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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미중무역전

트럼프가 중국IT기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7가지 조치

by 중은우시 2020. 8. 18.

글: 자말(子沫)

 

2020년 8월 6일, 트럼프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각 TikTok와 WeChat에 대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45일 후 미국회사 및 개인이 텐센트 혹은 바이트댄스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유는 양자는 미국의 국가안전, 외교정책과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회사와 개인은 게속하여 텐센트와 WeChat과 관련없는 거래는 진행할 수 있다. 미국대통령에게 핸드폰의 어떤 앱을 올리지 못하게 할 권한은 없다.

 

트럼프가 이번에 사용한 것은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권한이다.

 

IEEPA는 1977년에 발효되었고, 대통령에게 섭외경제권한을 많이 부여했다. 거기에는 거래금지와 재산동결을 포함한다. 평화시기에 국외로부터의 '특별하고 이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IEEPA는 역사상 미국대통령이 적대국과 조직에 대하여 제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란인질위기때 카터 대통령이 이란정부의 해외자산을 동결했고, 부시가 테러조직의 자금줄을 막은 것등이다.

 

IEEPA를 사용하여 앱인 TikTok과 WeChat를 제한한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고, 미국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두 행정명령의 문구는 모호하다. 그저 상무부장이 45일후에 어떤 '거래'가 금지될 것인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그렇기는 해도, 미국법원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IEEPA권한에 대하여 넓게 해석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것을 해외위협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

 

두 건의 행정명령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심지어 집행될 것인지 아닌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8일, 바이트댄스는 행정명령이 적법절차를 어겼다고 말했다. 만일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미국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내부에서 논쟁이 일어났었다고 보도한다. 백악관의 무역고문 Peter Navarro는 직접 TikTok을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재무장관 Steven Mnuchin은 그들에게 미국회사에 매각하도록 명령하자고 건의한다.

 

12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중무역협상은 아마도 미국정부의 TikTok과 WeChat에 대한 금지령도 포함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IEEPA는 트럼프가 가진 유일한 도구가 아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우리는 7가지의 미국정부가 중국IT기업을 타격하는 도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더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고, 아직 다 쓰지 않았다.

 

1. CFIUS조사

 

CFIUS(미국외자투자위원회)는 포드 대통령이 1975년에 만든 것이다. 최초에는 대통령을 위하여 외자의 미국투자을 연구하는 소위원회였고, 실권이 없었다.

 

전환점은 1986년이었다. 후지쯔가 그해 10월 칩회사인 Fairchild Semiconductor를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정부의 우려를 불러왔다.

 

Fairchild Semiconductor는 당시 글로벌 10대 반도체칩생산기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곳은 미국국방부의 주요공급업체였다.

 

미국정부는 당시에 외자가 미국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었다. 그저 온갖 방법으로 후지쯔를 압박했을 뿐이다. 거기에는 정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결국 후지쯔는 페어차일드 인수계획을 포기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국회는 1988년 <Exon-Florio수정안(Exon-Florio Amendment)>를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국가안전심사에 기해 외자의 미국회사를 저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심사책임을 CFIUS에 넘기고, 이로 인해 실권을 가진 기구로 변신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CFIUS의 권한은 점점 확대된다.

 

2018년 트럼프는 FIRRMA법안(외국투자리스크평가현대화법)에 서명하여 CFIUS가 소수지분을 인수하는 외국투자도 심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인수나 지배주식인수뿐만이 아니라.

 

2018년 7월까지, 대통령은 CFIUS를 통하여 모두 5건의 외자인수건을 정식 저지했다. 그중 4건의 인수측은 중국자본이었다.

 

그리고 많은 인수사건이 조사과정에서 CFIUS의 반대로 자진포기한 바 있다.

 

CFIUS는 모든 외자인수를 심사하지는 않고, 모든 인수가 CFIUS에 보고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인수측은 인수완결전에 스스로 CFIUS에 통지할 수 있다. CFIUS는 통지수령후 인수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조사를 개시한다. CFIUS의 조사가 끝난 후 국가안전에 기하여 비준, 조건부비준 혹은 금지하게 된다.

 

CFIUS는 언제든지 스스로 CFIUS에 통지를 보내지 않은 인수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완결된 인수를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안전에 관련된 인수건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CFIUS에 통지를 보내고 CFIUS에 조사를 요청한다.

 

일단 CFIUS가 인수건을 비준하면, CFIUS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

 

CFIUS는 이전에도 중국에서의 투자는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2017년에 취임한 후 CFIUS의 대중국심사는 더욱 엄격해진다.

 

King & Wood 로펌이 2020년 5월에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한 후, CFIUS심사의 중국자본통과율은 60%에 미치지 못한다. 오바바시기의 통과율은 95%에 달했었다.

 

트럼프시기의 CFIUS는 국가안전에 대하여 더욱 폭넓게 해석한다. 거기에는 유저데이타도 국가안전의 범주에 넣는다.

 

중국회사인 쿤룬완웨이(崑崙萬維)는 2016년과 2018년 2단계로 나누어 미국의 동성애미팅플랫폼 Grindr를 100% 인수한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쿤룬완웨이는 인수전에 주도적으로 CFIUS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CFIUS가 조사한 후 Grindr인수건은 국가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쿤룬완웨이에 Grindr를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2020년 3월 쿤룬완웨이는 Grindr를 미국투자자에게 매각했다.

 

미국연방법원은 CFIUS의 결정은 법원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회사는 헌법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CFIUS의 결정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회사가 이전에 CFIUS에 제소하여 승소한 바 있다.

 

2012년 3월, 산이(三一)중공의 관련회사인 Ralls Corporation이 미국에서 풍력발전소를 인수했다. 다만 그중 1개의 발전소가 미국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바마는 2012년 9월 CFIUS를 통하여 Ralls Corporation에 당해 풍력발전프로젝트를 매각하도록 명령한다.

 

Ralls Corporation은 이에 불복하여 미국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한다.

 

1심에서 패소한 후, 상소법원은 미국정부의 요구가 적법절차에 위반한다고 판단한다; "명확히 미국헌법에 위반했다"

 

최종적으로 Ralls Corporation는 미국정부와 합의를 이루어, 발전소를 처음에 CFIUS가 인정하지 않던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바이트댄스가 2017년 Musical.ly를 인수한 후, 그 유저를 TikTok에 편입시킨다. 당시 바이트댄스는 주도적으로 CFIUS에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었다.

 

로이터의 2019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CFIUS는 스스로 Musical.ly인수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CFIUS는 조사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이밍(張一鳴)은 2020년 8월 3일 직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CFIUS가 최종적으로 Musical.ly인수건은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여 바이트댄스에 TikTok미국업무를 매각하도록 압박한다고 말한다.

 

2. 실체명단(Entity List)

 

1940년대부터 미국정부는 국가안전을 명목으로 민감화물과 서비스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정부는 EAR(수출관리조례)를 통해 민감기술수출을 제한했고, 이미 25년의 역사가 있다.

 

미국정부의 실체명단은 EAR의 일부분이다. 1997년에 탄생했다. 미국정부가 미국의 '국가안전 혹은 외교정책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회사는 실체명단에 올릴 수 있다.

 

1997년 6월 미국정부는 중국공정물리연구원을 실체명단에 올렸고, 이는 중국대륙에서 최초로 실체명단에 오른 실체가 된다.

 

통계에 다르면, 2019년 5월가지, 실체명단에는 모두 1182개의 실체가 올라 있다. 그중 러시아가 361개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대륙은 143개로 2위를 차지한다.

 

일단 실체명단에 들어가면, 미국기술구매에 대하여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야야 하는데, 거기에는 미국이 해외에서 생산하지만 미국기술을 포함하거나 미국기술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IT업계에서 불가결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 예를 들어 Windows, 인텔칩, 퀄컴칩과 구글소프트웨어는 모두 ERA의 제한을 받는다. 실체명단에 오른 회사에 수출하려면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싱(ZTE)은 2016년 3월 미국의 이란과 북한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체명단에 올랐다. 가장 먼저 실체명단에 오른 대형중국IT끼업이 되었다.

 

핸드폰의 구글소프트웨어부터 서버의 인텔칩까지, 중싱은 많은 곳에서 미국기술에 의존했다. 미국기술이 단절되자 중싱에 있어서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1년후 중싱은 법원에서 죄를 인정하고, 미국정부와 합의를 이룬다. 그리하여 실체명단에서 빠질 수 있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래, 실체명단의 사용은 더욱 빈번해진다.

 

2018년 10월, 미국정부는 미국기술을 절취한 혐의로 칩제조업체인 푸젠진화(福建晋華)를 실체명단에 올린다.

 

2019년 5월, 미국정부는 이란제재를 포함한 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화웨이를 실체명단에 올린다.

 

2019년 10월, 미국정부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SenseTime(商湯), Face++(曠視), YITU(依圖), iFlytek(科大訊飛), HikVision(海康威視)등 8개기업을 실체명단에 올렸다.

 

2020년 5월, 미국정부는 군대조달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360, CloudMinds(達闥)등 24개 기업을 실체명단에 올렸다.

 

같은 날, 미국정부는 인권문제관련을 이유로 Cloudwalk(雲從), NetPosa(東方網力)등 8개기업을 실체명단에 올렸다.

 

일부 중국의 소프트웨어회사는 미국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거나, 주요고객이 국내에 있고, 미국정부도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기술수출신청을 허가하기 때문에, 실체명단에 오르는 것이 중국IT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iFlytek의 2019년 영업수익은 여전히 27.3% 성장한다. Face++는 <금융시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영업수익이 이미 작년 동기수준을 회복했다. 화웨이의 2019년 영업수익은 19%나 증가했다.

 

다만, 실체명단은 화웨이의 핸드폰업무에 영향이 거대했다.

 

구글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받을 수 없어서 Canalys의 데이타를 보면 화웨이 핸드폰은 2019년 4분기의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39% 하락했다. 2020년의 판매량은 더욱 참담하게 될 것이다.

 

2020년 5월, 미국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미국설비를 생산하여 화웨이 칩을 제조하는 것도 반드시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화웨이 소비자부문 책임자인 위청동은 8월 7일 공개적으로 말했다. 미국 실체명단의 최신제한으로 "우리의 플래그쉽 기린침은 생산할 수가 없다."

 

3. 형사입건

 

미국정부는 형사입건을 통하여 중국IT기업을 제소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정부의 중국IT회사에 대한 죄명은 이란제제위반, 지적재산권절취, 금융사기 및 정부조사방해등이다.

 

비록 한 나라의 법률은 당해국의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지만, 미국의 일부 법률은 역외적용의 특색이 있다. 위법행위가 미국역외에서 일어났더라도, 미국회사 혹은 개인에 관련되면, 미국정부는 특정한 상황하에서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사기법에 관한 한 하원보고서에서는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설사 위법행위가 미국국외에서 발생했더라도, 일단 위법자가 미국을 들어오면, 그는 연방정부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달러의 국제지위로 국제금융시스템은 많은 경우에 미국법률의 관할범위내에 있다.

 

미국정부는 회사를 형사입건하는 외에 회사 경영진에 대하여도 미국정부는 입건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백개 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포함된다.

 

일단 미국정부에 의해 기소되면, 회사경영진의 국제여행은 크게 제한받게 된다.

 

화훼이의 CFO 멍완저우가 바로 전형적인 사례이다.

 

멍완저우는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트랜스퍼할 때 캐나다정부에 체포된다. 죄명은 미국금융사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멍완저우 본인이 HSBC를 기만하였고, 사실대로 화웨이와 Skycom의 관계를 고지하지 않아서, HSBC에 거대한 준법위험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였다.

 

멍완저우와 화웨이의 미국에서의 죄명에는 이란제제위반, 지적재산권절취와 정부조사방해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현재도 심리중이다.

 

화웨이를 제외하고, 중싱과 칩제조업체인 푸젠진화도 각각 이란제재위반, 지적재산권절취로 미국정부에 기소당했다.

 

푸젠진화의 총재인 천정쿤(陳正坤)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입건에 대하여 중싱은 이미 죄를 인정했고, 푸젠진화사건은 여전히 심리중이다.

 

4. 미국증시에서의 강제퇴출

 

Luckin(루이싱, 瑞幸)커피의 회계조작스캔들이 발발한 후, 미국정부는 다시 증권감독기구 PCAOB가 중국회사의 회계감사조서를 검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꺼내 들었다.

 

엔론(Enron) 회계조작스캔들이후, 미국의회는 2002년 <Sarbanes-Oxley Act>를 통과시키고 PCAOB를 설립했다. PCAOB는 미국상장회사의 회계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포함하고, 회계감사조서를 검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중국증감회, 국가보밀국과 국가당안국은 2009년 10월 20일 규정을 반포하여, 외국감독기구의 현장검사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증권법>에도 유사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PCAOB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까지, 모두 276개의 미국에 상장한 외국회사에 대하여 PCAOB까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89%가 중국대륙과 홍콩의 회사이다. 나머지 회사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회사이다.

 

미중 쌍방은 회계감사조서를 검사하는 건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13년 5월, PCAOB와 중국정부가 체결한 MOU에 따르면, 중국측은 미국측에 국가기밀에 관련되지 않은 회계감사조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PCAOB는 중국에 들어가 회계법인을 조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미국측에게 중국측에 의존하여 검사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정부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PCAOB는 2017년에 일찌기 비국유 중국상장기업에 대하여 검사를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측이 미국의 회계감사조서에 대한 검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2020년 4월, SEC(증권감독위원회)와 PCAOB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PCAOB가 중국회사의 회계감사조서를 검사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가 중국회사에 투자하는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하였다.

 

미국상원은 2020년 5월 20일 만장일치로 <외국회사문책법안(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통과시킨다. 법안이 발효된 후 연속 3년간 PCAOB의 검사를 받지 앟은 회사는 강제퇴출된다.

 

이 법안은 일찌기 2019년 3월 상원위원회에 제출되었고, 2020년 4월 Luckin의 회계조작스캔들이 발발한 후 입법절차가 가속화되었다.

 

홍콩에서 일하는 IB업계의 인사는 <Late Post>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중국등 일부국가에서만  PCAOB의 검사에 협력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미국측은 이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비준을 받아야 발효한다. 이 법안의 최종효력발생은 여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이 현재의 형태대로 발효되면, 3년내에 미국,중국정부가 회계감사조서의 검사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에 상장한 중국기업은 강제로 퇴출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넥이즈(網易)와 징동(京東)의 모집설명서에는 이 리스클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미국 의회 외에 트럼프정부는 2020년 8월에 2020년이전에 PCAOB가 검사할 수 없는 상장회사는 강제로 퇴출시킬 것을 건의했다.

 

트럼프정부의 제안은 반드시 SEC를 통해 규칙으로 정식 제정된 후에 발효될 수 있다.

 

SEC는 독립적 감독기구이다. 대통령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설사 SEC가 트럼프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규칙제정에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5. 연방정부의 기업제품사용금지

 

미국정부는 이미 정부자체와 정부수급업체가 중국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미국정부는 매년 비용지출이 미국GDP의 20%가량이고, 관련되는 분야가 아주 넓다.

 

많은 미국회사는 정부계약이 있다. AT&T, 마이크로소르트등 대기업을 포함해서...

 

일단, 정부와 정부수급업체에서 금지되면, 중국IT기업은 미국시장에서 크게 제한될 것이다.

 

2018년 8월, 미국의회는 국가안전을 고려하여 정부와 정부수급업체가 화웨이 혹은 중싱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비록 미국의 4대통신업체가 화웨이, 중싱의 설비를 사용하지 않지만, 일부 소규모 통신업체와 많은 정부수급업체는 화웨이의 고객이다.

 

이 금지령은 하이크비전과 다화(大華)도 포함된다.

 

2019년 10월 미국내무부는 국가안전을 고려하여 DJI(大疆)를 포함한 모두 중국의 드론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드론회사는 전세계 드론시장에서 70%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미국내무부의 이 조치는 자신의 선택범위를 크게 좁혀 버린다.

 

뉴욕타임즈 2020년 2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차관은 내부서신에서 중국드론을 제한하면 농무부의 '중요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2020년 2월 미국 하원은 TSA(미국운수안전관리국) 직원이 업무핸드폰에 TikTok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8월,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정부직원이 정부설비에 바이트댄스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국회가 내놓은 이유는 TikTok은 미국유저의 데이터를 중국정부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Wallaroo Media의 추산에 따르면, TikTok은 미국에 8천만의 월간활동유저가 있다. Twitter의 미국 월간활동유저수와 비슷할 정도이다.

 

6. 국회조사

 

미국헌법은 국회가 조사할 권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의 헌법해석에 근거하여, 국회는 조사권이 있어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일찌기 18세기에 미국의회는 자신의 조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미국의 국부중 한명인 James Madison은 이런 말을 했었다: "국가와 관리에 서비스하기 위하여, 의회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미국의회는 일반적으로 청문회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회는 공개된다. 최근 들어서는 라이브로 중계되기도 한다.

 

청문회는 증인의 증언을 포함하며, 증인은 증언전에 반드시 성실하게 진술할 것은 설서해야 하며, 선서후에 위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화웨이는 의회에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미국정부에 제소당한다.

 

의회조사는 내부문건에도 미친다. 회사내부이메일, 계약등.

 

만일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사가 문건제출을 거부하면 의회는 강제집행영장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회의 조사는 통상적으로 이슈에 촛점을 바주고 회사와 개인에 압력을 가한다.

 

다만 미국정부의 조사와 달리, 의회는 집법권과 사법권이 없다. 그래서 조사대상을 기소하거나 재판할 수는 없다.

 

화웨이와 중싱은 가장 먼저 미국국회조사를 받은 중국회사중 하나이다.

 

일찌기 2011년 2월, 미국정부의 질문에 화웨이는 공개서신을 통해 미국정부의 조사를 청했다. "우리는 미국정부의 공정성을 믿는다. 그리고 전면적인 정부조사는 화웨이가 단지 보통의 상업기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회는 그후 2011년 화웨이와 중싱에 대한 조사를 전개한다. 이슈는 미국국가안전문제이다.

 

조사과정에서, 미국의회는 현직, 전직 화웨이직원을 인터뷰하고, 회사내부문서를 획득한다.

 

화웨이의 부총재 딩샤오화(丁少華)를 포함한 경영진은 청문회에서 공개증언한다.

 

그러나, 화웨이와 중싱은 미국의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한다.

 

반대로 미국의회의 조사보고서는 화웨이와 중싱이 사실상 중국정부의 분지기구이며 미국국가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조사보고서에 대응햇다. "전언과 추측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다."

 

바이트댄스의 TikTok도 미국국회의 관심을 끌었다.

 

2019년 11월 미국의회는 "회사와 IT대기업이 우리의 데이터가 범죄인, 중국과 기타 불량실체에 공개되는 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청문회에서 TikTok에게 경영진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다.

 

TikTok은 최종적으로 출석을 거절했고, 미국의원 Josh Hawley는 엄중하게 비판을 받았다.

 

7. 동맹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미국은 가장 친밀한 동맹국인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와 Five Eyes를 구성했고,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 이스라엘, 한국에도 유사한 정보공유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화웨이와 중싱에 의문을 제기한 나라이다.

 

2019년, 5G가 시작되면서 미국정부는 동맹국에 화웨이의 5G네트워크건설 참여를 금지시키도록 설득했다. 화웨이는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정부의 유세하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등 미국의 동맹국이 차례로 화웨이의 5G네트워크건설참여를 금지했다.

 

캐나다와 독일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화웨이 금지를 원치 않는 동맹국들에 대하여,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2019년 2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정부는 그들 국가들과의 정보공유를 종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정부는 8월 5일, 'clean network' 계획을 발표하여, 중국의 통신사업자, 앱, 클라우드, 헤저광케이블등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정부가 어떤 법률 혹은 행정도구를 통하여 이 계획을 실행할지 알 수 없지만, 미국정부의 계획에는 동맹국에 미국과 함게 중국IT기업을 제한하자고 호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