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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인물-시대별/역사인물 (청 중기)

왕무음(王茂蔭):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언급된 유일한 중국인

by 중은우시 2006. 3. 1.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유일하게 중국인의 이름을 한번 거명한다. 그는 바로 청나라 때 휘주사람이고 일찌기 호부우시랑을 지낸 적이 있는 왕무음이다. 왜 마르크스는 그의 이름을 거론하였는가.

 

1.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주석에서 청나라 관리와 그의 상소문을 언급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1권 제3장에서 "화폐 혹은 상품유통"을 논할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지 강제유통되는 국가의 지폐이다...그러나 말이 나온 김에 같이 언급해도 될 것이다. 바로 본래 의미에 있어서의 지폐는 화폐에서 유통수단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되는데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화폐의 자연적인 근원은 화폐가 지불수단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83]"

 

그리고 주석 [83]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청나라 호부우시랑 왕무음이 천자에게 하나의 상소문을 올려서 관표보초를 태환가능한 지폐로 바꾸자고 주장하였다. 1854년 4월의 대신심의보고서에서 그는 심하게  당한다. 그가 이로 인하여 태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심의보고서에서 마지막에 쓴 것은 "신등이 자세히 살펴보고 아룁니다...그가 논하는 것은 장사꾼들에게만 유리한 것이지, 국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제국러시아 주북경공사관의 중국에 관한 저술>> 칼 아보얼 박사와 폰.아 매커룬프가 러시아문에서 번역, 1858년 베를린판. 제1권 54쪽)"

 

이전의 많은 자본론에 대한 연구나 중국화폐이론사 또는 경제사상사연구에서 심지어는 왕무음의 화페사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서도 모두 마르크스의 주석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저 언급만 했을 뿐이다. 충분하게 분석을 한 것은 아니었고, 심지어는 왜 왕무음이 자본론에 나타나게 되었는지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휘주인의 화례학설이 어떻게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정치경제학의 대표작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경전작품의 이론전개의 구성부분이 되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자본론에 언급된 청나라 호부우시랑 왕무음이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

 

왕무음(1798-1856)은 도광, 함풍, 동치의 세 황제를 모셨다. 관직에 있으며 가족을 데려가지 않았고, 청렴하게 생활했으며 직언과 간언으로 조야에 이름을 떨쳤다. 그의 공헌은 화폐개혁의 화폐사상이 가장 크다. 함풍원년인 1851년에 청정부는 재정이 어려웠고, 화폐위기도 가중되었다. 이 해 9월에 왕무음은 함풍황제에게 <<조의초법절>>이라는 글을 올린다. 여기서 화폐제도의 개혁을 주장한다. 건의하기를 수량을 한정하여 지폐를 발행하고 몇 차례 나누어 발행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완화하자고 한다. 왕무음은 함풍제 초기에 지폐를 발행할 것을 건의한다. 그는 "한나라 이래로 부득이하게 나라의 경제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동전이고 다른 하나가 지폐이다. 두 개는 이익되는 점이 같고,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비슷하다" 그는 화폐역사를 분석하여 동전을 주조하는 것은 모두 3,5년이 지나면 폐지하였으나, 지폐는 당나라때의 비전(飛錢)에서, 북송의 교자(交子)는 칠팔십년을 썼고, 남송의 회자(會子)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명나라때까지도 사용되었으니 백여년을 사용하였다. 그는 지폐를 발행하는 것이 폐해가 없지는 않으나, 비교적으로 지폐의 이익은 동전의 이익보다 10배는 크고, 폐해는 위조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지폐를 만들 때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는 통화팽창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조정의 재정수요를 맞추고자하는 의도에 부합되지 않아, 그의 의견은 결국 채택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후에 지폐발행을 주장하는 화사납(花沙納)은 무한히 지폐를 발행하는 방법이었으므로 조정에서도 받아들였다. 1853년 6월에 청정부는 "호부관표"를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은량을 단위로 하는 은표였다. 12월에는 다시 "대청보초"를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전을 단위로 하는 전표였다. 정부는 태환책임은 부담하지 않았다. 동시에 당십, 당오십, 당백, 당오백, 당천의 동전을 발행하였다. 각종방법을 다 쓰다보니 통화팽창은 필수적으로 따라왔다. 당시의 물가는 상승하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 젔다. 이 때 왕무음이 바로 호부우시랑으로 승진하여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왕무음은 직위를 맡은 후 여러차례에 걸쳐 화폐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린다. 그는 <<재의초법절>>이라는 상소를 1854년 3월 5일에 올리는데, 거기에서 이미 지폐발행이 백수십만을 넘어섰으므로 통화팽창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4가지를 건의한다. 전표는 전으로 바꿔주고, 은표는 은으로 바꿔주며, 각 점포에서는 은전이나 지폐를 다 받게 하며, 전당포에서는 지폐를 쓰도록 하는 것등이었다. 요약하면, 정부에서 태환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무한정적인 통화팽창은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함풍제와 다른 신하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속죄양이 된다. <<중국근대화폐사자료>>에 따르면 함풍제는 왕무음의 글을 보고 화를 내며 상인의 이익만 고려하고, 국가의 일에는 관심도 없다는 등의 질책을 한다. 왕무음은 결국 호부를 떠나고 만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었다. 그의 주장이 비록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확실히 당시의 화폐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의 화폐사상과 지폐발행이론은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