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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미국국무원, 홍콩고관제재관련 세칙을 내놓다.

by 중은우시 2020. 10. 16.

글: 나정정(羅婷婷)

 

미국 국무원은 얼마전 <홍콩자치법>에 대한 제1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10명의 중국홍콩고관을 제제하면서 국제금융기구에 제재인사들과의 업무왕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만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10가지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동부시간 10월 14일, 미국 국무원이 제출한 제1차보고서에는 10명 중국홍콩고관을 제재한 원인을 열거했다. 주로 그들이 <홍콩판 국가안전법>에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홍콩행정장관 캐리 람(林鄭月娥)은 <홍콩판국가안전법>에 서명했고, <긴급법>을 인용하여 홍콩인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입법회선거를 연기했다.

 

율정사 사장 테레사 청(鄭若驊)은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집행하고, 항의자와 반대파 정치인을 기소했다.

 

정제및내지사무국 국장 에릭 창(曾國衛)은 <홍콩판 국가안전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행정장관 판공실주임 겸 국가안전위원회 비서장 에릭 찬(陳國基)는 국가안전위 비서처를 영도하고, ,국가안전법>실시세칙을 제정했다.

 

보안국 국장 존 리(李家超)는 전문기구를 만들어 <국가안전법>을 집행하고, 시위자를 체포했다.

 

경무처 처장 크리스 탕(鄧炳强)은 민주인사를 체포하는 경찰의 우두머리이고, <홍콩판 국가안전법>실시후 24시간내에 10명을 체포했다. 

 

4명은 중공 고관이다.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주임 샤바오룽(夏寶龍), 홍콩마카오판공실 부주임 장샤오밍(張曉明), 중련판 주임 겸 국가안전사무고문 뤄후이닝(駱惠寧), 주홍콩국안공서서상 정얜슝(鄭雁雄). 그들은 모두 홍콩의 평화, 안전, 안정 혹은 자치를 위협하는 행동 혹은 정책에 종사한 중공정부관리이다.

 

그외에, 국무원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홍콩사태의 최신진전도 유의해서기재했다. 거기에는 반대파의원체포, 교과서의 홍콩공민의 항명 및 삼권분립 삭제, 경찰의 수백면의 입법회의원선거연기를 반대하는 평화시위자를 체포하고 홍콩정부는 거짓 고발 및 체포의 방식으로 홍콩인의 출국을 제한하고, 홍콩인이 외국외교관과 만나는 것은 고발당한다는 것등이다.

 

국무원의 보고서에는 특별히 국제금융기구에 경고했다. 만일 이들 10명의 피재제대상인 중국,홍콩고관들과 업무왕래가 있으면, 곧 2급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10개항목의 제재세칙이 있다:

 

1. 미국계금융기구에서의 대출이 금지됨

2. FEB의 공개시장에서의 주요거래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금지됨

3. 연방정부운영경비의 위탁관리가 금지됨

4. 미국관할범위내에서 외환거래하는 것이 금지됨

5.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됨

6. 미국에서 자산을 매매하는 것이 금지됨

7. 화물수출입과 양도가 금지됨

8. 미국인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가 금지됨

9. 법인대표의 입국이 금지됨

10. 회사의 주요행정직원이 제재받음.

 

보고서는 아직 어떤 은행 혹은 금융기구도 명시하지 않았다. 국무원은 60일내에 제2차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거기에는 이 10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구명단을 열거하고, 2급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일찌기, 영국의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은 모두 홍콩판 국제안전법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여, 미국과 영국관리로부터 직접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홍콩행정장관 캐리 람과 경무처장 크리스 탕은 매체에 모두 인정했다. 신용카드와 은행업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크리스 탕은 8월 중순, HSBC에 주택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중국은행홍콩지점으로 옮겨 대출받았다.

 

홍콩의 전 은행법규부 조사주임 캐리 로(盧俊宇)는 이렇게 자유아시아에 말한 바 있다. 중극은행이 계속 크리스 탕과 업무관계를 유지하면, 주택대출금을 포함하여, 앞으로 미국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캐리 로는 말한다. 중국은행이건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이건,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가장 타당한 방식은 제재대상인원과 여하한 관계도 단절하는 것이다.

 

일찌기 여러 외자계 금융기관에 재직한 바 있는 전 홍콩HSBC글로벌시장이코노미스트인 캘빈 람(林浩波)는 이렇게 말한다. 이번에 미국측이 내놓은 경고신호는 강렬하다. 제제령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륙에서는 아직 중공이 일부 현지은행을 '희생'시키면서, 제재대상인 중국, 홍콩관리를 구해주려 할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미국에서 업무가 있는 중국계은행은 중국은행, 건설은행과 초상은행이다. 자유아시아는 8월에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 3개은행은 모두 제재관리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홍콩특구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했다. 미국의 홍콩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미국에 취한 반격조치를 지지한다고. 중공외교부대변인 자오리젠은 목요일에 이렇게 말한다. 만일 미국이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겠다고 고집한다면, 중공은 반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만 업계인사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행동은 미국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홍콩경내의 각 금융기관도 미국의 제재령을 준수해야 한다. 홍콩에서 업무를 경영하는 중국대형국유은행도 반드시 미국의 홍콩관리에 대한 제재를 준소해야 한다. 그래야 극히 중요한 달러자금조달채널과 해외네트워크를 보장할 수 있다.

 

미국국무원이 국제금융기구에 정식 경고를 내놓은 후, 홍콩의 은행주는 15일 전면적으로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