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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온라인게임

샨다 : 1.2억위안 손해배상소송

by 중은우시 2006. 5. 3.

샨다(盛大)의 자회사인 중국내 저명한 온라인게임대전 플렛폼인 상해호방(浩方)재선신식기술유한공사("호방")는 1.2억위안의 손해배상소송에 걸렸다. 스스로 <<카운터스트라이크>>, <<WoW>>, <<스타크래프트>>, <<에이지 어브 엠파이어>>, <<디아블로>>등 5개의 외국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의 국내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주오미(神州奧美)망락유한공사("신주오미")는 호방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법정에 제소하였다.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은 현재 이 중국내에서 소송가액이 가장 큰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보호사건을 수리하였다.

 

신주오미는 소장에서 자신들은 미국 블리자드회사등 국내외회사로부터 <<카운터스트라이크>>, <<WoW>>, <<스타크래프트>>, <<에이지 어브 엠파이어>>, <<디아블로>>등 5개의 온라인게임을 구매하였고, 중국대륙지구에서 위 게임에 대한 독점적인 저작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주오미의 주장에 따르면, 상해호방은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검증기술조치를 파괴하고 자신의 온라인 "호방대전플렛폼"에 이 다섯 개의 게임의 인터넷온라인서비스대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북경, 광주, 상해, 장사등 도시에서 온라인경기를 개최하였으며 많은 게이머들을 글어들였고, 등록유저만 6,200만호에 달하며, 이로 엄청난 이윤을 취득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상대방에게 온라인상에서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지하고,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1.2억위안과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위법영향을 제거할 것을 청구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은 얼마전에 이미 이 사건을 수리하였으며, 이것은 상해법원이 지금까지 수리한 사건중 최대의 지적재산권사건이며, 중국내에서 지금까지 소송가액이 가장 큰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권리침해사건이다.

 

현재, 신주오미의 법무팀은 다른 10여개의 회사에 변호사서신을 보내어, 자신의 게임제품을 도용하였고, 불법적으로 온라인대전플렛폼을 만들고 운영한다고 하였으며, 권리침해자들이 즉시 불법적으로 만든 대전플렛폼을 폐쇄하고,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관련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였다.

 

신주오미가 제기한 권리침해소송에 대하여, 샨다의 대변인인 제갈휘는 두 가지 의견을 말했다. 하나는 샨다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며, 회사는 전문적으로 지적재산권 권익을 보호하는 관련부분이 있다. 동시에, 샨다는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보호도 매우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이러한 측면에서의 합법적인 관련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신주오미가 1.2억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 사건에 대하여 호남온라인게임의 전문가인 양사유는 이렇게 말했다. "호방은 확실히 권리침해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침해한 것은 신주오미의 권리가 아니라. 원래 오미의 권리이다. 왜냐하면 블리자드가 오미에 수권한 권리가 이미 신주오미에 완전히 이전되었는지는 현재로서 알수 없다."

 

양사유의 소개에 따르면, 경영이 좋지 않았던 오미가 도산한 후에 자신을 신주에 팔아서 현재의 신주오미가 되었다.

 

양사유에 의하면 <<카운터스트라이크>>, <<WoW>>, <<스타크래프트>>, <<에이지 어브 엠파이어>>, <<디아블로>>등 5개의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는 국내의 저작권이 신주오미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대륙지구에서 상술게임의 독점적 저작권익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에이지 어브 엠파이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작품이고, 국내에서는 운영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했다. 즉, 국내에 어느 한 회사도 라이센스를 가진 운영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주오미와는 당연히 아무런 관계가 없다.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시에라 엔터테인먼트의 작품이다. 현재 시에라 엔터테인먼트는 EA에 인수합병되었다. 그러나 신주오미가 획득한 것은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국내단기판의 제품판매권이다. 다른 3개는 블리자드의 제품이다. 그러나 블리자드는 단지 오미에 단기판의 국내판매권과 대전플렛폼의 상응하는 권리를 주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오미가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신주오미에 넘겨주었는가? 현재 업계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계속 오미제품을 대리하였던 장사탁월의 총경리 증기송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권리의 완전이전문제외에도 라이센스기한문제도 있다고 한다. 현재 탁월이 매입하는 상술한 세개의 블리자드제품의 유통채널은 이미 변경되었다. 이것은 증기송으로 하여금 오미가 블리자드로부터 받은 라이센스의 기간이 이미 끝나지 않았나 의심하게 만들었다.

 

양사유의 추측에 의하면 이 안의 십중팔구의 결과는 두 회사가 타협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해결금액은 아마도 500만위안 이하일 것이다. " 이 500만위안은 오미의 제품대리와 관계있다. 그러나 오미의 대리는 곧 기한이 만료될 것이다" 양사유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마도 소송이 끝난 후에는 진천교가 다시 신주오미를 인수해서, 다 종결지을 것이다. 마치 <<미르의 전설>>의 저작권인 Actoz를 인수한 것처럼...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