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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중국의 사회

중국의 계획생육(計劃生育)과 부호들의 다자녀

by 중은우시 2007. 3. 8.

글: 법제일보(法制日報)

 

막 음력설날이 지나면서 왕모는 두번째 아이를 낳았다. 황금돼지해에 얻은 아들이었으니, 왕모의 기쁨은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 들어온 소식하나는 이 기쁨을 상당한 정도로 감쇄시켰다.

 

2007년 2월 28일,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정책을 만들어 부자나 유명인사들이 계획생육을 어기고 자녀를 초과해서 출산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왕모처럼 돈있는 사람들이 계획생육위반벌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명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경제적인 중벌을 받는 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이후 각종 사회적인 영예는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연속 3년 우수기업가로 평정되었는데, 이런 영예는 앞으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같습니다" 왕모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부자명인들의 다자녀 붐

 

한 부부는 한 자녀만을 갖는다. 이것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정해진 계획생육정책이다. 1982년 중국헌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부부쌍방은 모두 계획생육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계획생육정책의 이행은 중국의 기본국책의 하나가 되었고, 계획생육업무의 중요한 지위도 이로써 확보되었던 것이다.

 

2002년이 시행된 <<인구및계획생육법>>의 제18조에는 "국가는 안정적으로 계획생육정책을 시행하며, 한부부 한자녀 갖기를 제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실천경험과 <<인구및계획생육법>>에 따라 국가생육정책에 위반하여 자녀를 출산한 공민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처벌이 가해진다. 하나는 행정수단으로 즉, 단위에서 초과출산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데, 직책을 조정하거나, 강급하거나 감봉한다. 다른 하나는 경제수단으로 위반자에게 "사회부양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사회부양비"의 징수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관련인사의 소개에 따르면, 북경에서는 도시에서는 최대 16만위안을 납부하여야 하고, 농촌에서는 최대 7만위안을 납부하면, 두번째 자녀도 순조롭게 북경시호구를 취득하게 된다.

 

이 비용은 부자나 명인들에게는 그들의 초과출산의 욕망을 억누를만큼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빈곤지역과 농촌지역에서는 사회부양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초과출산현상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반하여, 다른 일군의 '초과출산대군'이 도시지역에서 커져가고 있었다. 그들의 가장 주요한 특색은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와 비교적 풍부한 경제적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벌금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시제 벌금을 위주로 한 계획생육정책은 '속수무책'이 되어 버렸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뉴스브리핑을 통하여, 부자 명인들의 초과출산현상에 대하여 관련정책을 정하기로 하고, 이런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벌하기로 하였다.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 정법사 사장인 우학군은 작년에 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4개도시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명인 부자들의 절대다수는 두 자녀를 두었고, 10%는 3자녀를 두었다는 것이다.

 

"사실 부자, 명인들의 초과출산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유동인구에 비하여 훨씬 낫다. 그러나, 그들의 특수한 신분과 지위로 인하여 사회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우학군은 이런 초과출산현상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명예는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공상련, 기업가협회, 정부 및 비정부조직과 협력하여 초과출산현상을 징벌하는데 관한 문건을 만들었다. 초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일단 부자나 명인이 초과출산하게 되면, 그들에게 경제,사회적인 영예와 여론의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이고, 각종 수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 어떻게 출국하여 출산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현재 이미 새로운 중국주민의 외국에서의 출산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한다. 이 정책은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치는 중이며, 앞으로 정식 공포될 예정이다.

 

부자, 명인의 초과출산현상의 새로운 특징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초생신귀(超生新貴, 부자명인들이 초과출산한 아이를 새 귀족에 비유함)'의 숫자는 '초생유격대(超生遊擊隊, 일반 백성들이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이를 낳는등의 현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은 후자보다 훨씬 크다" 국가계획생육위원회의 위원인 조경춘은 기자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경춘은 일찌기 심양을 중심으로 부자들의 초과출산현상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적이 있고, 일찌감치 부자를 포함한 특권계측의 위법한 출산행위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었다.

 

그는 부자의 초과출산행위에는 다섯까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깊이 숨겨져 있고, 빨리 도망치며, 수단이 뛰어나고, 찾아내기 어려우며, 대가가 크다.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부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큰 집이나 호화주택이므로 일반적으로 방문조사등을 하기 어렵고, 이외에 그들은 하이테크기술을 사용하여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들은 경제력을 이용하여 계속 방을 사고 팔아서 계획생육업무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일부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법률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초과출산에 대하여 합법적인 겉옷을 두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어떤 사람은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혹은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어떤 사람은 처에게 여러나라의 여권을 얻게 하고, 국외에서 출산하여 국내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정책의 빈틈을 뚫고 들어와서 소위 위법하지 않은 '초과출산'을 한다는 것이다.

 

조경춘은 현재, 부유계층의 위법출산은 이미 많은 도시의 게획생육업무에서 가장 곤란한 이슈가 되었다고 한다.

 

그의 개략적인 분석과 추산에 따르면, 요녕성의 부유계층만 근 300만에 이르는데, 총인구의 7.1%이고, 도시인구의 11.6%를 점한다. 5차에 걸친 인구센서스에서 심양시의 부유계층의 위법출산은 2000년이전에는 발견하고 처벌한 것이 76건이었다. 완전하지는 않은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전시에서 모두 부유계측의 위법생육을 발견한 것이 16건이고, 2003년에는 10건, 2004년에는 16건으로 3년간 누계 42건이다. 이것은 과거 십여년간의 누계의 55.3%에 해당한다. 이는 수량의 증가, 범위의 확대,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부유계층의 위법생육은 비록 소수이지만, 영향은 아주 나쁘다" 일단 초과출산이 부유계층의 특권이 되고나면 나중에 일반인들에게는 공평감의 상실과 감정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조경춘은 위법생육자들이 "사회부양비"를 납부하는 것은 위법생육을 막는 수단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절대로 이것으로 인하여 돈만 있으면 초과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부양비의 실질은 위법생육으로 인하여 국가와 인민대중의 근본이익을 해하였기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의적으로 징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경제적인 책임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부양비의 징수는 계획생육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죄가 없다. 비록 현재 소수의 부자들의 초과출산이 전체 인구통제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는 사회전체의 공정을 파괴하고, 빈부격차확대후의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게 되며, 사람들이 계획생육 자체의 합리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다"

 

부자들의 초과출산을 위한 여섯가지 방식

 

첫째 방식: 아이의 선천성질병증명의 위조

 

"우리 아이는 준생증(準生證, 아이를 낳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증명)이 있습니다" 심천의 장선생은 아무 거리낌없이 두번째 아이를 낳기 위한 준생증을 받았다. 그 이유는 원래 그가 꽌시를 동원하여 증명을 받았는데, 자신의 첫번째 아들이 선천적인 질병을 가졌으므로 두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었다.

 

둘째 방식: 하이테크기술을 사용하여 배를 빌려 아이를 낳는 것

 

국가계획생육위원회의 조경춘 위원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심양에서, 어떤 사기업체의 사장은 대리모중개를 통하여 수정란은 여대생의 자궁에 이식하면서 15만위안을 들여 2005년 5월에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셋째 방식: 가짜이혼으로 다출산을 합법화

 

마찬가지로 심양에서, 모 사기업의 사장은 여러명의 아이를 낳기 위하여, 먼저 처와 이혼하였다(아들 한 명이 있음). <<요녕성계획생육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혼여자와 결혼하면 두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혼하고 다른 미혼 여자와 결혼하여 다시 아이를 낳았다. 이 부자는 이렇게 하여 세 명의 아이를 낳았다. 모두 위법하지 않은 "초과출산"이다.

 

이외에 어떤 사람은 가짜이혼을 한 후 암중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첩'을 두는 방식으로 다자녀출산을 하기도 한다.

 

넷째 방식, 돈을 들여 둘째아이 "준생증"을 매입하는 것

 

"아이를 여럿 낳는 것은 사실 간단하다. 사회부양비를 납부한 이후 낳은 여러명의 자녀는 첫번째 아이와 똑같다." 38세의 진림은 광주에서 상가를 경영하는데, 금년 6월에 이미 세째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다섯째 방식, 홍콩으로 가서 아이를 낳는 것

 

진선생은 심천에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이 있다. 아이를 하나 더 낳기 위하여, 그는 일찌감치 준비를 마치고, 처의 출산일이 임박했을 때, 홍콩으로가는 왕복비자를 받았다. 홍콩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홍콩호구를 가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그와 처의 호구소재지거민위원회의 준생지표와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아이를 낳을 때, 광명정대할 수 있고, 어떠한 벌금도 받지 않게 된다.

 

주강삼각지의 일부지구에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한다. 분기별로 조사한 임신통계결과에 따르면 준생요건에 맞는 아이의 수량은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일부분은 호구를 신청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모두 해산전에 홍콩에 가서 분만하려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방식, 국외로 가서 아이를 낳는 것

 

사람은 국외에서 세 명의 아이를 낳은 중국모친이다. 아이의 국적이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말하는 한부부 한자녀갖기의 기본국책에는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집은 여러 아이의 교육비를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북경시계획생육위원회의 사람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과 결혼하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얼마 둘 것인지는 가입한 국적과 시집간 상대방국적의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정하므로, 국내계획생육부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유명한 인물이 외국국적을 획득한 후 여러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중국국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유효한 방어막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