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周)왕조의 작위(爵位)에 관하여
글: 유지사(有志社)
주왕족의 작위는 5등급으로 나뉘어진다.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 이건 아마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많은 친구들이 선진(先秦)의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혼란이 온다. 예를 들여, 제(齊), 노(魯)등의 국가의 작위는 분명히 "후작(侯爵)'이고, 진(秦), 정(鄭)등은 모두 '백작(伯爵)'인데, 그들 국군(國君)은 모두 제환공(齊桓公), 노장공(魯莊公), 진목공(秦穆公), 정장공(鄭莊公)등으로 불리는지.
기실, 이것은 시호(諡號)와 작위를 구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이다. 선진시기에, 제후국의 국군이 죽은 후에 받는 시호는 모두 '모모공(某某公)'이라고 칭할 수 있다. 허(許), 등(縢)과 같은 소국조차도 국군의 시호는 모두 "모모공"으로 한다. 이것은 사후의 영예칭호일 뿐이다. 생전의 작호(爵號)가 아니다. 관방의 사서에는 여전히 그들을 노후(魯侯), 제후(齊侯), 정백(鄭伯), 진백(秦伯)등으로 불렀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 주공(周公), 소공(召公)같은 왕실의 보정대신의 경우 본인의 작위와 봉국의 작위가 달랐다. 주공, 소공은 보정대신으로서 작위는 군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고, '공작(公爵)'이다. 다만 주공, 소공의 봉국은 각각 노(魯), 연(燕)으로 작위는 모두 '후작(侯爵)'이다. 주공, 소공등의 작위가 공작인 것은 기실 왕실보정대신으로 가진 신분이다. 보정대신으로서, 여러 제후국과의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정무를 처리하려면 위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작위에서도 존귀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왕실이 분봉한 제후국들 중에서 공작을 받은 나라는 극히 드물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공작국(公爵國)은 오로지 송(宋. 殷商의 후예) 뿐이다. 어떤 견해에 따르면 주문왕(周文王)의 두 동생인 괵숙(虢叔)과 괵중(虢仲)에게 분봉해준 동괵(東虢), 서괵(西虢)도 공작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다. 역사상 몇 대의 괵공은 모두 주왕실의 경사(卿士)였고, 그 본인의 작위는 그 봉국의 작위와 일치할 수 없었다. 주왕조의 종법제도에 따르면, 가까운 친척의 봉국 예를 들어 노국(魯國, 주공), 진국(晋國, 주무왕의 아들), 위국(衛國, 주무왕의 동생)등은 모두 후작이다. 그러면 주문왕의 동생인 괵숙과 괵중의 봉국은 공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후작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오태백(吳太伯)이후의 오(吳)나라는 작위가 겨우 자작(子爵)이라고 한다. 이는 실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주왕실의 종실의 친척이면서, 일찌기 주왕실이 나라를 양보한 적이 있는데. 봉국의 작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실로 주왕조에서 제정한 종법제도에 어긋난다. 이는 태백분오(太伯奔吳)사건의 한가지 의문점이다. 주왕실은 후작국 및 그 이하에 대하여 신하의 예로 대했다. 그리고 공작국에 대하여는 손님의 예로 대했다. 즉 주천자는 송나라의 국군과는 서로 손님으로 오간 것이다. 신하로 보지 않았다. 주나라의 천하는 어쨌든 은상에서 넘겨받았고, 그래서 송나라에는 비교적 특수한 정치적 지위를 부여했다. 나중에 한이 위에 선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한헌제가 선양하여 위문제 조비가 즉위했는데, 한선제는 산양공에 봉해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봉지내에서 한을 정삭(正朔)으로 삼고 천자의 의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