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청 초기)

청나라 공주(公主)에 관한 몇가지 이야기

by 중은우시 2005. 8. 25.

중국 봉건사회에서는 제왕의 딸은 공주(公主)라고 불렀다. 황제의 누이는 장공주(長公主)라고 부르고, 황제의 고모는 대장공주(大長公主)라고 불렀다. 청나라에서는 누르하치때부터 황제의 딸을 거거(格格)라고 불렀다.

 

황제의 아들과 황족의 남자들은 친왕(親王), 군왕(郡王), 패륵(貝勒), 패자(貝子), 공(公, 鎭國公과 輔國公으로 나뉨)의 다섯단계로 나누는데, 황실의 여인들의 경우에는 (1) 황제의 딸로 중궁(中宮) 소생인 경우에는 고륜공주(固倫公主)라고 하였으며, 품급은 친왕에 상당한다, (2) 황제의 딸로 비, 빈 소생인 경우에는 화석공주(和碩公主)라고 하였으며, 품급은 군왕에 상당한다.

 

황제의 딸 이외의 황친 소생 여인들은 모두 거거(格格)로 불리웠는데, 거거에는 5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즉 군주(郡主), 현주(縣主), 군군(郡君), 현군(縣君), 향군(鄕君)이 그것이다. (1) 친왕의 딸로서 정실부인 소생인 경우에는 화석거거(和碩格格)로 불리웠으며 품급은 군주(郡主, 군왕의 정실부인과 같은 급이다)이다. (2) 군왕의 딸로서 정실부인 소생인 경우에는 다라거거(多羅格格)라고 불리웠으며, 품급은 현주(縣主, 패륵의 정실부인과 같은 급이다)이다. (3) 친왕의 측실 소생인 경우와 패륵의 정실부인 소생인 경우에는 군군(郡君, 패자의 정실부인과 같은 급이다)이다. (4) 군왕의 측실 소생인 경우와 패자의 정실부인 소생인 경우에는 현군(縣君, 진국공의 정실부인과 같은 급이다), (5) 패륵의 측실 소생인 경우와 공의 정실부인 소생에는 향군(鄕君, 진국장군의 정실부인과 같은 급이다)이다.

 

역대로 황제의 딸이 시집을 가면 그 남편은 부마(駙馬)라고 불렀는데, 청나라에서는 어푸(額駙)라고 불렀다. 부마의 품급은 공주의 품급에 따라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