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중국의 4명 미국관리에 대한 대등제재조치를 분석한다

중은우시 2020. 7. 15. 10:13

글: 장청(張菁)

 

7월 9일, 미국 재무부는 <글로벌마그니츠키인권책임추궁법>에 근거하여, 신장공안청(XPSB) 및 5명의 현임 및 전임 정부관리를 제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소수민족의 권리를 엄중하게 침해했기 때문이다. 이 4명의 관리는 신장위구르자치주 당위서기 천췐궈(陳全國), 신장위구르자치구 전 당위부서기 주하이룬(朱海侖), 신장공안청장 겸 당위서기 왕밍산(王明山) 그리고 신장자치구 전 공안청 당위서기 훠류귄(霍留軍)이다. 동시에 미국 국무원은 천췐궈, 주하이룬, 왕밍산 및 그 직계가족에 대한 비자제한을 선포했다.

 

당일 거행된 중국외교부 정례기자회견에서 대변인 자오리젠(趙立堅)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측은 관련미국기관 및 개인에 대등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 13일, 화춘잉(華春瑩)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햇다. 당일부터 미국의 "국회 행정부문중국위원회" 및 미국 국무원 국제종교자유대사 브라운백(Samuel Dale Brownback), 상원의원 루비오(Marco Antonio Rubio), 테드 크루즈(Rafael Edward "Ted" Cruz),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에 대하여 상응하는 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춘잉은 "상응하는 제재를 실시한다"고만 밝혔을 뿐, 무엇에 대하여 제재하는지도 말하지 않았고, 어떻게 제재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이런 제재조치는 기실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반대로 미국이 내놓은 제재령은 제재형식, 제재내용이 일목요연하다. 이는 미국이 일찌감치 아주 성숙되고 완비된 제재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사무실(OFAC)의 제재령을 보면, 미국의 중공에 대한 제재는 이미 상무부 층면에서의 무역제재를 통해 더욱 높은 단계의 금융제재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 해동안 미국의 금융제재는 완전한 체제구조를 갖추었다. 이 제재시스템구조의 기초는 법률이다. <유엔헌장>부터 미국국내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국가긴급사태법>, 그리고 <헬름즈-버튼법>, <해외부패방지법>과 <애국자법>등등으로 미국은 서로 다른 실체에 대하여 금융제제수단을 실행할 때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천췐궈등에 대한 제재의 근거는 <글로벌마그니츠키인원책임추궁법>이다. 즉, 인권분야의 제재조치이다.

 

이 체계프레임웍하에서, 미국의 금융제재의사결정과 집행은 아주 분명하다. 대통령과 국회는 금융제재의 의사결정자이다. 대통령은 직접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제재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국회는 법안통과를 통하여 특정행위와 주체에 대하여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의 OFAC는 금융제제의 핵심집행기구이다. 주요 제재수단은 거래제한과 자산동결이다.

 

미국 재무부, 사법부와 상무부는 모두 법위반실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있고, 이와 동시에, 국방부의 정보부서인 국가안전국(NSA(는 일체의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조사에 정보를 지원한다.

 

그러므로, 미국 재무부가 반포한 피제재자명단은 일정한 법률효력이 있다. 이 명단의 전체 명칭은 "특별지정국민"명단(SDN)이다. 이 명단은 유동적이다 매주 갱신된다. 미국 국내의 금융기관과 많은 국제금융기관과 조직은 모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 명단의 영향을 받는다. 바꾸어 말해서,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업무활동때, 반드시 SDN명단과 대조하여 명단에 올라 있는 실체와는 관계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SDN명단에 오르면 가장 통상적인 제재조치는 자산동결이다. 미국은 피제재국, 개인, 테러조직등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한다. 어떤 때는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국외자산을 동결한다. 예를 들어, 은행예금인출금지, 주식과 채권매매금지등이다.

 

옛날, "9.11" 미국테러습격사건이후 짧은 몇달내에 172개 국가와 법정에서 동결명령을 진행했고, 1400개의 테러분자 계좌가 전세계에서 동결되었으며, 관련금액은 1억3700만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미국은 "9.11"테러사건이후 테러분자에 대한 자금원과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SWIFT를 통하여 자금이동정보를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이 프로세스는 이미 미국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등 법률의 인정을 받아 합법적 지위를 취득했다. 이 프로세스하에서, 일정금액을 넘거나 빈번한 은행거래는 모두 미국의 눈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글로벌화폐정산네트워크와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급화페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달러금융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여하한 금융제재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금융제재는 강렬한 비대칭성을 지닌다. 즉, 당금의 글로벌체계 속에서, 미국만이 비교적 철저한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여하한 국가도 모두 완전한 금융제재를 발동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일단 미국이 제재를 발동하면, 아무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재를 받는 측이나 제재를 받는 국가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제법률의 구제를 받을 채널과 매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미국이 이러한 제재의 취소를 선포하거나 제재를 변경할 때만 제재는 중단되거나 변경된다. 제재받는 측은 제재받는 현상을 바꿀 방법이 없다. 현재의 국제법에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공이 비록 허장성세를 보이며, 미국에 반격하며 대등제재를 하지만, 어무런 근거도 없는 제재조치이다. 미국제재와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꾸로 중공은 스스로를 반성할 생각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하겠아며, 세계와 적이 되겠다는 것만 보여준다.

 

우리는 보았다. 비록 중국이 무뢰배의 말과 얼굴을 보이며, 미국관리를 대등제재하겠다고 소리치지만, 중국대륙이 매체에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제재받는 "4명관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일때문인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로 중국이 주적심허(做賊心虛)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중들이 진상을 알게 되는 것을 겁내고 있는 것이다. 관리들이 도망칠까봐 겁내는 것이다. 은폐와 거짓말로 유지하는 정권은 반드시 은폐와 거짓말 속에서 끝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눈을 씻고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