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mayu1994
시끄럽던 코카콜라의 회원과즙인수건이 마침내 종결되었다. 오늘 상무부는 정식으로 선포했다: 코카콜라가 회원과즙을 인수하는 건은 시장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독점법>>제28조에 근거하여, 당해 경제력집중을 금지한다.
이러한 결정은 아마도 대부분의 민중들이 기뻐할 일이다. 어떤 매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이상의 네티즌들은 이 M&A를 반대했다: 이러한 결정은 아마도 상무부가 여러해동안 매국노로 욕먹었던 짐을 벗어버리는데 도움이 되고, 특정사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가이익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아마도, <<반독점법>>의 위력을 보여주고, 이 법률이 진짜 집행된다면 사람들을 놀라게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하여는 의혹이 있다.
상무부의 반독점심사결정문에 따르면 이 M&A를 거부한 것은 "경제력집중이 완성된 후 코카콜라회사는 아마도 탄산음료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끼워팔기, 묶어팔기등의 방식으로 과즙음료를 판매하거나 혹은 다른 배타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과즙음료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더욱 높은 가격, 더욱 적은 종류의 제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기존브랜드의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작용으로, 잠재경쟁자가 이러한 경쟁제한효과를 제거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경제력집중은 국내 중소형 과즙기업의 생존공간을 빼앗고, 중국과즙음료시장의 경쟁국면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과 결론은 검토할 부분이 많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코카콜라가 탄산음료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즙음료를 끼워팔고 묶어팔거나 혹은 다른 배타적인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코카콜라의 전세계적인 경쟁적수는 펩시콜라이다. 비록 중국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펩시콜라와 시장을 나누어가지고 있고, 서로 난형난제로 싸우고 있다. 아직 "지배적 지위"를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이미 과즙음료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그들이 탄산음료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볼 수 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코카콜라가 회원을 인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물며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추측의 각도에서 보자면, 우리는 사람들은 모두 살인범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법집행의 각도에서 보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가두어둘 수 없다. 그 사람이 폭력적인 경향을 지닌 정신병자로 확인되기 전에는..
그래서 문제의 관건은 어떻게 이런 지배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냐이다. 콜라를 사려면 반드시 회원과즙음료를 사야하거나, 콜라를 사면 회원과즙음료를 덤으로 준단 말인가? 전자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음료시장은 일찌감치 계획경제시대처럼 공급이 부족한 단계를 지났다. 그때라면 콜라는 귀한 물건이고 사기 힘들므로 판매상들이 과즙을 하나 사야만 콜라를 하나 팔겠다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후자도 비현실적이다. 단기프로모션이나 브랜드를 새로 론칭할 때라면 모르겠다. 장기간 그렇게 한다면 코카콜라의 손실이 너무 클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통이 큰 세계 500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물며, 만일 그렇게 한다면, 뒤에서 말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높은 가격, 더욱 적은 종류의 상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과 모순된다. 왜냐하면, 덤으로 준다면 소비자에게 손해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합리적인 해석이라면, 콜라의 묶어팔기 혹은 끼워팔기로 시장을 빼앗는 거일 것이다. 다른 경쟁상대방을 밀어내거나 죽여버린 후에 가격을 다시 올리고, 독점이윤을 향유하는 것이다.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시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다만, 두 가지 이유로 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첫째는 정부는 여전히 시장관리감독권을 지니고 있다. <<반독점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시장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고, 즉시 독점의 위해는 제거될 것이다. 일반적인 행정원칙에 따르면, 사후에 막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금지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행정허가법 제13조)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반독점은 이미 "시장점유율(집중도)"에서 "독점행위"로 중점이 옮아가고 있다. 즉, 비록 하나의 기업이 어느 제품시장에서 절반이상의 점유율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상대방을 배제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를 (좋지 않은) 독점으로 보고 반독점처벌을 과하지 않는 것이다. 전형적인 예는 마이크로소프트이다. 미국에서 반독점조사를 받을 때, "묶어팔기" 식으로 '부적당하게 지배적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지, 그를 분할하여 80%이상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낮추려고 하지는 않았다. 만일 반독점을 '사전금지'한다면, 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경우 혹은 자연독점업종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확실히 과즙음료분야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둘째는 음료시장의 기본특징은 소비자들이 '더욱 높은 가격, 더욱 적은 종류"만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다. 과즙시장은 비생활필수품이다. 그리고 대체성이 강하다. 과즙을 마시지 않더라도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과일맛주스, 유제품, 광천수, 차음료등을 마실 수도 있다. 시장진입문턱도 아주 낮다. 기술, 자금, 브랜드 혹은 판매유통경로에서 모두 그렇다. 만일 코카콜라가 시장을 독점한 이후에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경제의 기본규율이 작동한다. 업계내의 기업이 생산을 확대할 것이고, 업계외의 자금이 이 업종에 대량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코카콜라의 독점상황은 무너질 것이다. 독점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정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코카콜라가 이처럼 멍청한 짓을 할 것인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제이론이나 분석도구이든, 소비자들이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든, 혹은 기업의 각도에서 생각해보든,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M&A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더욱 심층적인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투자가 중국의 산업안전에 위협을 가한단 말인가? 다국적기업이 민족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이 민족감정을 건드렸는가? 만일 정말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런 M&A는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개선 및 제고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여러해동안 선전해온 방향을 보자면, 국내기업 M&A를 장려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문제는 업계수준을 끌어올리는 M&A는 내자기업간에만 가능한 것인가? 구갠의 M&A는 많은 경우가 정부가 나서서 중매를 서는 결혼이다. 이런 M&A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나 외자M&A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한 정책충돌을 볼 수 있다. 외자산업정책과 외자M&A정책은 서로 모순된다. 예를 들면, 공정기계업종에서 산업정책은 일찌감치 외상투자기업이 독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외자가 "업계선두기업"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M&A는 허용하지 않는다. 외자M&A를 제한하면, 우리의 민족기업은 장생불로할 수 있는가? 선두기업의 주식거래가 제한받으면 그들은 영원히 선두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비록 우리는 일찌감치 이성적으로 "봉쇄는 창조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알고 있고, 우리가 계속하여 개방적인 흉금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분야의 행정독점에 대하여는 통박하여 마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기업, 자기의 브랜드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같다. 코카콜라의 회원인수건에 있어서도 이런 사고방식이 숨어있는 것같다.
둘째, 부당하게 시장경제에서 재산권의 유통을 제한하면 아마도 더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즉 시장의 활력이 억제되고, 국민창업의 적극성이 억제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재산권보호는 가장 기본이다. 여기에는 자산의 처분권이 포함된다. 재산권은 유통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으로 그 가치를 형량받고 충분히 체현할 수 있다. 재산권이 명확한 민영기업에 있어서 브랜드는 기업자산의 일부부일 뿐이다. 당연히 유통가능해야 한다. 브랜드의 흥망성쇠는 정상적이고, 양도도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비록 500대기업인 다국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명성이 자자한 저명브랜드의 경우에도, M&A가 이루어지고, 이전되지 않는가? 미국의 3대자동차기업이 독일자동차회사의 산하로 들어갔다; 국제적인 2개의 핸드폰브랜드가 합병하여 소니에릭슨이 되었다; 백년기업이며 미국의 공업의 상징인 IBM은 PC사업부문이 중국기업인 연상의 브랜드가 되었다...코카콜라가 회원과즙을 인수하는 것은 주신리(朱新禮)가 회원과즙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산권거래이다. 시장자원배치의 하나의 표현이다.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모두 자기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것이고, 법률정책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면 그만인 것이다. 24억달러는 아마도 좋은 가격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신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코카콜라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들린다. 오늘 회원의 주가는 대폭 하락했고, 이는 주신리 1 사람과 다른 주주들의 손실만은 아닐 것이다.
생각해보라. 민영기업가 한 명이 유명브랜드 하나를 만들어내면 바로 도덕적 족쇄를 차는 꼴이다. 민족브랜드를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과 양도 매각에는 조건이 붙거나 제한된다. 그렇다면 누가 또 나서서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겠는가? 누가 이 기업과 브랜드의 보유자에게 이 브랜드가 영원히 번성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대대손손 가치를 유지하고 증가시킨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재산권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확실히 민영기업가의 창업기초와 창업동력을 침식하는 것이다. 이번 인수건에서 과즙기업들은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들중의 민영기업가가 자기의 기업을 키운 후에 심지어 오늘의 회원을 넘어선 후에, 양도하고 싶으나 할 수 없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우리는 여러번 유사한 경우를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일이 여기에 이르니, 아마도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같다. 주신리는 말했다. 계속 해나가겠다고. 소비자들이 회원과즙을 더욱 많이 마셔주기를 바란다고. 다만, 그때 시장법칙이 이미 작용하기 시작했다. 소비이성은 어쨌던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비록 주사장이 정말 하지 않고, 팔아먹겠다고 결심을 굳히더라도, 내자기업, 중소기업에게만 팔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루어질지 말지는 별론으로 하고, 코카콜라처럼 높은 가격은 절대 쳐주지 않을 것이다. 주사장은 정말 아쉽게 되었다.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은 가격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역시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하늘의 계획을 따르지 못하는 법이다.
인수를 승인하지 않은 것에 따른 표면적인 가장 큰 피해자는 주신리이다. 최대의 수혜자는 국내의 다른 과즙기업이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았는지 수혜를 입었는지 불분명하다. 코카콜라는 잃지도 얻지도 않았지만 약간은 벌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격을 제시한 후 얼마후에 바로 후회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상무부의 승인거부는 그들을 구해주었다. 이후 그들이 중국과즙시장에서 확장하고자 한다면, 24억달러를 들이지 않고도 1개 혹은 2개의 회원과즙의 시장점유율과 명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가로 말하자면, 아마도 우리는 중국의 과즙산업안전을 지켜냈고, 민족브랜드 하나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냈고, 발생가능한 독점의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했다고 좋아만 할 일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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