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5월 23일에 중국의 중앙인민정부와 티벳지방정부는 <<티벳을 평화적으로 해방시키는 방법에 대한 협의>>(약칭 "17조협의")를 중국 북경의 중남해에 있는 근정전에서 체결하였다. 이 17조협의는 이후 달라이라마측과 중국정부측간의 위약여부에 대하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협의서이다. 달라이라마측은 제4,5,6,7조에 따라 당시 티벳의 농노제도를 비롯한 제반제도와 달라이라아, 판첸라마의 특권이 보장되기를 요구하였고, 제11조에 따라 개혁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중앙정부는 농노제도폐지등 개혁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조 티벳인민은 단결하여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티벳에서 몰아냈고, 티벳인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가정내에 편입된다.
제2조 티벳지방정부는 인민해방군이 티벳에 진입하여, 국방을 공고히 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제3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의 민족정책에 근거하여, 중앙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티벳인민은 민족지역자치의 권리를 시행한다.
제4조, 티벳의 현행 정치제도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변경하지 않는다. 달라이라마의 고유한 지위와 직권을 중앙정부는 변경하지 않는다. 각급 관리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직위를 가진다.
제5조, 판첸라마의 고유한 지위와 직권도 유지하도록 한다.
제6조,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의 고유한 지위와 직권은 십삼세 달라이라마와 9세 판첸라마가 상호간에 평화롭게 공존할 때의 지위와 직권을 가리킨다.
제7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에 규정한 종교신앙자유의 정책을 시행하고, 티벳인민의 종교신앙과 풍속습관을 존중하며, 라마사원을 보호한다. 사원의 수입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8조, 티벳군대는 점진적으로 인민해방군에 편입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방무력의 일부분이 된다.
제9조, 티벳의 실제상황에 의거하여 점진적으로 티벳민족의 언어, 문자와 학교교육을 발전시킨다.
제10조, 티벳의 실제상황에 의거하여, 점진적으로 티벳의 농업, 목축업, 공업, 상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개선시킨다.
제11조, 티벳의 각종 개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강제하지 아니한다. 티벳지방정부는 스스로 개혁을 진행하여야 하며, 인민들이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제출할 경우, 서장지도자들은 협상의 방법을 채택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과거 제국주의와 친 국민당의 관리는, 제국주의와 국민당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하고, 파괴와 반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직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티벳에 진입하는 인민해방군은 위에 열거한 각종 정책을 준수하고, 동시에 공평하게 매매하며, 인민으로부터 사소한 물건도 함부로 취하지 않는다.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티벳지구의 일체의 섭외사무를 처리하며, 호혜평등과 상호영토주권을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이웃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평한 통상무역관계를 건립하고 발전시킨다.
제15조, 본 협의의 집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앙인민정부는 티벳에 군정위원회와 군구사령부를 설립한다.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티벳지방인원을 업무에 참여시킨다.
군정위원회에 참가하는 티벳지방인원은, 티벳지방정부 및 각 지구, 각주요한 사원의 애국인사를 포함하며, 중앙인민정부가 지정한 대표는 각 방면과 협상을 거쳐 명단을 제출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제16조, 군정위원회, 군구사령부 및 티벳에 진입하는 인민해방군의 필요경비는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한다. 티벳지방정부는 인민해방군이 군량 및 기타 일용품을 구매하고 운송하는데 협조한다.
제17조, 본 협의는 서명날인후 즉시 발효한다.
중앙인민정부 전권대표
수석대표 : 이유한(李維漢)
대표 : 장경무(張經武)
장국화(張國華)
손지원(孫志遠)
티벳지방정부 전권대표
수석대표 : 아패.아왕진미(阿沛.阿旺晉美)
대표 : 개묵.색남왕퇴(蓋墨. 索南旺堆)
토단단달(土丹旦達)
토등열문(土登列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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