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공통)

고대 권신(权臣)들이 하사받은 7가지 특수한 대우

by 중은우시 2024. 6. 7.

글: 격와랍(格瓦拉)

고대에 황제는 권신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기 위하여 왕왕 그들에게 특수한 대우를 해주었다. 그중 7가지는 극히 존귀하다. 적절하지는 않지만 만화에 나오는 '7개의 여의주'에 비유할 수 있다. 일단 획득하면 '신룡을 부를 수 있다(황위를 찬탈한다는 의미임)' 만일 '7개의 여의주'를 모두 손에 넣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신룡을 부를 생각이 없다(황위를 찬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귀신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믿는다면,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다.....

  1. 입조불추(入朝不趋)

고대에 신하들이 황제를 알현할 때는 반드시 종종걸음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뛰어가야 했다. 만일 보폭이 너무 크거나, 혹은 걸음이 너무 느리면, 모두 대불경(大不敬)한 거동으로 취급되었고, 언관의 탄핵을 받았다. 다만 어떤 공신이나 덕망이 높은 노신들에 대하여는 황제가 특별히 그들이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했고, 이를 통해 존중을 나타냈다.

2. 찬배불명(赞拜不名)

고대에 조회에 참석하여 논의를 할 때, 관리의 수량이 아주 많아서, 황제갸 한사람 한사람을 모두 기억할 수 없다. 신하들이 많이 황제에게 어떤 일을 아뢰려면, 반드시 찬례관(赞礼官)을 통해 황제에게 관직과 성명을 통보하여야 했다. 그러나 존중을 표시하기 위하여, 황제는 중신이 조회에서 아뢸 때 찬례관으로 하여금 그의 성명은 고하지 않고, 단지 그의 관직만 부르도록 허용했다.

3. 검리상조(剑履上朝)

고대에 황제를 알현할 때, 무기를 휴대할 수 없을 뿐아니라, 신발도 벗어야 했다. 이를 통해 황제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신하에 대하여는 황제가 특별히 검을 차고 신발을 신고 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는 크나큰 은총이다.

이상의 3가지 은총을 모두 받은 대신은 보기 드물다. 예를 들어 서주(西周)의 강상(姜尚, 강태공), 서한(西汉)의 소하(萧何), 조위(曹魏)의 조진(曹真)등이다. 개국공신이거나, 조정중신으로 이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이 세 가지 특권을 한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신하가 황위를 찬탈할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직 다음의 4가지까지 모두 갖추면 진정 황위찬탈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4. 가구석(加九锡)

"석()"은 "사()"의 통가자(通假字, 같은 의미)이다. '구석'은 9가지 특수한 하사품을 말한다. 천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9가지 기물을 제후, 대신중 특수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려서 그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시한다. "구석"은 천자가 사용하는 물건이어서, 일단 신하가 사용하게 되면 거의 '반역'의 대명사가 된다. 무엇이 '구석'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여럿 있지만, <예기>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9가지 기물이다:

(1) 거마(车马), 즉 금거대로(金车大辂)와 병거융로(兵车戎辂)로, 현모이사(玄牡二驷, 검은말 8필)이 수레를 끈다. (2) 의복(衣服), 즉 곤면지복(衮冕之服, 곤룡포와 면류관)에 적석(赤舄, 붉은신발)을 더한 것이다. (3) 악현((乐县), 음을 정하고, 음을 교정하는 기구이다. (4) 주호(朱户), 붉은칠을 한 대문이다. (5) 납폐(纳陛), 전각에 오를 때 특별히 설치된 계단으로 오르는 사람의 몸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오늘날의 VIP통로에 해당한다. (6) 호분(虎贲), 오늘날의 경호원이다. 인원은 약 300명가량이다. (7) 궁시(弓矢), 전용의 활과 화살고 붉은색활과 화살 백개, 검은색활과 화살 천개를 포함한다. (8) 거창(秬鬯), 제사에 올리는 향기나는 술, 보기 드문 흑서(黑黍, 검은 기장)와 울금초(郁金草)로 양조한다.

신하가 '구석'의 예를 받으면, 이는 이미 공고개주(功高盖主)하고, 스스로에게 모역지심(谋逆之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어떤 권신은 '구석'의 예를 사양함으로써 자신은 딴 마음을 먹지 않고 있다고 표시하게 된다. ㅡ그렇게 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제갈량이 있다.

5. 출경입필(出警入跸)

출경입필은 제왕이 출입할 때 경계를 서고, 도로를 막아 사람들의 내왕을 막는 것을 가리킨다. 즉 오늘날 지도자가 행차할 때 교통통제를 하는 것과 같다. <구당서. 손복가전>에 따르면, "천자가 거처하는 곳은 금위구중이다. 그가 움직일 때는 출경입필한다." 즉, 출경입필은 황제의 전용의 특권이다. 신하가 이를 획득하였다는 것은 황위찬탈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봉공왕, 건국가(封公王,建国家)

공()의 작위는 고대 5등급의 작위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다. 공의 작위를 받은 자는 신하들중 최고의 자리이다. 그리고 왕의 작위는 일반적으로 같은 성씨의 황족에게만 부여된다. 성이 다른 신하의 경우에는 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왕에 봉해질 수 없다. 조조때부터 이 규칙은 깨지게 된다. 그후 무릇 '황위찬탈'에 뜻을 둔 신하는 반드시 조정에서 왕의 작위를 받아냈다. 더 이상 공의 작위에 머무를 필요는 없게 된 것이다.

공이나 왕에 봉해지는 것에 수반하여, '국가를 건립하는' 특수한 예우도 획득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국가'라는 것은 반독립정권을 말한다. 명목상으로는 황제국에 귀속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제국을 설립하기 이전의 과도적인 조직이 된다. '국가'는 반드시 실질적인 지리적 범위가 있어야 하고, 면적은 왕왕 아주 크다. 예를 들어, 조조(曹操)의 '위'국은 기주10군을 점거하고 있었고, 사마소(司马昭)의 '진'국은 병주,사주,옹주 3개주의 10군을 포함하고 있었다. 유유(刘裕)의 '송'국은 서주, 예주, 연주, 사주의 4개주 10군을 포함했다. 무릇 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가장 밀집된 땅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제국의 '내장'은 모두 발라진 셈이 된다.

7. 건종묘, 입사직(建宗庙,立社稷)

'봉공왕, 건국가'를 완성한 후, 괴뢰황제는 왕왕 권신에데 또 다른 한 가지 '복리'를 부여하게 된다: 바로 종묘를 만들고, 사직을 세우는 것이다. 종묘는 역대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거행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천자칠묘(天子七庙), 제후오묘(诸侯五庙), 대부삼묘(大夫三庙), 사일묘(士一庙)이다; 사직은 토지신과 곡물신을 총칭하는 것으로, 제왕이 나라의 태평과 오곡의 풍성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교외로 나아가 제사를 지낸다. 종묘와 사직을 건립하게 되면, 이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7가지 여의주를 모두 가지게 되면 '신룡을 소환하는' 것이 필연적인 길이다. 이를 모두 갖추고도 그렇게 하지 않은 권신은 드물었다. 그러나, 그런 권신들도 있긴 있었다. 예를 들면, 조조, 사마소, 고환(高欢), 우문태(宇文泰)등이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사업을 더욱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함(조조, 고환)이거나 혹은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