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제국 및 일본제국 대본영(大本營)은 이미 유엔 최고사령관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2. 유엔 최고사령관의 제1호령에서 "중화민국(동삼성 제외), 대만과 월남의 북위16도이북지구내의 일본의 모든 육, 해, 공군 및 보조부대는 장개석 위원장에게 항복한다.
3. 우리, 상기 지역내의 모든 일본 육, 해, 공군 및 보조부대의 장령은 소속부대를 이끌고 장개석 위원장에게 무조건 항복한다.
4. 본관은 즉시 모든 제2항에 기술한 지역내의 모든 일본 육,해, 공군 각급지휘관 및 그 소속부대와 그가 통제하는 부대로 하여금 장개석 위원장이 특파한 수항대표 중국전투지구 중국육군총사령관 하응흠 상장 및 하응흠 상장이 지정한 각지구의 수항주관에 항복한다.
5. 투항한 모든 일본 육, 해, 공군은 즉시 적대행동을 중지하고, 잠시 원래의 장소에 머물며 모든 무기, 탄약, 장구, 기자재, 보급품, 정보자료, 지도, 문헌, 기록 및 기타 일체 자산을 남기며, 잠시 모든 항공기 및 비행장의 일체 설비, 함정, 선박, 차량, 부두, 공장, 창고 및 일체의 건축물과 현재 상기 제2항에서 언급한 지구내의 일본 육, 해, 공군 또는 그가 통제하는 부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군용 또는 민용재산도 역시 완전하게 보존하여 저누 장개석 위원장 및 그의 대표인 하응흠 상장이 지정하는 부대장 및 정부기관 대표에게 교부한다.
6. 상기 제2항에서 기재한 구역내의 일본 육, 해, 공군이 포로로 잡은 유엔군 전쟁포로 및 구류하고 있는 인민은 즉시 석방하고 지정한 지점까지 호송한다.
7. 이후 모든 제2항 기재한 지역내의 일본 육, 해, 공군은 즉시 장개석 위원장의 명에 복종하고, 장개석 위원장 및 그의 대표인 하응흠 상장이 반포하는 명령을 받아들인다.
8. 본관은 본 항복문서에 기재한 각 조항 및 장개석 위원장과 그의 대표인 하응흠 상장이 이후 투항한 일본군에 대하여 반포하는 명령에 대하여 즉시 각급 장교 및 사병에게 전달하고 장기 제2항에 기재한 지구의 모든 일본 장교 하사관 사병이 모두 이 명령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전달한다.
9. 항복한 일본 육, 해, 공군의 어떠한 인원도 본 항복문서에 열거한 각 항 및 장개석 위원장과 그의 대표인 하응흠 상장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각급 책임장교 및 명령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일본제국정부 및 일본제국대본영의 명을 받들어
서명자 : 제국파견군총사령관 육군대장 강촌녕차(岡村寧次)
소화이십년(서기1945년) 9월 9일 오전 9시, 중화민국 남경에서 서명함.
중화민국, 아메리카합중국, 그레이트브리튼왕국,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및 일본에 대하여 작전을 수행한 기타 연합국의 이익을 대표하여 본 항복문서를 접수함.
중화민국34년(서기1945년) 9월 9일 오전 9시, 중화민국 남경에서 서명함.
중국전투지구 최고총사령관 특급상장 장중정(장개석)의 특파대표 중국육군총사령 육군일급상장 하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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