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제/중국의 경제

"민영기업은 국가의 것이고, 국영기업은 개인의 것이다."

중은우시 2025. 6. 12. 12:19

글: 장가정권내사무소(章可貞圈內事務所)

최근,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다: '만일 민영기업이 돈을 벌면, 그것은 국가의 것이다. 만일 돈을 벌지 못하면 그것은 오너의 것이다. 그런데, 국영기업은 돈을 벌면 자기의 것이고, 실패하면 국가의 것이다.' 민영기업은 국가의 것이고, 국영기업은 개인의 것이다. 군중들의 안목은 눈처럼 밝다. 네티즌의 논조는 근거없는 말이 아니다.

이는 상식에 반하는 말이다. 그러나 극히 심도있는 통찰력이 있는 견해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아래의 내용을 보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민영기업의 "국가속성"의 숨은 표현

민영기업은 겉으로 보면 개인의 것이다. 다만 기실, 민영기업은 60%이상의 GDP에 공헌하고, 80%이상의 도시취업에 기여하고 있다. 취업수치를 보면, 이건 말그대로 국가속성이다.

이윤분배층면에서 보면, 민영기업의 실제세금부담율은 보편적으로 40-50%이다(증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해서). 이는 국영기업의 평균인 35%보다 현저히 높다; 과학창업보드의 기업은 더더욱 기술을 양도하여 특허를 공유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돈을 벌 때, 민영기업은 절반의 이윤을 국가에 낸다(각종 세금 + 사회보혐), 그리고 정책변경에 협력해야 한다(예를 들어, 과외산업은 정부에서 없애겠다고 말하자 없어졌다). 숫자의 배후에는 밤중에 옥상에서 배회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정책변경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는 뒷모습을 가진.

리스트부담층면은 어떠한가? 태양광산업, 과외산업등은 정책변경때, 민영기업은 무조건 전환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재정보조금등 각종 완충조치를 취득한다. 민영기업이 손실을 보면, 오너가 스스로 버텨야 한다. 집이건 차량이건 모두 팔아서 집어넣어야 한다. 민영기업은 사회의 동량이지만, 자금줄이 끊어지면 저당잡힌 부동산은 날아간다. 해외주문이 사라진 후에는 전국을 돌아다닌다. 공장이 철거된 후에는 남은 직원들이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다.

국유기업의 "개인속성"의 실질적인 근거

국유기업은 표면적으로 국가의 것이다. 그러나 기실 많은 경우에 경영층이 여러가지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빼내가고, 결국은 개인의 것이 되어버린다. 실제지배권과 자원수익분배이익체인을 보면, 확실히 개인속성이다!

먼저, 고위경영진의 급여는 이미 시장화되었다. 일부 금융국유기업경영진의 연봉은 천만위안이 넘는다. 경영리스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돈을 많이 벌면, 경영진은 급여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이윤을 어떻게 분배할지도 자신이 정한다. 손해를 보면, 국가에서 메워준다. 예를 들어, 은행의 부실대출은 결국 재정이 부담한다. 이처럼 생명을 댓가로 하여, 고심경영하고, 민생의 근본을 해결하는 민영기업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실제로는 그중에서 이익을 획득할 생각만 하고 있는 국가의 기생충같은 류의 국유기업 경영진들은 정말 그들의 자리에 걸맏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필요가 없었던, '사람위의 사람'이었고, 한번도 공장에서 기름을 묻혀본 적도 없고, 돈을 받아내려고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다. 그들의 어깨는 한번도 수천수만의 하층가정의 밥그릇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적도 없었다.

다음으로, 혼합소유제개혁이후, 국유기업경영진은 우리사주제계획으로 실질적으로 30%이상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례가 47%에 달하게 되었다(2024년 국유자산위원회 수치). 바꾸어 말하면, 국유기업이 민영자본등을 도입하여 개혁한 후, 근 절반(47%)의 국유기업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국가가 대주주이지만, 직원(주로 경영진)의 집단주식소유방식으로 이들 기업의 실제지배둰은 이미 소리소문없이 경영진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우리사주제의 우회적인 권력집중: 예를 들어, 10명의 경영진이 공동으로 15%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이 장악한 우리사주의 주식까지 포함하여, 합계 30%가량의 의결권을 가지고 중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M&A , 인사임면등)

전형적인 사례: 모성의 철강집단은 혼합소유제개혁이후, 국가는 51%의 지분소유로 지배주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진이 3개의 우리사조주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38%의 의결권을 장악하고 ,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경영진의 눈치를 봐야한다.

간단히 말해서, 개혁을 통해, 많은 국유기업은 비록 "국유"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는 아파트관리회사와 비슷하다. 아파트소유자(국가)는 지분이 많지만, 관리회사(경영진)이 충분한 발언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민영기업은 80%의 취업을 책임지지만 겨우 35%의 대출을 받을 뿐이다. 그리고 강제로 지분을 내놓고 생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민영기업은 사람을 많이 쓰지만, 대출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걸핏하면 '혼합소유제'를 요구하여 주식을 내놓으라고 요구당한다.

국유기업은 아무리 손실을 많이 내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국가에서 주는 '면사금패'가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은 숨은 신용담보를 누려서 채무위약율이 겨우 0.3%에 불과하다. 민영기업은 8.7%에 달하는데도. 리스크매커니즘이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민영기업의 오너는 주식이 갈수록 줄어든다. 민영기업 창업자의 평균지분비율은 2015년 42%에서 2025년에는 19%로 줄었다. 국유자본기금은 이미 최대의 외부주주가 되었다. 국유기업경영진은 "황금주식"등의 설계를 통해 5%가 되지 않는 지분을 보유하고서도 전략의사결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

시스템적인 개혁대책

첫째, 창업자에게 의사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민영기업의 '황금주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하여 창업자의 핵심권리가 희석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책이 변화할 때 보상을 주어야 한다(예를 들어 과외산업이 돌연 정리정돈될 때처럼). 민영기업의 정책안정을 보장하는 보상기금을 마련하고, 돌연한 정책변경에 대해서는 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국유기업이 획득한 토지, 대출등 숨은 보조금을 국유자산예산지출로 계상해야 한다. 동시에, 국유기업경영진의 급여를 실적과 연결시켜야 한다. 파산하면 파산해야 하고, 항상 백성들이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ㄴ다.

이와 동시에, 마땅히 국유기업에 대하여 "권책대등(권리와 책임이 대등)"개혁을 시행해서, 경영진이 급여비율로 리스크보증금을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유기업파산기준과 민영기업파산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특곤기업(特困企業)'의 경영지속권을 박탈해야 한다. 국유기업이 얼마의 보조금을 받아가는지 공개해야 한다. 민영기업도 "국가중요전략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등한 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고, 민영기업대출도 국유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