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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명)

동림당(東林黨)

by 중은우시 2006. 10. 17.

풍성, 우성, 독서성, 성성입이(風聲, 雨聲, 讀書聲, 聲聲入耳)

가사, 국사, 천하사, 사사관심(家事, 國事, 天下事, 事事關心)

 

바람소리, 빗소리, 글읽는 소리, 소리소리 모두 귀에 들어오고,

집안 일, 나랏 일, 천하의 일, 일마다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대련(對聯)이다. 바로, 300여년전인 명나라 신종 만력년간에 일련의 선비들이 무석(無錫) 동쪽의 동림서원(東林書院)에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며 논의하였는데, 바로 그 동림서원의 강당에 걸려 있던 한 쌍의 영련(楹聯, 기둥에 써놓은 대련)이다.

 

만력제는 국사를 내팽개쳤던 황제로 유명하다(물론, 임진왜란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황제로도 유명하고, 실질적으로 명나라를 망친 황제로도 유명하다). 고헌성은 비교적 바른 말을 잘하는 신하였다. 만력제 21년에 고헌성(顧憲成)은 황태자를 정하는 문제로 "적자가 없으면 장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여 만력제와 부딛쳐 만력제의 반감을 사고, 다음 해에 왕석작이 내각수보에서 물러나면서 고헌성이 왕가병을 추천하였는데, 왕가병이 바로 "적자가 없으면 장자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였으므로, 만력제의 분노를 돋구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헌성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강학을 하기로 결정하며, 자기의 정치적인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마침 무석에는 송나라때의 유명한 학자 양시(楊時, 龜山先生)이 강학을 하던 동림서원이 있었다. 그는 동생 고윤성(顧允成)과 함께 동림서원을 수리한다. 고헌성은 덕망이 높고 학문이 깊었으므로, 사대부들 사이에서 명망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지방의 인사들과 상주지부, 무석지현등의 자금지원과 후원을 받아 만력32년(1604년)에 동림서원의 보수를 마친다. 그해 10월, 고헌성은 동생인 고윤성, 고반룡(高攀龍), 안희범(安希範), 유원진(劉元珍), 전일본(錢一本), 설부교(薛敷敎), 섭무재(葉茂才) (이 여덟사람을 세상에서는 동림팔군자라고 불렀다)등과 동림대회를 조직한다. <<동림회약>>을 제정하고, 매년 대회를 1번, 매달 소회를 1번씩 개최하기로 한다.

 

명나라 중엽이후의 사상학술계에서는 왕양명의 학설이 풍미한다. 왕양명의 학설의 통병은 공리공담이 있다는 것이고 황당하며 실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동림학파는 기절을 표방하고, 실학을 숭상하였으며 선비들의 기풍을 바꾸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한편 동시대의 진보적인 사상가인 이지(李贄)의 사상에도 반대하였다. 전체적으로 동림파는 성과는 학술적인 면보다는 사람들에게 국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시대적 사명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있었다.

 

그들의 강학의 중점은 사회의 현실문제였다. 어떻게 부패한 정치를 바꾸고, 백성이 잘 살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조정의 관리들은 국사에 관심이 없고, 지방관리는 백성의 삶에 관심이 없고, 은퇴한 후에는 세상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런 현상은 모두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정치환경하에서 독서, 강학과 국사에 대한 관심을 모두 연결시켰던 것이다.

 

동림서원에서의 강학은 정치를 논하면서 많은 뜻있는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조정을 비판하고 관리들의 부패를 폄하하였다.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뜻있는 인사들이 몰려들었고, 조정내에서도 바른 생각을 가진 관리들이 이들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동림서원은 사실상 여론의 중심이 되었고, 여기의 사람들은 하나의 학술단체에서, 정치파벌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반대파들로부터 "동림당"이라는 평을 받게 된다.

 

동림당인들의 정치활동은 만력제, 천계제, 숭정제의 삼대에 걸치며 거의 반세기에 이른다. 고정적인 정강과 엄밀한 조직은 없었으므로 그들의 정치적인 태도나 주장은 왕왕 개인의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개괄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관독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사를 육부로 되돌리고, 언관을 두어 공론을 형성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황제가 광산감독관, 세리를 파견하여 각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을 반대하였다. 셋째, 과거부정행위에 반대하였다. 넷째, 요동의 군사역량을 강화하여 만주세력의 침입을 막자는 것이었다.

 

고헌성을 중심으로 한 동림서원에서 정치를 논하면서 점점 하나의 정치단체로 성장해갈 때, 다른 한편으로 조정내의 대신들도 출신지역에 따라서 몇 개의 "당"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들은 산동사람들의 제당(齊黨), 호북사람들의 초당(楚黨), 안휘선성사람들의 선당(宣黨), 강소 곤산사람들의 곤당(昆黨), 절강사람들의 절당(浙黨)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 절당의 세력이 가장 컸는데, 절당의 중심인물인 심일관(沈一貫), 방종철(方從哲)은 차례로 내각수보(內閣首輔, 명나라때 신하로서의 최고직위)에 올랐다. 그들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에 조직을 결성하여, 황실, 인척과 결탁하고, 환관과 한통속이 되어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들을 배척하였다. 제, 초, 절, 선, 곤등의 당의 중요인물들은 계속 중요직위를 차지하면서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림당을 공격하는 것을 첫번째 임무로 삼았다. 그러나, 동림당 사람들은 계속하여 이들의 폐단을 들먹여 공격하였으니, 이것이 유명한 명말의 당쟁이다.

 

동림당과 각 당과의 당쟁에 대하여 사서에서는 이렇게 개괄하고 있다. "입저(立儲, 황태자를 정하는 일)를 주뇌(主腦)로 하고, 삼안(三案, 명말의 세 가지 사건, 정격, 홍환, 이궁안)을 여파로 하여, 찰전(察典, 경찰제도)을 보복의 도구로 삼았다" 이것은 결국 주상락(朱常洛, 만력제의 장자)을 황태자로 세우는 일을 중심으로 하여 '정격''홍환''이궁'등 명말3대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그 동안에 쌍방은 모두 경찰(京察)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았었다는 것이다.

 

명말 당쟁의 시작은 "국본(國本)을 다투는 것"이었다. 국본은 바로 황제의 후계자를 말힌다. 국본지쟁이라는 것은 결국 주상락을 황태자로 세울 것인가의 문제에 귀착하는 것이다. 만력제의 황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황장자인 주상락(후의 천계제)는 비인 왕씨 소생이었다. 만력 14년(1586년) 주상락이 5살 때, 만력제가 아끼는 총비 정씨가 황삼자(皇三子) 주상순(朱常洵)을 낳았다. 봉건적인 제도에 따르면 당연히 "적자가 있으면 적자를 앉히고, 적자가 없으면 장자를 앉힌다"는 원칙이므로 주상락이 황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력제는 정씨를 총애하여, 그녀늘 귀비로 봉했을 뿐아니라(주상락의 생모인 왕씨는 귀비에 봉해지지 못했다), 주상순을 황태자로 삼고 싶어했다. 내각대학사인 왕석작(王錫爵), 심일관, 방종철은 비록 봉건전통에 따라 장자인 주상락을 세우자는 입장이기는 하였으나, 황제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두려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많은 신하들 흑히 동림당에 속하는 일파에서는 첫째,  봉건제도의 원칙에 따라 주상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둘째, 정씨들이 권력을 빼앗을 것을 경계하여 계속 상소를 올렸고, 황장자 주상락을 황태자로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장자를 세우는 것은 제도에 부합하였으므로, 만력제는 공개적으로 조상에서 내려온 제도를 어기기는 어려웠으므로 황태자를 세우는 일을 몇년간 계속 지연시켰다. 만력21년(1593년) 정월, 만력제는 조칙을 내려 주상락과 다른 두 아들 주상순과 주상호(朱常浩)를 왕에 봉하였다. 그러나 황위계승자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하지 않았으며, 주상순이 황태자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고헌성, 고윤성 형제를 포함한 많은 신하들은 상소를 올려 이 조칙을 내리지 말도록 요구했다. 만력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공론에 부친 다음에 2월에 삼왕을 봉하는 조칙을 회수하게 된다.

 

당시는 많은 신하들 뿐아니라, 만력제의 모친인 자성황태후까지도 장자를 황태자로 세울 것을 주장한다. 이로 인하여 만력29년(1601년) 신종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스물이 된 황장자 주상락을 황태자로 임명한다. 만력제는 동시에 주상순은 복왕(福王)으로 봉한다. 그러나, 그는 주상순을 봉지인 낙양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나중에 복왕에게 준 땅이 4만경에 모자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계속 복왕을 궁중에 남겨둔다. 당시 동림당 사람인 섭향고(葉向高)는 내각대학사였는데, 상소를 올려 결사반대한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상의 제도를 어기는 것이고 또한 왕에 봉하면서 봉지를 너무 많이 하면 결국 농민의 땅을 빼앗게 되는 것이어서 인민의 반항을 불러올 뿐이라고 하였다. 섭향고등의 사람들이 계속 주장함에 따라 만력43년(1615년) 3월, 만력제는 복왕을 낙양으로 가게 하고, 그에게 지급한 토지를 절반으로 줄인다. 이것이 바로 "복왕취국지쟁"이다.

 

복왕 주상순이 봉지로 간 후에, 정씨 집단은 여전히 황위계승권을 탈취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계속하여 태자인 주상락을 해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말의 유명한 궁정의 3가지 사건인 정격안, 홍환안, 이궁안이다.

 

황위계승권을 다투는 동시에 동림당인과 반동림당파는 첨예한 권력투쟁을 벌인다.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주로 "경찰(京察)"을 다투는 형태로 나타났다. 경찰은 명나라때 북경에 근무하는 관리를 평가하는 하나의 제도였다. 규정상 6년에 1회씩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는 승진시키고,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는 처벌하거나 퇴출시키는 것이었다. 경찰을 다투는 것은 결국 조정의 인사대권을 다투는 것이었다. 만력33년(1605년)의 경찰은 동림당인인 이부시랑 양시교(楊時喬)가 주재했다. 그는 엄정하고 청렴하였으며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경찰과정에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내각수보인 심일관의 일파가 많았다. 그러나 심일관이 당시 만력제를 감싸고 있었으므로, 그의 일파인 전몽호등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양시교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였다. 그러나, 동림당인과 다른 신하들이 계속 탄핵을 함에 따라 심일관은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 만력39년(1611년)의 경찰 때에는 동림당인이며 대학사인 섭향고가 주재한다. 이때는 제, 초, 절, 선, 곤당의 많은 인물들이 파면된다. 그러나, 남경에서 다른 국면이 펼쳐진다. 원래 명나라는 영락제 19년(1421년)에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경(당시 留都라고 불렀음)에 중앙부서를 남겨두었다. 이번에 남경에서 경찰을 주도한 사람은 제, 초, 절당쪽의 사람이었다. 그들은 의견일치하여 이삼재(李三才)를 지지하는 동림당인들을 결사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삼재는 동림당의 영수중의 한 명이었고, 그는 봉양순무를 맡았을 때 민심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었다. 만력45년(1617년)의 경찰때에는 방종철이 정사를 장악하였고, 제, 초, 절등의 당료들이 요직에 앉아 있었다. 그리하여 동림당을 몰아내고자 한다. 만력제의 재위기간동안 동림당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간동안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시에도 기본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처했었다. 그들이 지지하는 천계제가 등극한 이후에야 비로소 중용되었다. 천계3년(1623년)에 동림당인인 섭향고가 내각수보가 되었고 조남성은 좌도어사의 신분으로 경찰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제당인 기시교, 초동안 응진등 사흉(四凶)을 통박하고 그들의 관직을 파면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