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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민국 초기)

마지막 황비(皇妃)의 이혼기

by 중은우시 2007. 4. 25.

 

 

사료의 기재에 의하면, 부의가 황후를 선택할 때, 아래에서 두 장의 사진을 추천해서 올렸다고 한다. 바로 문수(文繡)와 완용(婉容)이다. 부의에게 그 중에서 황후 1명과 황비 1명을 뽑으라고 하였다. 당시 겨우 16세이던 부의는 문수를 황후로 결정했다. 그러나, 완용은 귀족출신이었고, 사람을 찾아서 융유태후의 마음을 움직여서 완용을 황후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문수는 완용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1931년 8월 25일 오후, 숙비(淑妃) 문수는 그녀의 동생인 문산(文珊) 및 태감을 하나 데리고, 부의(溥儀)의 자동차를 타고 천진 협창리의 정원(靜園, 부의가 천진으로 옮겨간 후의 거처)의 대문을 빠져나왔다. 바로 마지막 황비의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운전기사는 문수의 명을 받고, 바로 차를 몰아 국민반점(國民飯店)으로 갔다. 차에서 내린 문수와 문산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당직직원에게 몇 마디를 물은 후 바로 37호 객실로 들어갔다. 태감은 의심스러웠으나 감히 묻지 못하고 그저 따라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후, 문산은 정색을 하고 태감에게 말했다. "너는 먼저 돌아가라. 숙비는 여기 남을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황상을 고소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태감은 즉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숙비에게 돌아가자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문수는 아주 강경한 태도로 소매에서 3통의 밀봉된 서신을 꺼내서 태감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오늘 일은 너와는 관계없다. 너는 이 서신을 가지고 황상에게 가서 보고드려라" 태감은 서신을 받아들고, 계속 애원했다. 이때 세 명의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 문을 열고 걸어들어왔다. 그들은 바로 문수가 외조카딸(전 민국총통 풍국장의 손자며느리)에게 부탁하여 선임한 3명의 변호사였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장사준(張士駿), 장소증(張紹曾), 이홍악(李洪岳)이었다.

 

원래 이 모든 것은 세 명의 변호사와 문수의 외조카딸이 함께 기획한 것이다. 문수가 이번에 정원을 도망쳐 나온 것은 "궁궐에 갖혀있는 것"을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이고, 바로 변호사들의 아이디어였다. 바깥에 나가서 희극을 보고 마음을 풀겠다는 핑계를 대고 문산이 부의에게 간청하여 은준을 받은 것이었다. 동시에 변호사들은 사전에 국민반점에 이 객방을 얻어놓고, 행동개시를 기다렸다. 변호사들은 미리 써둔 몇 개의 서신에서 이미 소송대리를 맡았음을 알렸고, 정식으로 이번 이혼소송사건을 수리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수가 도망친 원인과 요구사항을 밝혔다.

 

부의는 이를 읽고 대경실색했다. 즉시 태감에게 명하여 국민반점으로 가서 문수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러나, 문수 자매는 이미 반점(호텔)을 떠났고, 그저 3명의 변호사만 남아 있었다. 변호사들은 태감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수여사는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전하라고 했으니, 당신들은 정원으로 돌아가서 황상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서신에서 제출한 조건을 고려해서 처리해주시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정원은 완전히 난리가 났다. 부의는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문수를 찾았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대표"를 파견해서 이 세 명의 변호사를 설득하고자 하였다. "부의와 숙비는 한쌍의 정이 깊은 부부로서, 절대 학대와 같은 사건은 없었으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숙비가 정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사인 장소증, 이홍악은 한마디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대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다. 그것은 바로 숙비와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현재의 상황하에서 문수 여사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의 선생에게 성의가 있다면 문수여사로 하여금 다른 곳에 거주하게 해주고, 일상용품을 공급해준다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조정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장사준 변호사의 말투만이 약간 완화된 것처럼 보였다. "대표"들의 보고를 받은 후, 부의는 더욱 마음이 조급해졌다. 할 수 없이 정효서(鄭孝胥)와 호사원(胡嗣瑗)을 오라고 해서 대책을 논의했다. 최종적으로 호사원이 청실판사처의 상근변호사인 임정침(林廷琛)으로 하여금 다음 날 먼저 문수의 변호사인 장사준을 만나게 하였다. 목적은 화해를 위한 것이고, 큰 일을 작은 일로 줄이고, 작은 일은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임정침은 장사준을 만났다. 온 뜻을 설명하자, 장사준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였다. "숙비는 그저 정원의 바깥에 거주하고 별도로 쓸 돈을 달라는 것이다. 황상이 매월 몇번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니,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나치지 않으니, 황상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임정침은 이를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호사원에게 전달했다.호사원은 장사준이 말한 것이 숙비의 본뜻인지 믿기 어려웠다. 그래서 저녁에 바로 임정침을 파견해서 장사준과 약정했다. 다음 날 장변호사가 숙비에게 전달하고 만날 시간을 정하고, 장소는 프랑스변호사사무소로 하였다. 문수가 정원을 도망친 다음 날인 1931년 8월 26일, 이 뉴스는 금방 퍼져나갔다. 당시 천진의 각 신문은 잘 보이는 곳에 <<전청나라황제가정의 변고>>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실었다.

 

1931년 8월 28일 오후, 임정침은 호사원의 명을 받아, 차량을 타고 약속한 장소로 가서 장사준을 맞이했고, 함께 프랑스변호사사무소로 갔다.

 

숙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9년간 황가에서의 비참한 처지를 호소했다. 말하면서 숙비는 옷주머니에서 한무더기의 전당표를 꺼냈다. 그녀는 "황상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 쓸 돈이 없어서 옷가지를 전당잡혀야 했다. 이번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8월 29일, 호사원은 홀연 임정침이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 장사준이 이미 법원의 조정처에 신청을 했고, 소환장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당시는 협상이 진행중이었으므로, 호사원은 이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냈다. 그리하여 임정침을 장사준에게 보내서 힐문하게 하였다. 왜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소장을 별도로 냈는가? 왜 이처럼 신용을지키지 않는가?

 

그러나, 호사원이 어찌 알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장사준 변호사의 원래 의도였다. 겉으로 화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로써 문수에게 철저한 새삶을 열 수 있게 해주려 하였다. 그리고 부의와 철저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날 오전 임정침이 장사준에게 물어볼 때, 장사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숙비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로서는 간섭하기 어렵다는 정도만 얘기했다.

 

8월 30일, 천진지방법원 조해처는 장사준의 신청을 받은 후, 즉시 부의에게 조해처의 소환장과 부본을 송달했다. 통지에는 그에게 1931년 9월 2일 오후 2시에 천진지방법원 민사조해처로 와서 조정에 참여하라는 것이었다. 부의는 소환장과 부본을 받아들고 뜨거운 가마 속의 개미처럼 어쩔 줄을 몰랐다. "구오지존"으로서 법정에 서다니,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렇게 부의가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 구원의 백기사가 나타났다. 바로 어얼더터가족(문수의 가족)이 봉건예교를 들이밀며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부의에게 약간의 숨통을 트이게 하여 주었다. 그는 바로 문수의 오빠인 문기(文綺)였다. 그는 문수에게 보내는 두 통의 편지를 연이어 천진의 <<상보(商報)>>에 실었다. 편지에서는 문수를 "멍청하고, 황당하며, 대담하게 망동을 하고, 조상을 욕보이며, 사회의 욕을 얻어먹어 죽을 것"이라고 욕했다. 그는 문수에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고, 또한 문산에 대하여도 욕을 해댔다. 문기의 서신이 신문에 실린 후 숙비를 비난하는 여론이 졸지에 들끓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변호사 장사준이 먼저 들고 일어났고, 9월 1일, 부의의 변호사에게 정중하게 경고를 보냈다.

 

문수와 변호사 장사준, 이홍악은 먼저 상대방의 변호사들과 약속한 후, 9월 4일, 프랑스변호사 퐁나프의 사무소에서 만났다. 이번 면담에서 문수는 아주 확실하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첫째, 철저하게 관계를 끊으며, 앞으로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

둘째, 나의 일상으로 사용하는 의복과 물건은 이미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으니, 리스트에 적힌대로 지급해달라.

셋째, 반드시 생활비 15만위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 세가지를 모두 들어주면 아무 일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자고 통보했다. 마지막으로 숙비는 사전에 준비한 의복물건리스트를 부의의 변호사에게 건냈다. 이후의 협상은 비록 또 한번 교착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만, 장사준등 3명의 변호사의 노력으로 마침내 쌍방변호사들이 만나서 다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9월 15일 오후, 임정침은 장사준과 두번 협상한 후, 생활비문제에서 최종적으로 5만5천위안으로 낙착을 보았다. 문수는 크게 양보를 한 후에, 1회에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했고, 단기간내에 처리를 마치라고 했다. 부의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1931년 10월 2일 오후, 쌍방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혼절차를 처리했다.

 

문수의 변호사인 장사준, 장소증, 이홍악은 부의의 변호사와 함께 서명했고, 이로써 쌍방은 화해를 이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