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자: 후양방(侯楊方)
1793년, 이미 황제의 자리에 58년간 앉아 있던 건륭황제는 그의 조부인 강희황제의 실록(성조인종제실록)을 뒤져보다가, 강희49년(1710년)에 전국의 민수(民數)가 "2331만2200여명"이라고 기재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건륭57년(1792년)에 각성에서 보고한 민수를 확인해보니 "3억746만7200여명"이었다. 82년의 기간내에, 전국의 "민수"가 15배가 증가하는 기적을 이룬 것이다. 이렇다면 이 기간내의 인구증가는 1960,70년대의 중국의 인구증가속도를 넘어섰고, 또한 82년간이나 지속된 것이 된다. 이것은 확실히 "인구기적"이고 "인구폭발"이다. 건륭황제는 이에 대하여 근심이 많았다. 현재 인구가 15배이상이 되었는데 1사람이 경작하던 것을 10여명이 나누어 먹게 되면, 저장하는 것들도 예전처럼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인구는 계속 늘어날텐데, 집들이 경작지를 침범하면 "생산하는 사람은 적고, 먹는 사람은 많아지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국리민복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건륭황제는 그러나, 기록을 잘못 읽은 것이다. 성조인황제실록의 원문은 이렇다 "그 해(강희49년)에 인정(人丁), 호(戶), 구(口) 2462만3524"로 되어 있다. 통계대상은 "인정" "호" "구"였던 것이지, "민수"가 아니었다. 청나라의 제도에 의하면, "인정"은 16세부터 60세까지(전통연령이며 16세와 60세를 포함한다)의 장애가 없는 남자이다. 이 사람들은 백은으로 계산되는 "정세(丁稅, 인두세)"를 납부해야 한다. "호"는 인두세를 부담하는 '변방의 주민'이었고, 납세단위를 '호'로 계산했다. '구'는 '식염초은(인두세)'을 부담하는 일부지구의 여성을 말한다.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조정은 매5년마다 인정을 심사편성하는데, 민중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정, 호, 구의 숫자는 많이 누락되었다. 강희황제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짐이 순행한 지방에 가보면 1호 혹은 5, 6정에 1사람만 세금을 납부하고, 혹은 9, 10정에 2,3명이 세금을 납부한다" 인정통계는 원래 전체인구가 아니다. 여기에 누락되는 분까지 있으므로, 실제인구와는 차이가 컸던 것이다.
건륭황제는 젊었을 때는 인정이 전체인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었다. 그는 건륭5년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각지의 총독순무는 매년말에 "각부주현의 인정을 호로 계산하며 호내의 대소각 인구를 같이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누락시키거나 숨기지 말도록" 하였다. 이 통계의 대상은 전체인구였다. 다음해의 통계에서는 "각성은 모두 합쳐서 대소남녀 1억4341만1559명의 인구"로 통계잡혔다. 이러한 제도는 청나라 말까지 계속된다. 건륭황제가 건륭57년의 "각성의 대소남녀"의 통계는 바로 이 숫자이고, 강희황제때의 "인구, 호, 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아마도 건륭황제가 황제위에 있었던 기간이 너무 길었나보다. 이 때 그는 이미 자신이 53년전에 아주 분명하게 알았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서로 다른 숫자를 비교한 것이다. 심지어 그는 계산도 잘못했다. 15배가 아니라 13배정도 되었던 것이다.
강희52년(1713년)부터 "성세의 인정이 많이 태어나며, 영원히 세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정책을 시행한 후, 전국의 정세총액은 이미 동결되었다. 조정 상하에서 인정에 대한 통계는 이미 사실에서 많이 벗어났고, 심지의 징세의 목적마저도 없어지게 되었다. 건륭6년부터 이미 새로운 통계를 잡아 "민수 대소남녀"로 해놓고는, 인정을 심사편성하는 제도는 건륭3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폐지되었다.
구제도는 안되고, 신제도는 어떤가? 건륭5년에 건립한 통계의 "민수대소남녀"제도는 매년말 총독 순무가 각 성의 호구의 증감현황을 통계책으로 만들어 황제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호부에 보내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상례에 따라, 건륭황제는 "책을 보았다"는 내용을 주비(朱批)하였다. 그러나, 통계에 민감하지 않았던 건륭황제가 진지하게 살펴봤겠는가? 건륭40년이 되어서 건륭황제는 갑자기 대노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총독순무들이 자신을 34년간이나 속여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지방에서 보고한 인구는 실제의 10분의 2,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관리들은 민수를 보고하는 제도를 그저 공허한 문서 정도로 생각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일은 광동성이 34년간 보고한 인구수는 계속 소수점이하가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 인정을 편성하는 제도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인데, 각 지역에는 매 사람마다 고정적인 세액이 있어, 인정이 납세단위로 변하게 되면서,여기에 세액을 증감시키는 제도와 합쳐져서 소숫점이하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광동성이 보고하는 인구수는 이전의 인정수를 베껴서 올렸으므로, 인구수에 소숫점이하가 나타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불가사의한 점은 이러한 소수점이하의 인구가 34년간이나 보고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34년간 건륭황제는 진지하게 이 숫자를 살펴본 적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총독순무들은 그들 명의로 황제에게 보고하는 글과 통계책을 진지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가? 황제, 각급관리 및 그들의 속리들은 이런 분명한 착오마저도 발견하지 못했고, 심지어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예전 것을 그대로 베껴서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의 집행효과가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건륭황제가 통치한 것은 당시 세계제일의 대국이었다. 1300만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인구는 3억을 넘었다. 당시의 기술조건과 관리수준으로는 매년 정확하게 인구통계를 잡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숫자관리는 통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현존하는 대량의 문서, 통계책을 보면 당시 전국각지의 인구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그들은 단단위까지 정확했고, 심지어 소수점이하도 표시했다. 이것은 정말 절묘한 풍자이다. 각급관리들은 자기도 보지 않고, 믿지 않는 통계숫자를 열심히 만들어서 보고했던 것이다. 물론 이를 시킨 황제도 통계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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