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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문화/중국의 종교

중국에서 승려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

by 중은우시 2006. 11. 13.

 소식(素食, 채식)의 풍습은 옛날부터 있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아주 유행했다. 옛날에 채식을 하는 것은 당시의 경제가 낙후해서 고기를 먹을 상황이 되지 않아, 그저 야채로 주린 배를 채워야 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 이미 (), (), (), ()의 음식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오곡(五穀)으로 양생을 하고, 오과(五果)로 보조한다는 것을 제창했었다. 이것은 중국 최초의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노장사상의 청정무위(淸靜無爲)의 철학사상의 영향이 더 컸다. 많은 문인들은 자연을 숭상하였는데, 그들은 고기를 먹으면 기()가 탁()해지고, 야채를 먹으면 기가 맑아진다()고 믿었었다. 그래서 맑은 기운을 위하여 채식을 숭상했던 것이다.

 

채식은 원래 좋은 일이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서는 주화입마에 빠진다. 모든 일이 지나치면 안되는 법이다. <<한서>>에는 이런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주택(周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일 야채만 먹었고, 영양불량으로 병이 났다. 부인은 그에게 왜 그렇게 스스로 힘들게 하느냐고 나무랐다. 주택은 이 말을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로 간범재금(干犯齋禁, 야채를 먹지 못하게 한 범죄)의 죄명으로 부인을 감옥에 보내버렸다. 간범재금은 당시에 작은 죄가 아니었다. 요즘 말로 하면 사회질서교란파괴죄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좌재불근(坐齋不勤)에 이르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다. 좌재불근은 채식을 할 때 부주의해서 방귀를 뀌는 것을 말한다. 방귀만 뀌어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채식의 전통은 불교가 유입되면서 불교에게 특허를 빼앗겨 버린다.

 

스님은 원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불경 <<계율광본(戒律廣本)>>에 의하면 불교에는 야채를 먹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불가가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훈()이었다. 현대한자에서 은 닭, 오리, 물고기, 고기등의 고기를 의미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것은 성()이라고 부르고, 불경에서의 이라 함은 냄새가 나는 야채라는 뜻이다. <<범망경(梵網經)>>에서는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불자는 오신(五辛)을 먹으면 안되는데 오신은 바로 대산(大蒜, 마늘), (, ), 자총(慈蔥), 난총(蘭蔥), 흥거(興渠)의 다섯 가지 야채를 말하는 것이다. 은 바로 이 다섯 가지 야채이다. 의 한자가 풀초() 머리이고 고기육() 방이 아닌 것을 봐서도 원래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식물이지 동물은 아니었던 것이다. 불교도들은 을 먹으면 사람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정기가 손상되어, 신명에 통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격히 금지한 것이다.

 

스님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서로 다른 경우에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대승불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소승불교는 좀 다르다. 3가지 정육(淨肉, 깨끗한 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죽이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라고 듣지 않은 것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라고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비구가 병이 든 경우에는 인도주의정책에 따라 어떤 고기든 먹을 수 있다. 현재, 인도, 스리랑크등 국가의 스님이나, 중국의 몽고, 티벳, 태족등 소수민족의 스님들은 모두 고기먹는 것이 허용된다.

 

불교는 중국에 유입될 때는 아직 중국적인 특색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때는 스님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스님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도록 된 것은 지금부터 1400년전의 남조의 황제인 양무제(梁武帝)가 제기한 것이다.

 

중국역사상 양무제 소연(蕭衍)은 아주 재미있는 황제이다. 그는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고, 스스로 삼보노(三寶奴, 삼보의 노예)라고 칭했다. 스님이 되고 싶어했는데, 거의 광적인 수준이었다. 그리고 4번에 걸쳐 황제직을 버리고 동태사(同泰寺)로 가서 자기의 몸을 절에 팔아버리고, 스님이 되었다. 황제가 스스로의 권한을 버리고 몸까지 팔아버리고, 동태사의 재산이 되어버렸으며, 당연히 조정의 일은 신경쓰지도 않았다. 당시는 아직 대행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양무제가 죽지 않는 한 누구도 황제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동태사에 많은 돈을 주고 다시 양무제를 사오기 위해서 협상을 벌였다. 동태사로서야 돈을 버는 일이니 마다할 일이 없었으며, 황제이니 몸값이 싸지도 않았다. 소연은 스스로 중이 되고 싶어했지만, 직위가 높은 황제이다보니 그것도 쉽지가 않았다. 동태사에 좋은 일만 시켜주게 된 것이다.

 

양무제는 <<대반열경(大盤)>>을 특히 좋아해서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경서안에 계살생(戒殺生)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양무제는 스스로 생각해서 살생을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막자면 아예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살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바로 명을 내렸다. 신민은 채식을 숭상하고, 스님들은 일률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천지신명과 조종은 스님의 대우를 받는다 스님의 대우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제삿상에 올리는데 고기를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 밀가루로 돼지머리 돼지고기처럼 만들어서 올린다는 말이다. 이처럼 스님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양무제의 살생을 금한다는 관점에서 발전되어 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