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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부동산

중국 중고부동산거래의 세금회피방안과 리스크

by 중은우시 2006. 8. 22.

국세총국은 2006년 7월 26일 <<개인주택양도소득에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데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에서 2006년 8월 1일부터, 주택양도에 있어서 개인소득세를 영업세, 계세(취득세), 토지증치세(토지부가가치세)등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공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몇가지 세금회피방안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안들은 모두 일정한 리스크가 따른다. 이것을 보면 중국도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썼던 수단과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계약금액을 낮추는 방법. 계약가액을 낮추어 세금을 피할 수 있는만큼 피하는 것이다. "저가계약가격"방식은 중고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금회피방법이다. 예를 들어, 실제거래가격이 60만위안인데, 매매쌍방이 이면으로 협상한 계약서에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계약은 40만위안으로 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20만위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가볍게 회피할 수 있다.

 

리스크: 이 방식은 매입자가 적게 신고한 거래가격만 지급하려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매도인측이 손해볼 수 있음.

 

둘째, 선임대후매각. 거래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현재 영업세와 개인소득세는 모두 5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즉, 5년이상이 지난 후에 양도하면 세금은 면제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매매쌍방이 협의하여 우선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리스크: 이 방법은 상당히 장기간동안 명의이전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음. 주택의 소유권이 매수인측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매매쌍방간에 어느 한 측이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면 쉽게 분쟁에 빠져들 수 있음.

 

셋째, 증여처리방법. 실제는 매매이지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신정책이 반포된 후, 적지 않은 부동산소유주는 "가짜증여"의 방식으로 개인소득세와 영업세등을 면하고 있다.

 

리스크: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가진 후에 만일 품질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음. 증여는 명의이전전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 쌍방이 이면으로 거래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위약을 저리르면 쉽게 분쟁이 발생함.

 

넷째, 가짜이혼방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자체사용 5년이상, 그리고 가정의 유일한 생활용주택으로 취득한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정은 배우자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부부가 두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말이다. 이 부분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많은 부부들이 가짜이혼방식으로 통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리스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이혼절차때 재산분할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는데, 이로 인하여 이혼후 일방이 다시 재혼을 거절하는 경우에 다른 측은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