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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인물-시대별/역사인물 (진)

공자 부소(扶蘇)는 왜 거짓조서를 받고 자살했을까?

by 중은우시 2018. 6. 26.

글: 자요(子繇)


기원전210년, 진시황은 순유 도중에 급사한다. 사건은 너무나 돌연하게 일어났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던 조고(趙高)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를 가져다 준다.


조고는 먼저 이사(李斯)와 함께 진시황이 붕어했다는 소식을 감춘다. 이어서 진시황이 부소에게 보내는 조서를 위조하여, 부소와 몽염(蒙恬)의 죄상을 일일이 얼거하고 자살을 명한다. 그후 조고는 이사와 함께 공자 호해(胡亥)로 하여금 황위를 승계하게 하여, 대진제국멸망의 서막을 연다.


후인들은 매번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탄식을 금치 목한다. 하나는 부소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해불가능한 행동에 대한 곤혹이다. 이 곤혹은 몽염의 입을 통해서 바로 드러난다.


조서를 받은 부소는 눈물을 흘리며 내실로 들어가, 자살하고자 한다. 그러나 몽염이 제지한다. 몽염은 부소에게 이렇게 말한다. "폐하께서는 항상 바깥에 나가 계셨고, 태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폐하는 나로 하여금 삼십만대군을 이끌고 변방을 지키게 하였으며, 다시 당신으로 하여금 감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임무입니까. 지금 단지 사신이 가져온 조서만을 받고서 당신이 자살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거짓이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다시 폐하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같은 답변이라면 그때 자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몽염의 말은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부소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즉시 자살하는 것을 선택한다. 설마 공자 부소는 정말 조서의 진위를 의심해보지 않았단 말인가? 왜 그는 다시 확인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조고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


<사기>에는 조고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진시황은 조고가 힘이 강하고, 법률에 능통하다는 것을 듣고서 중거부령(中車府令)을 맡게 했다" 조고는 법률에 정통해서 중거부령에 앉은 것이다. 나중에 이로 인하여 호해의 스승이 된다. 그가 승승장구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진나라법률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고가 거짓조서에 어떻게 썼는지를 보도록 하자:


"이제 부소는 장군 몽염과 군대 수십만을 이끌고 변방을 지키면서, 십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병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나 영토는 조그만치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여러번 상소를 올려 나의 행위를 비방했다. 하루빨리 태자에 앉혀주지 않는데 대하여 밤낮으로 원망했다. 부소는 사람의 자식으로서 불효하니 검을 내려 자결하도록 명한다."


앞의 몇 마디는 준비작업이다. 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다. 마지막 문구인 "부소는 사람의 자식으로서 불효하니, 검을 내려 자결하도록 명한다."는 문구가 핵심이다. 공자 부소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조고가 조서에서 그에게 뒤집어씌운 "불효"라는 죄명이다.


이 점에 대하여 부소는 바로 알아봤을 것이다. 그래서 몽염이 부소를 말렸을 때, 그는 한 마디만 말한다: "부친이 아들에게 죽으라고 했는데, 어찌 다시 물어본단 말입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부소가 우매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진나라때, "불효"는 확실히 법률에 쓰여진 죄명이었기 때문이다. 진나라는 효를 중시했고, 법률에 규정한다. 불효는 처벌을 받을 뿐아니라, 그것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처벌을 받았다.


먼저, 진나라는 부모가 자녀를 불효하다고 고발하는데 대하여 특수한 법률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진나라는 통상적으로 소송을 "공실고(公室告)"와 "비공실고(非公室告)"로 나눈다. 즉 관청이 수리하는 것과 관청이 수리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


가정내부의 갈등에 관한 소송은 관부에서 통상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한가지 예외가 있다. 만일 부모가 자식이 불효하다고 고발하면, 심지어 아무런 이유나 증거가 없더라도, 관청은 반드시 수리한다. 그리고 '불효자'에게는 극형에 처한다.


수호지진간(睡虎地秦簡)의 <법률태문(法律笞問)>에는 명문의 규정이 적혀 있다. 노인이 자녀가 불효하다고 고발하면, 관청은 일반적인 범죄고발시의 세번 용서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즉시 체포하여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진간 <봉진식(封診式)>에는 실제 발생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다. 한 사오(士伍)가 자신의 아들이 불효하다고 고발하면서, 관청에 그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청한다. 그리하여 관청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체포한다. 알살(謁殺) 외에 알천(謁遷)의 벌도 있다. 즉 유배형이다. 마찬가지로 <봉진식>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한 사오가 관청에 자신의 아들에게 단족지형(斷足之刑)에 처하고 촉지(蜀地)로 유배보내어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한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만일 진나라때 부모가 자식이 불효하다고 하면, 아무런 이유도 필요없이, 관청은 피고발인에게 즉시 형을 내리고 집행한다.


이것이 바로 부소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다. 조고는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부소에게 이런 거짓조서를 쓰게 된 것이다. 이 거짓조서를 부소가 받아봤을 때, 기실 이미 그의 최후는 결정되어 있었다. 만일 부소가 죽지 않으면, 불효라는 죄명을 뒤집어 써야 한다. 이는 진왕조에 있어서 아주 엄중한 오명이다. 조고는 이를 가지고 부소에게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하물며 부소는 성격이 인후하니, 반드시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조고는 아마 이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 외에, 부소가 설사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정에서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것이다.


후세에는 진시황이 생각한 후계자가 누구일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추측이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조정서(趙正書)>가 나와서 호해가 진나라의 합법적인 승계자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진상이 어떻든, 우리가 보는 것은 진나라가 효도에 대하여 거의 미치광이수준으로 보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후에 이효치천하(以孝治天下)의 한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효문화의 전승에도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