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민문제를 해결하는데 관한 정책과 이론은 매우 많다. 사람들의 양심이 점차 살아나고 있고, 진정으로 가장 최저층에서 생활하는 농민집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책과 이론은 모두 탁상공론이다. 왜나하면, 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짜문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에는 근본적으로 "농민"이라는 이러한 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민(農民)은 통상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토지생산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경영권, 거래권등 기본권리를 가지고 있고, 토지는 그들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소유권의 각도에서 보면, 중국에는 농민은 없다. 그들의 토지는 국가로부터 "임대한" 것이다. 이익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그들은 지주의 토지를 "임대한"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들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도 없고, 양도거래권도 없고, 단지 경영권만 가지고 있다. 이런 임대관계에서 본다면, 그들의 진정한 신분은 당연히 "소작농(雇農)"이다.
그들은 "소작농"인가? 아무래도 아닌 것같다. 소작농이라면 비록 토지의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이러한 "임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중국의 소위 "농민"은 자유롭게 이러한 "임대"관계를 해제하고 떠날 권리가 있는가?
중국의 농촌토지는 평균하는 방식으로 농민에게 "임대"되어 있다. 이러한 임대협의는 약 30년이다. 현재 많은 "농민"은 각종 이유로 더 이상 농사짓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임대"관계를 해지할 권리는 없다. 땅은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임대"비용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많은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그런데 정부가 토지를 징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아무 조건없이 자유롭게 이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관계에서 본다면 이러한 "계약"이 보호하는 권리는 너무 불공평하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토지수용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사회지위에서 보면, 그들은 "소작농"같지는 않고 오히려 "농노(農奴)"에 더 가깝다.
전체 사회노동관계에서 본다면, 그들은 동일하게 일은 하지만, 동일한 보수를 받지는 못한다. 똑같은 일은 하고, 똑같은 노동량을 들이지만, 농민공과 "정식공"의 보수차이는 매우 크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사립교사"와 "공립교사"의 구분이다. 그들의 사회지위는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사회기본권리에서 보면, 그들은 산업재해, 사망, 교통사망의 보상시에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동일하게 일자리서 동일하게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들이 받는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각종 사회복지에 이르면 그들의 몫은 없다. 심지어 실업통계에서도 그들은 제외된다, 이유는 그들은 토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1무정도의 토지에서 1년의 이익이 얼마일까? 아마도 수백위안에 불과할 것이다.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상금보다도 낮다. 여기에 그들이 1무의 토지를 경작하는데 드는 노동력은 계산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이사갈 수 없고, 일하는 곳에서 합법적인 거주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 자녀취학, 취업, 의료문제는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는다. 마치 그들은 중국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외국의 불법이민자를 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사실 그들의 진실한 신분은 "농노"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농노와 비교하면 그들의 유일한 구별은 그들의 "인신"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유롭게 매매되지는 않는다는 점뿐이다.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현재 중국에는 농민이 없다. 그들에 대한 칭호는 "현대농노"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농민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실은 가짜문제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선 "농노해방"을 해주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을 진정한 농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후에 그들에게 사람으로서의 기본권리 즉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들은 매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독립한 생존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들의 족쇄만 풀어준다면, 그들에게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만 인정해준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 농민들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존엄과 권리이다. 즉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그들은 중국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리와 사회보장과 복지를 누려야 한다. 그들에게 은혜나 시혜는 필요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아야 할 뿐이다.
---왕존흥(王存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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