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명)

명나라때의 "왜구(倭寇)"는 일본인이었을까?

중은우시 2024. 7. 26. 16:40

글: 조대부(趙大夫)

  1. 왜환(倭患)의 근원

대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명나라때 창궐했던 왜구는 당시의 "해금(海禁)"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명나라가 건립된 후, 엄격한 "해금정책"을 실행한다. 정부와 해외국가간에 조공무역관계를 유지하는 외에 나머지 민간해상무역은 일률적으로 금지되었다. 명태조 주원장의 홍무(洪武)시기에 여러번 명을 내린다: "바다에 인접한 백성들이 사사로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 "바다에 인접한 백성이 사사로이 해외 여러 나라와 통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민이 마음대로 바다로 나아가 외국과 무역하는 것을 금지한다." 명성조 영락(永樂)시기에 약간 느슨해지는 했지만, 여전히 "해금"정책은 위배할 수 없는 '조훈(祖訓)'이었다.

그후, "해금"정책은 조이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금지"가 위주였다. 상품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그리고 서방국가들이 중국연해로 항해해 오게 됨에 따라 해외무역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했다. "해금"정책은 확실히 갈수록 시대에 맞지 않았다.

당시의 중국은 해외국국과 전통적인 조공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명나라황실은 스스로를 "중앙지국(中央之國)"으로 자처하면서, 주변각국을 모두 그의 번속국(藩屬國)이고, 그들 번속국과 종주국의 조공관계를 규송허눈 것으로 보았다. 만력제때 만들어진 <명회전(明會典)>에는 "제번국급사이토관조공(諸番國及四夷土官朝貢"의 건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동남이(東南夷): 조선, 일본, 유구, 안남(월남북부), 진랍(캄보디아), 섬라(태국), 점성(월남남부), 자바(爪哇), 수마트라(蘇門答剌, 인도네시아), 쇄리(瑣里), 소록(蘇祿, 필리핀), 고리(古里, 인도), 말라카(滿剌加, 말레이시아), 방갈라(榜葛剌, 방글라데시), 석란산(錫蘭山, 스리랑카), 여송(呂宋, 필리핀), 목골도속(木骨都束, 소말리아)등

북적(北狄): 타타르(韃靼), 오이라트(瓦剌, 몽골)등

동북이(東北夷): 해서여진(海西女眞), 건주여진(建州女眞)등

서융(西戎): 하미(哈密), 위구르(畏兀兒), 사마르칸트(撒馬爾罕), 천방(天方), 묵덕나(默德那, 아랍), 오사장(烏思藏, 티벳)등

조공의 전제는 이들 국가가 중국황제의 승인과 책봉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국왕교체시에는 그리고 경위사은(慶慰謝恩)전례때에는 반드시 사신을 중국으로 파견하여 황제를 알현하고, 조공품을 바쳐야 한다. 또한 황제의 하사품(回賜)을 받아간다. 이것이 조공체계이다. 일종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모양으로 조공-회사의 방식으로 국제관계를 건립,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공체계는 정치적 목적이 1차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는 부차적이다.

조공에 부대되어 무역이 진행되는데 이를 조공무역이라 한다. 혹은 공박무역(貢舶貿易), 감합무역(勘合貿易)이라고 부른다.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조공사절단을 따라 중국연해의 항구로 와서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시박사(市舶司)의 주재하에 현지에서 중국상인과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공사절단이 북경에 도착한 후, 수행온 상인이 예부에서 외빈을 접대하는 회동관(會同館) 부근에서, 중국상인들과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들 무역은 모두 조공체계에 부속한 일부이다.

2. 일본과 명나라의 관계

일본은 주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명나라와 조공무역을 유지했다. 조공선단은 반드시 명나라 예부에서 발급한 "감합(勘合, 통행증)"을 소지해야 했다. 그래야 절강시박사(浙江市舶司)의 소재지인 영파(寧波)에 입항할 수 있고, 다시 안원역(安遠驛)의 가빈당(嘉賓堂)에 행장을 푼다. 한편으로 상륙하여 무역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조정의 입경허가를 기다린다.

일단 허가를 받게 되면, 사절단일행은 국서, 조공물품 및 휴대한 화물을 가지고, 명나라관리의 호송하에 북경으로 간다. 경사의 회동관에 도착하여 행장을 푼다. 조정에 국서와 조공물품을 제출한 후, 휴대한 화물은 회동관 부근에서 무역하면서 비금지물품을 매입할 수 있었다.

건문3년(1401년)부터 가정26년(1547년)까지, 근 1세기반동안 일본이 명나라에 보낸 사절단의 선단은 모두 18차례였다. 가정2년(1523년) 일본의 오우치씨(大內氏)와 호소카와(細川氏) 두 집단간에 영파에서 "쟁공(爭貢)"사건이 벌어진다. 그리하여 조공무역에 위기가 발생한다. 이는 "나중에 왜구의 발단"이 된다.

영파의 "쟁공"사건은 명나라 내부에서 해금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자는 일파에 구실을 주게 된다. 예부는 이해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영파의 시박사를 폐쇄해버린다. 그렇게 하여 일본의 조공무역은 중단된다.

관방의 합법적인 무역통로가 막혀버리자,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족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해상밀무역을 진행하게 된다.

<주해도편(籌海圖編)>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중국상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다. 그중에는 생사(生絲), 사면(絲綿), 면포(棉布), 면주(綿綢), 금수(錦繡), 홍선(紅線), 수은(水銀), 침(針), 철과(鐵鍋), 자기(瓷器), 전폐(錢幣), 약재(藥材)등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 이처럼 거대한 이윤(예를 들어 생사는 일본에 도착하면 가격이 10배로 뛴다), 상인들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컸을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지하려 해도 금지가 되지 않을 일이었다.

그리하여, 가정연간 동남연해에서 밀우역을 하는 선박주인과 현지 토호가 서로 결합하여, 관부를 억누르고, 과감하게 해상에서 밀수를 진행하게 된다. 해적과 연해빈민도 밀무역에 뛰어들어 서로 호응한다. 일본인도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관청에서 단속할 때는 무장하여 대항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왜구"라고 불렀다.

그중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14세기에서 15세기의 왜구이고, 16세기의 외구이다. 전자는 주로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연안에서 활동했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연합체였다. 후기왜구(즉 가정대왜구)"는 대부분 중국의 해상밀수무역집단이고, 일본인의 수는 많지 않았다.

3. 왜구의 인원구성

일본낭인(日本浪人)도 있고, 해상(海商)도 있고, 해적도 있고, 도망친 병사도 있고, 도망친 백성도 있었다.

명나라가 개국하면서 주원장은 "금해령(禁海令)"을 내린다. 바닷가의 주민들에게 생계를 박탈한 것이다. 그리고 섬의 주민은 육지로 이주시켰고, 시박사업무를 폐지하고, 칠주방(七酒坊)도 폐쇄했다. 민간에서 두 개의 돛대이상을 가진 큰 선박을 만들어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고, 민간의 해상무역을 금지했다. 그저 관방이 독점한 조공성격의 해외무역만 허용했던 것이다.

명나라의 개국후 백년간 백성의 생활은 거의 바다와 단절되어 있었다. 그러나 명나라중기에 이르러, 해상방어체계가 무너지면서, 일부 불법상인들이 일본인, 포르투갈인들과 결탁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해상밀수활동을 진행한다. 그리고 밀수가 성행하자, 농업을 숭상하는 조정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 특히 영파에서 발생한 일본의 조공선화재사건은 평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쳤고, 해금정책을 더욱 옥죄게 된다. 조정이 밀수상인들을 대하는 수단이 점점 잔혹해진다. 걸핏하면 <대명률>로 치죄했다. 가족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밀수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했고, 왜구로 행세했다.

밀수상인과 복건의 해적들 외에 또 다른 왜구로 칭해지는 사람들은 요역에 시달려 도망친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바다로 가서 왜구집단에 가입한다. 왜구들이 연안으로 올 때 길잡이가 된다.

그 시기에 소위 "왜구"를 제외하고도 "장적(漳賊)"이 있었다. 지방지에서 장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복건 장주에서 온 해적" 그들도 상륙하여 연해마을을 약탈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방지를 살펴보면, 현재 "왜" 혹은 "적"이라고 칭히지는 침략자들은 현지인들과 끈끈하게 융합되어 있엇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길잡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들 이름을 빌어 납치하여 돈을 뜯어내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편에 붙어 공공연히 현성을 포위공격하는데 가담했다.

<가경태평현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선덕4년오월: 간사한 백성 주래보(周來保)가 요역에 시달리다가 바다로 도망쳐, 왜구들이 침범할 때 길안내를 했다.

가정13년: 장주의 선박이 왜구의 이름을 빌어 모현(茅縣) 및 송성(松城) 서문(西門)의 하씨(何氏)를 약탈했다.

가정31년 임자오월: 왜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악인과 소인들이 그들에 빌붙는다. 송문에서 배를 버리고 상륙한 후 남문까지 곧장 쳐들어가며 나팔을 불자 이들이 합세하여 근교의 집들을 불지르고, 성이 거의 파괴된다.

그리하여, 명나라 중후기의 "왜구"는 성분이 복잡하다. 일본낭인도 있고, 무역상인도 있고, 해적도 있고, 도망간 병사도 있고, 도망간 백성도 있었다.

진왜(眞倭): 일본낭인

해상: 바다에서 밀수하는 상인

장적: 복건성 장주에서 온 해적

도장지적(導漳之賊): 왜구, 장적에 빌붙은 현지의 도적, 도주한 백성.

4. "왜구왕" 왕직(王直)

"왜구왕"으로 불리는 왕직은 휘주(徽州)의 상인이다. 오랫동안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했다. 관군이 토벌하려 하자, 일본의 사쓰마(薩摩)에 있는 마쓰우라진(松浦津)으로 도망친다. 고토열도(五島列島)를 근거지로 삼아 히라(平戶)에 저택까지 마련하고, 방대한 선단을 구성하여 자칭 "오봉선주(五峰船主)"라 한다. 또한 "정해왕(淨海王)", "휘왕(徽王)"으로도 불렸다. 그는 수시로 절강 복건의 연해로 가서 대규모의 밀수무역과 해적활동에 종사한다. 그의 수하중에는 "진왜"도 적지 않았는데, 왕직집단이 고용한 자들이었다.

왕수가(王守稼)의 <가정시기의 왜환>이라는 글에 따르면, "대량의 사료는 증명한다. 역사의 진실한 상황은 거의 유행하는 견해와 정반대이다. 가정시기의 '진왜'는 오히려 중국해적의 지휘를 받았고, 종속,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관계였다."

그렇다면, 왜 오랫동안 "왜환"을 일본해적이 중국연해를 침입한 것으로 얘기해왔을까? 원인은 복잡하다. 첫째는 그중에 확실히 일부 일본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소위 "진왜"이다. 둘째는 왕직등이 고의로 혼동을 조성해서 가짜와 진짜를 헷갈리게 하면서 자신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일부 명나라관리들이 전공을 다투기 위하여 허장성세한 것이다.

왕직은 일찌기 정부당국에 "개항통시(開港通市)"를 건의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해금정책을 버리고 해상의 밀수무역을 합법화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조정의 초무(招撫)를 받은 후에 쓴 <자명소(自明疏)>에서 정부가 절강 정해(定海)등 항구를 광동의 사례에 따라 "통관납세"하고, 일본과의 조공무역관계를 회복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렇게 되면 동남연해의 "왜환"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평왜총독(平倭總督) 호종헌(胡宗憲)은 표면적으로 '무역을 허가하겠다'고 하면서 왕직의 투항하게 한 다음, 가정38년 연말, 항주에서 왕직을 공개적으로 참수한다.

왕직이 죽었지만, "왜환"은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부하들의 극도의 원한과 미친듯한 보복을 불러왔다. "왜환"은 갈수록 심해졌고, 해금과 반해금의 투쟁도 날로 첨예해져갔다.

5. 왜환이 사라지다.

당시 당추(唐樞)라는 사람이 평왜총독 호종헌에게 서신을 보낸다: 중국의 무역대세와 왜환의 근원을 분석한 후, 그는이렇게 말했다. 첫째, 중국과 왜국의 무역은 막기가 힘들다. 해금은 그저 중국백성만 금지한다. 둘째, 가정연간의 왜환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해금정책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장삿길이 막히면 상인들이 살 길이 없어지고, 결국 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소위 왜구는 기실 중국백성이다. 가정31년의 '해상에서 도적이 되었는데,' 다음 해에는 '각 업종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도적이 되고' 그 다음해에는 '양민들까지도 더더욱 도적이 되었다.'

그뿐아니라, 약간 이후에 사걸(謝傑)도 <건대왜찬(虔臺倭纂)>에서 왜구를 분석했고, 거의 비슷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왜이(倭夷)가 준동하자 옛날에는 노(奴)라고 비하했고, 중국의 우환이었다. 모두 조주사람, 장주사람, 영파, 소흥사람이 주인이었다." "왜구와 상인은 모두 살마이다. 시장이 열리면 해적은 상인이 되고, 시장이 막히면 상인은 다시 해적이 된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해상무역의 시각에서 보면, '왜환'을 부른 원인은 '해금이 지나치게 엄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금을 풀어주지 않으면 왜환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왕직이 죽은 후 휘상들은 해상에서 여전히 활발히 활동했다. 그 후계자로 서유학(徐惟學), 서해(徐海)가 있다. 모두 당국에서는 "왜구"로 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히라도항은 여전히 중일간의 무역거점이었다. 진정 '왜환'을 해결한 핵심조치는 바로 조정정책의 전환이었다.

융경원년(1567년), 당국은 비교적 탄력성있는 정책을 내놓아, 해금을 취소하고, 사람들이 바다로 나아가 서양, 동양과 무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의 해상무역이 합법화되자, 왜환은 바로 사라져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