물에 대하여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황하에서 회사직원인 설위성, 왕육홍, 여건삼, 섭평등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게 하고, 수입증명, 제1차대금납입증을 위조하고, 허구의 개발프로젝트인 삼호아파트, 화경아파트등을 분양한 것으로 만들고, 가짜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은행 북경시분행으로부터 개인주택대출 7.5억위안을 받아낸 것이다.

 

거액의 자금을 받아낸 후, 추경은 이를 두개의 아파트건설공사에 쓰지 않고, 다른 성시로 전용했다. 추경의 진술에 의하면, 이 자금은 나중에 상해, 북경, 성도와 산서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했는데, 상해의 녹주광장, 녹주신성, 동호대하등의 유명한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투자는 모두 실패로 끝난다. 그리하여, 화운달은 결손만 보게 되고, 결국 중국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천사(天賜)아파트 : 허위계약으로 주택매점

 

2005년 2월의 어느 날, 한 상해시민이 광동로에 위치한 천사아파트를 사고자 할 때, 개발상에 의하여 거절당한다. 개발상은 집이 이미 다 팔렸다고 한다. 이 시민은 화가나서, 개발상을 상해시방옥토지자원관리국에 고발하게 된다.

 

상해시방지산거래중심은 천사아파트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고, 이 부동산의 집들은 확실히 팔리긴 했는데, 천사아파트의 1301호부터 1710호까지의 49채의 집이 모두 이흔(李欣)이라는 사람이 사갔다는 것을 발견했다.

 

천사아파트는 모두 114채의 집이 있는데, 1평방미터당 판매가격은 2.4만위안이었다. 이흔이 산 49채의 아파트의 총 가격은 1억위안이 넘었다. 이흔이 체결한 구매계약금계약에는 개인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주소: 1, 우편번호: 1, 신분증번호: 1, 연락번호: 1"

 

상해시부동산거래센터의 관련인사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는 개발상이 가짜계약으로 방값을 올리고자 한 것이라는 것이다. 진상을 모르는 시민이 사러 오게 되면, 다시 이 가짜계약을 해지하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 집들을 개발상이 매점한 후, 나중에 낚시에 걸리는 사람에게 비싼 값으로 판다는 것이다.

 

영안신촌(永安新村) : 분양소요서류를 갖추지 않고 판매함

 

심양시 우홍구 영안신촌은 심양효용방지산개발유한공사가 개발한 프로젝트이다. 건축에 수속을 밟지 않아서, 164호의 구매자들은 모두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다.

 

2003년말, 이효항은 자기가 법정대표자인 심양효용장식장수공정유한공사의 명의로, 심양시 우홍구 마삼가진 영안촌 촌위원회와 영안신촌주택을 공동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나중에 토지계획부서의 심사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위법하게 농지 42.24무를 점용하여 부동산개발을 시작한다.

 

2004년초, 이효항이 등록하여 설립한 심양효용방지산개발공사는 심양시 우홍구 대흥농촌신용합작사의 현금납입증과 예금증명을 위조하여, 허위로 등록자본 1000만위안의 회사로 만들었다.

 

이효항은 토지사용증, 시공허가증, 분양허가증등의 문건도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분양하여 1266.67만위안을 편취하였다.

 

2006년 11월, 이효항은 법정에 섰고, 허위출자죄, 어음사기죄, 계약사기죄, 불법농용지점용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해천양광원(海天陽光園) : 등록증명서류변조

 

2005년말, 석가장시 해천양광원 3기는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개발상이 분양자들에게 입주를 독촉하였다. 분양자들이 증서를 요구하여 받아본 후에,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문건이 변조된 것을 발견했다.

 

분양자인 조여사에 따르면, 구매계약에 따라 그녀가 산 것은 고층주택인데, 개발상은 2005년 11월 30일전에 입주시키도록 되어 있다. 2005년 12월초, 개발상은 그들에게 12월 10일전에 입주수속을 마치도록 하고, 만일 처리하지 않으면 입주한 것으로 보고 모든 비용은 당일 기준으로 받겠다고 하였다.

 

2005년 12월 9일, 20여명의 분양자들이 방을 교부받으려고 와서 개발상에게 건설공사준공검사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개발상은 일건서류를 내놓지 못했다. 2006년 1월, 분양자들은 다시한번 개발상과 교섭을 벌였는데, 개발상 공정처에서는 준공검사등록서류와 등록증명서 원본과 복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원본과 복사본은 모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번호가 빠지거나 일자가 고쳐진 것등이 발견되었다.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분양자들은 하북성, 석가장시의 건설관리부서에 문의했고, 서류는 변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