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사회/중국의 사회

중국의 양로금위기에 관하여...

중은우시 2023. 3. 2. 12:14

글: 왕혁(王赫)

 

2월 27일, 은퇴붐에 관한 화제가 바이두의 인기검색어 랭킹3위내에 들어갔다. 앞으로 10년간, 중국은 역사상 최대의 "은퇴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60후'집단은 평균 매년 2천만명씩 은퇴하게 될 것이다. 당에서 간행하는 <반월담(半月談)>은 글을 실어, 신중국건립후 최대의 '베이비붐'시기는 1962년부터 1971년까지로 매년 출생인구가 평균 2,400만명이상이었다고 한다. 2022년이 되면 '60후'가 은퇴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60후'와 중국의 노인들에게 양로보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2월 25일, 전 중국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은 한 포럼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건 '난제'이다. '미래의 도전은 아주 크다' 그러면서 각계에 '양로금문제를 아직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은퇴한 중국고위관료로서 저우샤오촨은 사실을 말한 것이다.

 

중국의 양로금은 일찌감치 위기였다.

 

기실 중국의 양로금위기는 일찌감치 공개된 비밀이었다. 예를 들어, 일찌기 2011년 3월 8일, 전국정협위원 장원링(張蘊嶺)은 '양회'기간동은 대륙매체에 이렇게 말한다: 중국의 양로금의 부족분은 이미 1.6조위안에 달했다. 반드시 비통상적인 방식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적립을 가속화해야 한다.

 

장원링이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많고, 노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다. 예측에 따르면 2030년 중국에는 4억 내지 4.5억명의 60세이상의 노인이 있게 된다. 2030년 1인당 연간소비지출이 최소 8만위안이라고 게산하고, 의료비용을 추가하면, 그건 엄청난 숫자이다; 현재의 자금원을 보면(재정교부금, 국유기업의 주식무상출연, 복권수입, 사회보장계좌와 개인계좌의 입금), 양로금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이건 중국의 가장 큰 도전이다. 그는 입법의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양로금을 적립할 것을 제안했다: (1) 토지출양금의 40%; (2) 국유기업이익배당금의 40%; (3) 당해연도 재정세수증가량의 40%; (4) 외환준비금의 상당한 부분. 이들은 사회보장기금계좌로 전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현재 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고, 빠르게 진행하면 할수록 일이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런 류의 체제내 학자들의 건의를 중국당국은 들은체 만체 했다. 그리하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 역시 저우샤오촨의 말을 빌려보도록 하자.

 

중국의 양로금예비조달자금의 총수는 수조위안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비교의 편의를 위해 각국의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여러 나라의 양로금총액은 GDP의 약 50% 내지 100%이다. 어떤 나라는 100%를 초과한다. 그런데, 중국은 아주 낮다 약 10%이하이다. 어떤 사람은 6%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 내지 3%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양로금은 "1+3"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중의 "1"은 바로 "전국사회보장기금(SSF)"이다. 2000년 8월에 설립되어 국가사회보장준비기금으로서, 중국인구노령화가 최고조에 달할 때 양로보험등 사회보장지출을 보충, 해결하는 데 쓰고,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관리운영을 책임진다(SSF의 주식투자비율은 40%를 초과하지 않으며, 투자지역은 주로 국내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자칭 성립이래 연평균투자수익률은 8.3%에 달한다고 한다). 2021년말까지, 전국사회보장기금은 2조 5,980.80억위안이다. 그중 누적재정교부금액이 1조 270.94억위안이고, 누적투자가치증가분이 1조5,709.86억위안이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중국의 주권양로기금에 속한다.

 

"3"은 바로 중국당국이 말하는 양로금의 3대지주체계(주의할 것은 국제적인 '3대지주'개념과는 차이가 있다)이다. 첫째 지주는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적인 기본양로보험이다. 2021년말까지, 중국기본양로보험가입인수는 10.3억명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인구를 모두 커버했고, 누적총액은 약 6.4조위안이다. 둘째 지주는 직장이 주도하는 기업/직업연금이다. 2021년말까지, 중국에서 참가한 기업/직업연금의 가입자수는 약 7,200만명으로 총인구의 5%정도이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총수의 7%에도 못미친다. 기업/직업연금의 누적규모는 약 4.4조위안이다. 셋째 지주는 자발적인시장화된 개인양로금이다. 현재 시작단계이고, 중국당국은 2022년 4월 21일 발표한 강령성정책 <개인양로금발전을 추진하는데 관한 건의>가 있다. 

 

양로금의 3대지주체계는 현재 보기로 첫째지주인 기본양로보험에 의존한다. 다만 기본양로보험은 일찌감치 위기에 처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1년도 인력자원및사회보장사업발전통계공보>에서 2021년 전국도시직공기본양로보험기금 총수입이 6조 455억위안이고 기금지출은 5조 6,481억위안이며, 연말도시직공기본양로보험기금누계잔액은 5조 2,574억위안이라고 하였다; 전국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기금의 수입은 5,339억위안이고, 기금지출은 3,715억위안이며 연말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기금누계잔액은 1조 1,396억위안이라고 하였다. 앙자를 합치면 연말의 기본양로보험기금누계잔액은 6조 3,970억위안에 달한다.

 

누계금액 6조 3,970억위안은 괜찮은 숫자로 보인다. 그러나 이건 모두 재정보조금에 의존한다. 2020년을 예로 들면, 재정보조금수입을 제외하면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수지차이는 마이너스 1조 9,216.9억위안에 달한다. 이는 사회보장기금총계 부족분의 92.9%이다. 재정보조금비율을 보면, 사회보장기금재정보조금중 70.7%가 기본양로보험기금에 들어갔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첫째지주 기본양로보험은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시직공기본양로보험을 가지고 설명하자면(기본양로보험은 도시직공과 도시농촌주민의 양대부분으로 되어 있고, 양자간의 차이는 아주 크다), 2019년 4월 10일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중국양로금정산보고 2019-2050)>을 보면, 도시직공기본양로호험기금 누계잔액은 2027년에 최고치인 6.99조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후 하락하여 2035년에 이르면 잔액을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중국양로금의 기본상황이다. 근본적으로 급속히 노령화되는 중국의 양로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중국양로금에 존재하는 두 가지 문제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중국당국의 대응은 무능, 무효의 문제뿐아니라, 고의로 해를 끼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의 주임 정빙원(鄭秉文)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양로금에는 두 가지 방면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점유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2021년말까지, 중국의 각종양로금은 합계 11.8조위안이다. 이는 중국GDP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10%가량이다. 글로벌평균수준은 72%에 달한다.

 

둘은 구조의 균형상실이라는 것이다. 중국준비금의 첫째 지주인 양로금은 합계 9조위안이고, GDP의 8%를 점한다. 둘째지주, 셋째지주은 겨우 GDP의 2.5%를 점한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비교적 크다. 그들의 양로금준비금의 절대다수는 둘째, 셋째지주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둘째 지주는 GDP의 100%에 상당하고, 셋째 지주는 GDP의 60%에 상당한다. 미국의 둘째 지주는 GDP의 110%를 넘고, 셋째 지주는 GDP의 60%를 넘는다; 둘째 지주와 셋째 지주는 '개인양로금'에 속한고, 가정의 부에 속한다. 정빙원은 중국의 양로금의 가정의 부는 겨우 GDP의 2.5%를 점할 뿐이다. 글로벌평균수준은 72%인데도. G7국가는 91%이다. 양로금7대강국은 117%이다. 앵글로색슨의 수치는 129%이다. 차이가 너무 크다.

 

중국의 양로금분배에서의 거대한 불공정

 

이상의 거시적인 수치를 보면, 중국의 양로금위기는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인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중국의 양로금위기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양로금분배에서의 불공정, 관민대립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지주인 기본양로보험은 중국당국이 인위적으로 대우에서 차이가 큰 도시직공과 도시농촌주민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도시직공의 기본양로보험중에서 기관사업단위인원과 기업직공을 다시 구분한다. 양자의 대우는 크게 차이난다. 여기서 실례를 보도록 하자.

 

금년 1월 13일, 장시성 잉탄(鷹潭)시정부 산하의 '잉탄사보'라는 사람이 공개한 소식을 보면, 2023년 1월 전체시의 기본양로보험은퇴인원에 대한 양로금지급이 완료되었다. 그중 7.55만명에 이르는 기업은퇴인원에게 1억 7885만위안이 지급되고, 1.36만명에 이르는 기관은퇴인원에게 6,909만위안이 지급되었다. 13.78만명에 이르는 도시농촌거주은퇴인원에게 2,854만위안이 지급되었다. 이렇게 추산해보면, 잉탄시기관인원의 평균양로금은 평균5,080위안/월이고, 기업은퇴인원은 평균2,368위안/월이며, 도시농촌주민은 207위안/월이다. 즉, 기관은퇴인원에 대한 양로금평균지급액은 기업인원의 2.14배이고, 도시농촌주민의 2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중국지린왕에 1월 10일 "창춘시: 양로금, 실업금, 산재보험금대우를 춘절(구정)전에 확보하여 지급한다"는 보도를 보면, 창춘시 기관사업단위인원의 평균은퇴대우는 5,480위안이고, 기업직공의 평균은퇴대우는 3,125위안이며,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은퇴대우는 133.58위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사업단위의 은퇴금은 기업의 1.75배이고, 도시농촌주민의 41배이다.

 

기관은퇴인원의 양로금이 외 이렇게 높은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양로금은 일찌감치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고, 모조리 재정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재정보조금에 큰 불공평이 존재한다.

 

2014년 양로금개혁이전에, 기관과사업단위양로직공보험은 주로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왔다. 2014년 양로금개혁후, 비록 기관사업단위와 기업이 기본적으로 같은 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였지만, 기관사업단위직공양로보험에 유입되는 재정보조금의 총액비율은 계속 증가했다. 2020년, 기관사업단위직공양로보험기금의 수지규모는 각각 기업직공양로보험기금의 0.45배와 0.35배이다. 다만 재정보조금수입은 후자의 0.85배이다. 기관사업단위양로지출은 재정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기업직공에 비하여 훨씬 높다.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은 비록 가장 많은 인구(5.4억명)을 커버하지만, 얻는 재정보조금규모는 기업직공양로보험과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보다 훨씬 적다. 2020년의 수치를 보면,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에서 받은 재정보조금은 3,134.6억위안이다. 같은 기간 기업직공양로보험과 기관사업단위직공양로보험은 각각 6,271.3억위안과 5,448.4억위안을 받았다. 이는 왜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지급수준이 기업과 기관사업단위의 은퇴인원들보다 훨씬 낮은지를 잘 설명해준다.

 

결론

 

중국의 양로금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국이 계속 미뤄오면서 대응에서 무능했고, 정책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배에서의 거대한 불공정은 더더욱 양로금위기를 부채질하고, 사회갈등을 격화시킨다. 관리들의 은퇴금이 기업직공과 주민에 비하여 몇배 몇십배에 이르는 것이 기본사실이다. 이는 중국의 관료집단이 중국에서 최대의 기득권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