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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원)

원나라때 몽골인들은 한인에 대한 초야권을 가졌는가?

by 중은우시 2015. 6. 16.

글: 한정우기(閑情偶記)


문인필기나 민간전설에서는 모두 원나라때 몽골인들이 한인에 대한 "초야권(初夜權)"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한인이 결혼하면, 신부는 반드시 먼저 몽골 보장(保長)의 집으로 3일간 보내고, 보장은 '초야권'을 누린 후, 다시 신부를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방증하는 것은 중원의 많은 지역의 한인들에게 "솔두태(摔頭胎)"(첫째 아이를 버리다)"의 습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바로 한족여자의 '초야권'을 몽골인이 차지하므로 반드시 첫째 아이는 버려서 죽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집안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중국민속학의 개척자인 주작인(周作人)은 <담룡집>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절강성 중부지방의 규방풍속은 신혼의 첫 두 밤은 남편쪽의 친족남자들이 신방에 집단으로 모여서 신부를 놀리고 웃게 만드는데, 금기사항은 없다. 비록 새로 들어온 사람을 웃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이는 나중에 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실제는 오랑캐습속이 내려오는 것이다. 즉 초야권의 변형된 형태이다."


주작인은 글에서 비록 명확하게 몽골인들의 한족에대한 초야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확실히 이런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이른 주장은 역사적 사실의 근거는 없다. 정사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런 주장이 나타난 것은 나중의 왕조가 전 왕조를 더럽히는 것이고, 주로는 문화와 제도적인 원인때문이다.


몽골인들이 중원을 점령하면서 의지한 것은 밀림의 법칙이다. 스스로에게는 문화가 결핍되어 있고, 한족문화는 아예 알지를 못했다. 초원문화에서는 '정조'의 관념이 없다. 혼전 성행위는 보편적이고, 중원에 들어온 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념을 한인이 사는 지역으로 가져왔다.


몽골인의 "사등인제(四等人制)"는 비록 관련법령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모두 <몽올아사기(蒙兀兒史記)>에 기록이 있다. 학술계에서도 공인되고 있다. 원나라가 건립된 후, 몽골인은 통치민족으로서 1등급이 되고, 그 다음은 정복지구 민족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색목인, 한인, 남인의 3개 등급이 있었다. 4등인의 정치적 대우는 차이가 있었다. 관직, 과거, 형률등에서 모두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았다. 한인이 핍박을 받은 것은 분명한 일이다.


사회관리에서 원나라는 또한 "보갑제(保甲制)"를 극단적으로 추진했다. 보갑제는 중국봉건왕조시대에 오랫동안 지속된 일종의 사회통제수단이다.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호(戶)"(가정)을 사회조직의 기본단위로 삼는 것이다. 유가의 정치학설은 국가관계와 종법관계를 하나로 융합하여, 가족관념이 군통관념(君統觀念)에 들어가게 된다. 한나라때는 5가(家)를 "오(伍)"라 하고, 10가를 "십(什)"이라 했다. 백가는 "리(里)"라 했다. 당나라때는 4가를 "린(隣)"이라 하고, 오린을 "보(保)"라 하며, 백호를"리(里)"라 했다. 북송의 왕안석은 변법을 추진할 때 10호를 1보, 5보를 1대보, 10대보를 1도보(都保)로 하였다. 청나라에 이르러 마침내 민국시기 10진법의 보갑제도와 아주 유사한 '패갑제(牌甲制)"가 실시된다. 10호를 1패로, 10패를 1갑으로, 10갑을 1보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봉건황조는 전국을 엄밀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원나라의 보갑제에서는 '갑(甲)'이 나타난다. 20호를 1갑으로 한다. 이 기층관리자는 몽골인 혹은 색목인이 맡았다. 이들 호의 재산은 언제든지 가져가서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 한인, 남인은 금속도구를 가지지 못했고, 그저 1개의 식칼을 같이 써야 했다 .그리고 평소에 이 식칼은 관리자의 집에 놓아둔다. 한인이 새로 취한 처에 대하여 초야권을 가지게 된 것은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관리자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원나라는 중국역사상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는 것이다. 비록 초야권'이 공개된 율령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이 몽골통치자의 음성적 권리가 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물며, 한인은 노예와 같이 살던 시대이다. 생명도 보장받지 못했는데, 존엄이 있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