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제/중국의 증시

공상은행의 상장은 중국증권시장의 일대 치욕이다.

중은우시 2006. 10. 31. 16:24

작자: 노한(魯漢)

 

중국공상은행이 미리 정한 일정표대로 주식공개모집을 하고 상장되었다. 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론에서는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상은행의 상장은 국내외 선진적인 은행관리이념을 도입하고, 회사화 지배구조를 완비하며, 국내외의 경쟁능력을 제고하고, 자본운용능력과 이익창출능력을 증강시키며, 국내금융업에서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로 공상은행의 상장은 중국증권시장의 일대 치욕이다. 공개의 측면에서나 공평의 각도에서 볼 때, 공상은행의 상장은 중국증권업에 대한 기존법규로 보면 모두 일종의 공개적인 도전이다. 예를 들어, 공상은행은 유가증권공모설명서에서 고의로 자신의 채무를 숨겼고, 거액의 소송계류사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각종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사법재판에 간여하였고, 각종의 채무회피에 대한 황당한 이론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중국의 증권시장에서 부단히 완비되어가고 있는 법률제도와 사법환경에 배치되는 행태이다. 더구나 은행업의 가장 중요한 모토인 "신용"에 어긋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최근들어 폭발된 북경의 가짜 할부대출사건은 공상은행관리의 루프홀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2000년부터 2001년을 전후하여 중성신(中盛신)의 전 총경리인 장승은 직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짜로 직원이 주택구매를 하는 것으로 꾸며서 거액의 은행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썼다. 그 동안 직원의 "주택구매"에 제공된 계약금과 월할부금은 모두 회사가 지급했다. 2003년, 장승이 공용기금을 횡령, 침탈한 죄로 구속되었고, 원래 은행에 납부해야하는 월할부금도 이로써 중단되었다. 직원으로부터 주택구매자금 할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은행은 즉시 주택구매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하나의 가짜 할부대출사건은 "입항명원 공상은행가짜대출사건"이었다. 금액은 1.65억위안에 달한다. 자금이 부족했던 불법개발상이 신용대출업무를 맡은 은행과 만나서 가짜대출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묵계가 있었고, 공모로 볼 수 있다" 은행의 공모가 없다면 가짜대출사건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감회가 이렇게 관리가 혼란스러운 은행을 상장시킨다는 것은 공평원칙을 멸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라는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북경의 왕선생은 2004년 2월 2일 공상은행 북경 삼원교남 저축소에서 목단영통카드를 발급받았다. 2006년 7월 20일 그는 구좌의 명세를 조사하다가 2006년 6월 21일, 은행이 구좌에서 3위안을 가져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목단카드 정관에서는 소액구좌에서 관리비를 수취한다는 설명이 없다고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카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위안의 년회비를 납부하였던 것이다. 현재 은행은 다시 소액구좌관리비를 다시 징수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피고인 공상은행은 상장기업이고 최근에 주식공모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해당 법원은 변론을 연기하고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이 재판을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보통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공상은행은 기업상장을 이유로 사업에 간여하는 것을 볼 때, 그가 근본적으로 국유기업의 고유한 병폐를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공개원칙과 법률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본인이 보기에 공상은행은 상장은행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행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공상은행은 스스로 회사를 만든후 피고로 된 소송이 33건이다. 관련사건의 금액은 인민폐 십억위안에 달한다. 공상은행은 불량자산을 떼어내어 화융자산관리공사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불량재산부분은 공상은행에서 만든 회사들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비록 공상은행은 나중에 화융공사와 합의하려 이부분의 불량자산은 처치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일찌감치 공개경매방식을 통하여 일부 채권은 민간에 유입되었고, 이 채권중에는 공상은행이 일부 회사를 만들면서 허위출자보고를 하거나 회사말소등기를 하면서 공상은행이 스스로 설립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승낙한 부분등이 33건이나 된다(공상은행 내부통계로는 28건임). 그리고 관련금액은 10억위안이다. 광동성 혜주시의 3건의 사건만 인민폐 5억위안에 달한다(이미 혜주시 중급법원이 접수하여 심리중인 것이 2.6억위안이고, 그 중 8000만위안은 공상은행이 이미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상소중이다) 공상은행은 공모설명서에서 자체설립회사채무가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률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공상은행은 공모설명서에서 위의 우발채무 및 소송관련사실을 숨김으로써 법률을 위반했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다. 증권법과 증감회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위의 33건의 공상은행의 자체설립회사로 인한 사건의 정보는 반드시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다. 그리고 사건소송금액, 소송법원, 소송당사자, 발생가능한 소송결과는 모두 법에 따라 공시되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공상은행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공상은행은 사실의 진상과 관련법률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런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셋째, 황당한 이론 하나. 채무변제거절은 "국유자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상은행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말한다. 공상은행이 돈을 갚으면 이것은 국유자산의 유실을 가져온다고. 국유은행으로서 국유자산유실은 당연히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공상은행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유자산유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사실은 공상은행이 공연히 상업은행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대외에 투자하여 자체회사를 두었고, 허위로 출자하고, 위법하게 대출을 실시하였을 뿐아니라, 이런 자회사들은 경영이 아주 엉망이어서, 중앙은행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이율로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국유자산유실이 아닌가. 채권자들이 경매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공상은행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국유"라는 두 글자만 있으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법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넷째, 황당한 이론 둘. 채무변제거절은 "어떤 사람이 하룻밤만에 졸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공상은행의 책임자는 "어떤 사람이 하룻밤만에 졸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불량자산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높고, 이익도 높은 특수한 업종이다. 중국의 법치건설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없어져야할 사법간여, 지방보호주의, 행정보호주의, 심지어 사법보호주의는 왕왕 투자자로 하여금 한 푼의 이득도 얻지 못하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당연히 적지 않은 투자자들은 그이 민첩한 비지니스의식과 정통한 비지니스운영으로 불량자산투자에서 많은 이윤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합법적인 비지니스행위이다. 비지니스의 각도에서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성과인 것이다. 마치 공상은행이 세계500대기업에 들어서 영광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공상은행이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하룻밤만에 파산하는 것도 막아야 하고, 하룻밤만에 야반도주하는 것도 막아야 할 의무도 져야하지 않겠는가. 공상은행의 아랫, 윗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너무 싸게 샀었다. 불공평하다" 채권을 경매한 것은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비록 당신들이 너무 싸게 샀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왜 공상은행은 그 싼 가격으로 되사지 않았는가? 공상은행의 황당한 논리는 공상은행의 불량자산을 산 사람은 다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투자한 사람이 하룻밤만에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인가?

 

다섯째, 황당한 이론의  셋. 채무변제거절은 "정치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공상은행의 책임자는 소송을 당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간단한 경제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고도로 인식해야 한다. 정치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 말에 숨은 뜻은 공상은행에 대하여 돈을 달라고 하는 자는 바로 정치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돈을 주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문화대혁명시기에 계급투쟁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와 같다. 공상은행은 중국 최대의 은행으로써 정치를 얘기하려면 먼저 신용부터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도 얘기해야 한다. 반드시 법를 지켜야 한다.

 

여섯째, 광동성 공상은행과 화융광주판사처는 연명으로 광동성의 고위층에게 서신을 썼고, 공개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도자들이 사법공정에 간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거기에서는 아무 거리낌없이 "만일 패소한다면 거액의 국유자산유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썼다. 공상은행의 책임자는 또한 지방분행으로 하여금 동급법원의 고위층을 접촉하도록 요구했고, 스스로 최고법원의 고위층을 접촉하겠다고 얘기했다. 어떤 기관 어떤 개인도 사법심판에 간여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것이다. 당중앙은 중국의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근 여러차례 각급 정부가 사법독립에 간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각급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상은행의 이런 행위는 공공연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상은행은 국유은행의 관리이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회사화된 지배구조를 실천하지 못하는 한, 상장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이다. 또한 중국의 현재 증권시장규범에 대한 멸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