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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명)

명나라의 정보기관: 동창, 서창, 대내행창, 금의위

by 중은우시 2006. 11. 16.

창위(廠衛)는 명나라때 황제의 정보기관이다.

창(廠)은 동창(東廠), 서창(西廠), 대내행창(大內行廠)을 말하고, 위(衛)는 금의위(錦衣衛)를 말한다. 합쳐서 창위라고 부른다.

 

동창은 명나라 영락18년(1420년)에 북경의 동안문 북쪽에 설립했다. 서창은 명나라 성화13년(1477년)에 구회창에 설립했다. 대내행창은 명나라 정덕초년에 설립했다. 금의위는 원래 내정어림군(內廷御林軍)이었고, 황제의 호위부대로써 홍무15년(1382년)에 설립되었다.

 

창위는 명나라때 정보기관으로써, 황제의 이목과 손발이 되었다. 동, 서창 및 대내행창의 두목은 사례감의 태감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금의위장관은 지휘사로 황제의 신임을 받는 심복이 맡았으며, 아래에 17개소와 남북진무사를 통할했다. 창과 위의 기본직책은 비슷했다. 다만 금의위는 외관이 맡았으며 황제에게 아뢸 때는 주소(奏疎)를 사용했다. 동창등의 환관처럼 가깝지는 못했다. 그래서 창의 세력이 위보다 컸다. 금의위는 기본적으로 모든 관료를 정탐했고, 창은 관민과 금의위를 감시했으며, 대내행창은 관민과 창위를 감시했다. 황제가 모든 정보기관을 직접 관장하였고, 완전한 체계를 갖춘 정보기관체계를 가졌던 것이다. 창위는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의 영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고, 관리와 백성을 체포하였으며, 형이 지극히 잔혹하여 조야상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하였다.

 

동창은 관서(官署) 이름이다. 명성조 영락제시기에 건문제의 잔당을 색출하고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만든 조직이다. 한편으로는 금의위를 회복시키고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명영락18년(1420년)에 동집사창(東緝事廠, 약칭 동창)을 설치하였다. 환관이 제독(提督)을 맡았다. 권력은 금의위보다 컸고, 황제에 대하여만 책임졌다.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관리와 백성을 체포할 수 있어, 환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

 

서창도 관서 이름이다. 명헌종시기에 정보정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화3년(1477년)에 서집사창(西緝事廠, 약칭 서창)을 설치하였다. 유명한 환관 왕직(汪直)제독을 맡았다. 그의 권세는 동창을 넘어섰다. 왕직은 서창을 거점으로 하여, 조정의 관리와 결탁하여 자기를 따르지 않는 관리를 내쫓고, 충신과 양신들을 내보냈다. 서창에 대하여 조야의 반대가 심해지자 결국 철폐하게 된다. 명나라 무종때 유명한 환관인 유근(劉瑾)이 전횡할 때 서창을 되살린 적이 있으나, 유근이 물러나고 능지처참된 후 다시 철폐되었다.

 

대내행창도 관서이름이다. 명나라 무종때 환관 유근이 전횡을 하였고, 대내판사창(大內辦事廠, 대내행창 또는 內廠이라고 함)을 두고 스스로 통할했다. 동창, 서창보다도 훨씬 악독했다. 무종이전까지는 창, 위를 분리시켜 서로 번갈아가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때는 동창의 수령인 구취(丘聚), 서창의 수령인 곡대용(谷大用), 금의위 지휘사인 석문의(石文義)가 모두 유근과 한패거리였다. 그래서, 창위가 합세하여 정보정치가 판을 쳤다. 명나라 정덕5년(1510년) 유근이 모반죄로 피살되면서, 서창, 대내행창이 모두 철폐되었다.

 

금의위는 황제의 시위기구이다. 전신은 태조 주원장때 만든 어용공위사(御用拱衛司)이다. 명홍무2년(1369년)에 대내친군도독부(大內親軍都督府)로 바꾸고 15년에 금의위를 설치한다. 주원장은 중앙집권정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의위로 하여금 형옥을 장악하도록 하고 체포권한을 부여하고, 아래에 진무사를 두어 정찰, 체포, 심문등의 활동을 하게 하며,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명나라의 정보기관이 동창과 금의위는 북경이외의 각지에 분지기구를 두었다. 예를 들어, 천진시 하북구의 금의위교대가와 이전의 금의위교는 바로 당시 이 금의위의 천진사무소가 있던 자리이다. 당시 많은 대내의 고수들이 천진성에서 횡행하였던 것이다.

 

특무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비밀업무에 종사하고 군사정보를 캐내는 인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명나라때는 공개된 인물이었다. 명나라때의 특무기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지방주재하는 자, 둘째, 북경에 근무하는 자, 셋째, 임시로 외부에 파견나간 자. 금의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관들이 담당했다. 임면은 사례감에서 하고, 반드시 황제의 최종결정을 받아야 했다. 위의 세부류중 지방에 나뉘어 있는 자들이 가장 많았다. 명나라 영락제때부터 두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전국 각성과 각 중요한 도시에는 모두 설치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실제로 황제를 대신하여 현지관리, 백성을 정찰하고 군민의 동태를 암암리에 살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