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엔이 1945년에 성립된 이래로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의 상임이사국이었다.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비토권(Vito Right)을 행사할 수 있다. 비토권은 유엔에서 비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15개 구성국중 9개의 이사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어느 한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9개국이상의 찬성을 얻더라도 당해 안건은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권은 비토권행사로 보지 않는다.
1945년에서 2004년까지, 5대 상임이사국은 안보리에서 257회에 걸쳐 비토권을 행사하였다. 그 중 중국이 5회, 프랑스가 18회, 영국이 32회, 미국이 80회, 소련/러시아가 122회이다.
중국이 행사한 5회의 비토권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46년부터 1971년까지는 대만당국이 중국을 대표하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렸다. 이 시기에 대만당국은 단 한번 비토권을 행사한 바 있다. 즉, 1955년 12월 12일, 대만당국은 안보리에서 "몽고가입안"에 대하여 비토권을 행사하였다.
배경 : 장개석정권이 대만으로 패주한 후, 몽고에 대한 독립승인을 취소하였다. 그 후 몽고가 유엔가입을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이것은 소련과 동구권국가 및 제3세계국가의 불만을 가져왔다. 1961년 국제형세의 압력에 밀리고, 또한 대륙과의 유엔대표권다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만당국은 타협을 하여, 1961년 10월 25일 9표찬성, 0표반대, 1표기권으로 몽고가입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 미국은 기권을 하고, 대만은 불참하였다.
둘째, 1972년 8월 25일, 중국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유엔가입안에 비토권을 행사하였다.
1971년 3월, 인도정부는 파키스탄의 내정에 간섭하여, 동파키스탄이 독립하여 방글라데시를 건국하는 결의를 지지하였고, 동시에 인도는 파키스탄 국경지역에 군대를 집결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7월에, 방글라데시해방의 전쟁계획을 제정하여 소련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소련으로부터 얻은 탱크, 장급운송자, 지대공미사일등의 무기를 장비하였다. 파키스탄도 전쟁에 대비하였다.
1971년 11월 21일 인도는 서,동,북의 삼면에서 10개로 길을 나누어 동파키스탄에 대한 돌연침공을 감행하였다. 인도파키스탄전쟁의 발발이었다. 23일, 파키스탄 대통령인 하야 칸은 전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전력을 다하여 인도군에 대항하였다. 전쟁은 동, 서 양쪽에서 모두 전개되었다. 12월 17일 인도군은 동부전선에서 승리하였고, 쌍방은 휴전하였다.
1972년 1월 동파키스탄은 파키스탄에서 벗어나, 방글라데시공화국을 설립하였었다.
셋째, 1972년 9월 10일, 영국등 서방국가가 제출한 중동문제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및 아랍국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비토권을 행사하였다.
넷째, 1997년 1월 10일, 과테말라에 대한 유엔군사관찰단파견안에 대하여 비토권을 행사하였다.
과테말라는 당시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고, 매년 유엔에 대만의 유엔가입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1999년 2월 25일, 마케도니아에 대한 예방성배치부대의 연장안에 대하여 비토권을 행사하였다.
마케도니아정부는 1999년 1월 대만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었다. 다만 2001년 다시 중국과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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